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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색채에 대한 비등록 트레이드 드레스 본질적 식별력 입증 필요
날짜 : 2019.10.07 주소복사프린트 PDF 다운로드iBooks 다운로드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글 / 김 양 실 전문위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1946년, 미국 연방 상표법인 Lanham Act가 제정될 당시 트레이드 드레스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1988년, 개정 Lanham Act 이후 트레이드 드레스는 명시적으로 배타성 있는 상표로서 연방차원에서 입법화되었다. 1988년 개정 Lanham Act §43(a)에서는 “누구든지 어떠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또는 관련하여 또는 상품의 용기에 어떠한 단어, 용어, 이름, 심벌 또는 장치 또는 그것들의 결합 또는 출처의 기망적 표시, 사실의 기망 또는 허위적 기술, 또는 사실 표시의 기망 또는 허위표시를 상업에 사용하는...”이라고 하며 비등록 상표의 경우에도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나 후원관계에 혼동을 가져오는 행위를 금지하여 보호방안을 마련하였고, 이 중 장치(device)가 트레이드 드레스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나 트레이드 드레스는 판례로도 보호되어 왔는데, 판례로 확립된 원칙은 트레이드 드레스에 식별력(distinctive)이 있고, 기능적이지 않아야(nonfunctional) 한다는 것이다. 본 사안은 제품 패키지에 사용된 색채가 Lanham Act §43(a) 상의 비등록 상표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금속 부품 및 부속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Forney Industries, Inc. (이하, Forney)는 Daco of Missouri, Inc.(KDAR Co.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영위하므로 이하, KDAR)를 상대로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를 주장하며 콜로라도 연방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Forney는 자사에서 1989년부터 빨간색, 노란색, 검정과 흰색이 섞여있는 포장을 사용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배경색으로 빨간색과 노란색이 사용되는데, 빨간색이 하단 부분부터 올라가며 상단부분까지 차지하며, 노란색은 빨간색보다 윗부분에 사용되고, 빨강, 노랑, 검정과 흰색 모두 글자나 강조할 때 사용된다고 설명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제품 비교>

지방법원은 특정 색채는 이차적 의미(secondary meaning)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대상이 될 수 있으나, Forney가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며 Forney 제품 포장에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Forney는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제10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였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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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김 양 실 전문위원
편집 / 디자인맵 편집부

  
 
                   
* 본 콘텐츠는 외부필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특허청 및 디자인맵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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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색채에 대한 비등록 트레이드 드레스 본질적 식별력 입증 필요의 판례 전문은 PDF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 : 색채에 대한 트레이드 드레스.pdf
출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이 저작물은 "저작자표시", "비영리"의 이용허락조건에 따라 배포 및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태그 : 트레이드 드레스, 색채에 대한 트레이드 드레스, 비등록 상표 보호 여부, Forney, KDAR PDF 다운로드iBooks 다운로드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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