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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보호원]인터넷 상점에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상품의 판매 링크 게재 시 침해가 성립되는지에 관한 상하이IP법원 판결
날짜 : 2021.06.01 주소복사프린트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팀 곽 소 희 연구원





본 사안은 디자인의 유사성 및 합법적 출처에 의한 항변 성립 여부가 쟁점이었다.



상하이IP법원은 양 디자인의 유사성은 인정되지만 피고1이 계쟁제품을 침해물품인지 알면서도 취급한 주관적 악의(主观恶意)를 입증할 수 없고, 피고1은 실질적인 계쟁제품 판매자의 링크를 자신의 인터넷 상점에 노출시킨 영업대행자에 불과하므로, 합법적 출처에 의한 항변이 성립되어 민사적 책임은 묻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엠에스코社(이하 ‘원고’)는 DPC 브랜드의 화장품 및 미용기기 등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피부 관리 안마기护肤按摩仪” 디자인(ZL201630220697.3, 이하 ‘등록디자인’)의 권리자이다. 당해 등록디자인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에 2016년 6월 3일에 출원되어 2017년 1월 18일에 등록되었다.

(이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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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팀 곽 소 희 연구원
편집 / 디자인맵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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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디자인 유사성, 합법적 출처에 의한 항변, 주관적 악의(主观恶意), 입증책임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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