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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제품의 구성요소 일부가 다를 경우 전체적 시각효과에 실질적 차이가 있는가?
날짜 : 2019.02.28 주소복사프린트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글 / 곽 소 희 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본 사안은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 시, 제품의 구성요소 일부가 다를 경우 전체적 시각효과(整体视觉效果)에 실질적 차이(实质性差异)가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었다.



상하이IP법원은 피고1에게 계쟁제품 제조·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액 10만 위안을 선고하는 한편, 피고2에게는 계쟁제품 판매·청약판매(许诺销售) 금지를 명령하고, 나머지 원고의 소송청구는 기각하였다.



원고 천광 문구社(이하 원고)는 “펜(AGP67101)” 디자인(이하 등록디자인)의 권리자로, 당해 디자인은 2009년 11월 26일에 출원되어 2010년 7월 21일에 등록받았다. 2015년 11월, 원고는 더리社(이하 피고1)가 제조·판매하고 쿤선社(이하 피고2)가 오픈마켓(Tmall)에서 판매하는 중성펜(得力A32160)을 발견하고, 자신의 디자인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상하이IP법원에 전리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두 피고의 침해행위 금지 및 재고 폐기처분과 손해배상액 200만 위안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1은 전리복심위원회에 원고의 등록디자인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동시에 상하이IP법원에 관할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전리복심위원회의 등록디자인 유지 결정 및 법원의 관할권 이의 기각에 따라, 2016년 10월 26일부터 상하이IP법원이 다시 본 디자인 침해 사건을 심리하였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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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곽 소 희 연구원
편집 / 디자인맵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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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디자인 유사성 판단, 전체적 시각효과, 천광 문구社, 쿤선社, 중국 디자인 침해 사건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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