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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보호원]침해물품 “제조자”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광둥성 고급인민법원 판결
날짜 : 2021.04.08 주소복사프린트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곽 소 희 연구원





본 사안은 제품의 복잡·다양한 생산·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물품 “제조”의 책임 소재에 관한 것이다.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은 원심 법원이 피고1(침해물품 판매자)에게 판결한 계쟁제품 판매 금지와 재고 폐기 처분을 명령을 유지하되 합법적 출처에 의한 항변을 인정하여 원고가 권리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 25,000위안만 배상하라고 했던 명령을 파기하고, 피고2도 침해물품 “제조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계쟁제품 생산·판매 금지 및 재고 폐기처분 명령과 함께 손해배상액 15만 위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하였다.



Romney社(이하 “원고”)는 2014년 1월에 중외합자로 설립된 조명기기 업체로, 2014년 3월 27일에 “조명기구(구름바다)灯具(云海)” 디자인(이하 “등록디자인)”을 출원하여 같은 해 7월 30일에 등록받았다. 당해 디자인은 2014년부터 다수의 수상경력을 기록하였고, 2015년 10월에 조명박람회를 통해 출시되었다. 등록디자인 제품이 출시된 2~3개월 후, 원고는 PAK社(이하 “피고2”)를 비롯한 수십여 업체에서 “구름바다” 조명기구를 표절·모방한 제품이 대도시 및 대형매장에서 공개적으로 판매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원고는 증거 수집 후 징루무역(이하 “피고1”)이 판매하고 피고2가 생산·판매한 벽걸이등LED壁灯星享8W과 거실용천장등LED客厅吸顶灯星享128W(이하 “계쟁제품”)이 자신의 등록디자인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년 6월 광저우IP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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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외부필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특허청 및 디자인맵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이 혜 민 변리사
편집 / 디자인맵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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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Romney, 조명기구, 등록디자인, 표절·모방, 손해배상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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