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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보호원] 블로그에 업로드 된 이미지를 증거자료로 인정하여 공지디자인의 항변을 받아들인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의 판결
날짜 : 2019.01.23 주소복사프린트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글 / 곽 소 희 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본 사안은 피고가 제출한 블로그에 업로드 된 제품 이미지가 증거자료로 인정되어 공지디자인의 항변이 성립되는지가 관건이었다.


원고 후총량(이하 원고)은 본 사건의 등록디자인인 “천장 모서리 장식(L5)”의 디자인권자로, 2012년 10월 11일에 당해 디자인을 출원하여 2013년 3월 13일에 등록받았다. 등록디자인 제품은 시장 출시 후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 원고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피고1 난하이 디리 공장(이하 피고1)은 장식 재료를 가공·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 피고2 둥펑(이하 피고2)이 투자자로 있는 기업이다.
2014년 12월 12일, 원고는 피고1이 원고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등록디자인 제품을 제조·판매·판매허가를 하여 원고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미친다는 이유로, 피고1과 피고2를 상대로 포산시 중급인민법원에 디자인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즉각적인 침해행위 중지 및 재고 폐기 처분과 함께 연대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액 15만 위안을 청구하였다.
 
포산시 중급인민법원(이하 중급인민법원)은 피고1이 계쟁제품을 제조·판매·판매허가 한 행위가 인정되고, 피고의 제품디자인이 등록디자인 청구항의 보호범위에 해당하지만, 피고가 주장한 공지디자인의 항변이 성립되므로, 원고의 소송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하였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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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곽 소 희 연구원
편집 / 디자인맵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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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공지디자인, 블로그 이미지, 광둥성 고급인민법원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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