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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ney社(이하 “원고”)는 2014년 1월에 중외합자로 설립된 조명기기 업체로, 2014년 3월 27일에 “조명기구(구름바다)灯具(云海)” 디자인(이하 “등록디자인)”을 출원하여 같은 해 7월 30일에 등록받았다. 당해 디자인은 2014년부터 다수의 수상경력을 기록하였고, 2015년 10월에 조명박람회를 통해 출시되었다. 등록디자인 제품이 출시된 2~3개월 후, 원고는 PAK社(이하 “피고2”)를 비롯한 수십여 업체에서 “구름바다” 조명기구를 표절·모방한 제품이 대도시 및 대형매장에서 공개적으로 판매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원고는 증거 수집 후 징루무역(이하 “피고1”)이 판매하고 피고2가 생산·판매한 벽걸이등LED壁灯星享8W과 거실용천장등LED客厅吸顶灯星享128W(이하 “계쟁제품”)이 자신의 등록디자인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년 6월 광저우IP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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