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HOME > IP 스토리 > IP 분쟁사례 > 디자인 분쟁

분야
물품

북마크

IP 스토리

  • IP 분쟁사례
    • 디자인 분쟁
    • 상표 분쟁
  • IP 이슈
    • IP 트렌드
    • IP 칼럼

해외디자인분쟁

해외에서 발행한 디자인관련 분쟁사례와 판례를 제공합니다.

파나소닉(Panasonic)의 미용기기 디자인 분쟁 사건
날짜 : 2019.10.14 주소복사프린트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이번에 소개하는 디자인 분쟁 사건은 북경 지식재산법원과 북경 고급인민법원에서 파나소닉(Panasonic)의 미용기기 디자인을 카피한 제품에 대해서 디자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중국 인민폐 320만 위안 (대략 한화 5억 4천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액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2016년 중국 법원이 선정한 10대 지식 재산권 사례 중의 하나입니다.
 
중국이 외국 기업에게 배타적이며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는 인식이 강한데, 외국 기업이 디자인 분쟁에서 승소한 사례이며 배상금으로 인정된 액수도 작지 않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일본 회사 파나소닉(Panasonic, 중국명 松下电器产业株式会社 이하 ‘파나소닉’이라 합니다)은 아래와 같이 훈증이나 음이온을 발생시켜 피부나 두발을 매끄럽고 윤이 나게 하는 미용기기 디자인에 대해서 출원 등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중국 회사 주하이 진다오 전기 유한공사 (珠海金稻电器有限公司, 이하 ‘진다오 공사’ 라 합니다)는 자신의 홈페이지와 각종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사한 미용 분무기를 제조•판매하고 있었고,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디자인 출원 등록을 받아 두었습니다. 북경 리캉푸야 상무 유한공사 (北京丽康富雅商务有限公司, 이하 ‘리캉공사’ 라 합니다)는 진다오 공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상입니다.


 


파나소닉은 진다오 공사가 온라인 몰 등에서 판매하는 침해 제품의 사진 등과 제품 구입 과정을 공증하여 증거로 제출1 하면서, 북경지식재산법원에 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한국에서는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침해의 증거로 온라인 몰 판매 화면 등의 캡처물을 도메인 출처와 캡처 일시만 잘 표시하여 제출하면 되지만, 중국에서는 단순한 캡처는 증거로서 인정을 못 받고, 공증처에 가서 침해 제품이 판매되는 웹사이트의 판매 화면이나 구매 과정을 공증하여 증거로 제출하여야만 증거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고 파나소닉의 등록 디자인과 피고들의 침해 제품이 스팀, 음이온을 이용한 미용기기로 동일 품목 제품에 해당하고, 두 제품 모두 반 타원형의 몸체에 60˚ 가량 기울어진 나팔 모양의 노즐이 이어져 있으며, 전원 버튼과 물 주입구의 위치 및 형상이 비슷하므로 일반 소비자의 시각에서 전체 관찰할 경우 양자는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록 침해 제품에 손잡이가 있고, 제품 하단이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바닥면의 받침점과 열 방출 구멍 및 충전단자가 등록 디자인과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본 사건 등록 디자인의 요부는 제품의 전체적인 형상적 특징이므로, 손잡이, 제품 하단의 고리 모양, 바닥면과 같이 비중이 높지 않은 구성요소의 차이가 전체적인 시각 효과나 심미감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외에, 피고 진다오 공사가 자신이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받았고 자신이 출원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침해 제품을 생산한 것이라고 항변하며 중국 전리국의 전리평가보고서2를 제출하였으나, 북경지식재산 법원은 피고 진다오 공사의 디자인 출원일은 2013년 8월 30일로 원고 파나소닉의 출원일인 2011년 6월 1일보다 늦으며, 전리평가보고 자체가 원고 파나소닉의 등록 디자인과 무관하므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 진다오 공사가 무심사로 디자인 등록을 받았지만, 북경지식재산법원은양 측의 디자인을 대비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아 디자인 침해를 인정하고 피고들에게 제조, 판매행위 등의 금지를 명하였습니다.


2) 중국 디자인은 무심사 등록을 시키기 때문에, 소송 진행 중에 중국 전리국의 신규성 진보성을 심사한 “전리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침해 여부 판단의 증거로 사용합니다. 중국은 디자인 무심사 등록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법원 소송 단계가 아니라, 행정 단속을 진행하거나 심지어 타오바오 등 온라인 몰에 침해 신고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전리평가보고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료입니다.





2015년 1월 7일까지 징동, 알리바바 등 주요 온라인 몰에서 판매한 수량을 집계해 본 결과 18,411,347대에 이르고, 침해 제품의 대당 평균 판매 가격이 260 위안인 점이라는 사실인정을 하면서, 이로 인하여 원고 파나소닉이 입은 경제적 손해가 인민폐 300만 위안에 이르는 바,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침해 제품의 홍보자료나 온라인에서 침해 상품을 삭제하는데 사용한 비용 인민폐 20만 위안 역시 배상하라고 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북경 고급인민법원에 상소하였습니다.








양 디자인을 전체 관할하고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침해 제품 디자인이 원고 파나소닉의 등록 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해서 디자인 침해라고 본 1심 판결을 지지한다고 하였습니다.
 
피고들의 침해 제품이 2가지 종류로 손잡이가 있는 제품과 손잡이가 없는 제품이 있지만 손잡이는 디자인적으로 전체적인 형상과는 상호 독립된 요소이므로 원래의 침해 제품에 손잡이를 추가하여 손잡이 있는 형태 제품이라 하여도 마찬가지로 디자인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중국 전리법3 제65조는 전리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중국은 전리법에서 발명 전리, 실용신안, 디자인(외관 설계)의 권리를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최고인민법원의 경제적 상황에 당면한 지식 재산권 심판 서비스 국면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의견〉 제16조에서 “권리침해로 입은 손해나 권리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구체적 액수를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상기 액수를 명백히 초과하는 법정손해배상액의 최고 한도액에 대한 증거가 있을 경우, 모든 사안의 증거 정황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법정 최고 한도액 이상의 손해배상액을 확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온라인에서 판매한 침해 제품의 판매수량 및 평균 판매 단가를 기준으로 최저 이윤을 계산하더라도 1심 법원이 선고한 300만 위안 이상의 손해배상액이 산출된다.
 
한편, 피고 리캉공사는 아래 중국 전리법 제70조를 근거로 자신은 생산자인 피고 진다오 공사가 전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판매했으므로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2심 북경 고등법원은 본 소송이 시작된 후에도 피고 리캉공사가 침해 제품 판매행위를 중단하지 않았으므로 모르고 판매했다는 변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중국 인민폐 320만 위안 (대략 한국 돈 5억 원 정도)의 고액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어 주목을 받은 사안입니다. 필자가 한국 법원에서 지식재산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을 다수 다루어 온 경험에 반추해 보더라도, 중국 법원이 손해배상금액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한국 법원의 수준이거나 오히려 이를 상회하는 배상액을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중국 전리법 4차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법안에 포함된 징벌적 배상 관련 조항이 통과되어 실행된다면 향후 중국 법원이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중국 전리법도 한국의 디자인보호법 제115조와 상응하게 손해배상액의 추정규정을 두고 비슷한 방식으로 배상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이한 점은 한국의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정하고 있지 않지만, 중국 전리법 제65조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이 인민폐 1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재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입니다. 하지만, 본 판결 및 최고인민법원의 사법 해설에 의하여 구체적인 액수를 증명하기는 어렵더라도 위 재량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재량의 최고한도를 초과하여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본 사안에서 이러한 이유로 100만 위안을 초과하는 320만 위안(한화 대략 5억 4천만 원)의 배상액이 인정된 것입니다.
 
추가로 한가지 더 살펴볼 것은, 한국에서는 침해 제품을 과실로 판매하였더라도 디자인 침해의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지만, 중국 전리법 제70조에서는 과실로 침해 제품 판매행위를 하게 된 경우 합법적인 출처를 증명하면 손해배상액임이 면책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외부필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특허청 및 디자인맵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글 | 정영선 변호사 (법무법인 다래)
편집 | 디자인맵 편집부




출처 :
태그 : 중국디자인, 파나소닉, 디자인분쟁, 중국디자인분쟁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스크랩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