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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디자인분쟁

해외에서 발행한 디자인관련 분쟁사례와 판례를 제공합니다.

실내화 분쟁사례(용이창작 판단기준)
날짜 : 2017.06.08 주소복사프린트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거리의 상점들을 둘러보면 어디선가 본듯한 디자인의 제품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을 보면 카피한 제품이라 여기고 쉽게 지나쳐 버리는데, 어떻게 카피한 제품들이 버젓이 영업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관점에서 어디서 본 듯한 제품도 법적으로 살펴보면 카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분쟁사례를 통해 이러한 판단기준의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커밍은 케이티무역(주)의 신발이 자신의 등록디자인(제527419호)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케이티무역(주)는 주식회사 커밍의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들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권리는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케이티무역(주)의 주장에 따라 등록디자인(제527419호)의 무효를 심결하였고, 그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신발 등 부위에 형성된 원형의 통공 부분과 ② 좌,우측면 하단에 형성된 삼각형의 통공 부분 및 ③ 좌우측면 상단에 형성된 ‘U’자형의 연결부가, 사람들의 눈에 가장 잘 띄고, 일반적인 신발과는 상이한 심미감을 갖게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가장 지배적인 특징 부분들이라고 할 것이다.

특징 1. 은 비교대상디자인 디자인 1, 7, 8, 9, 10, 11 에 의하여 공지되었고,



특징 2, 좌우측면 하단의 삼각형 통공 부분은 비교대상디자인 12에 의하여 공지되었으며,



특징 3, 좌우측면 상단의 ‘U’자형 연결부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비교대상디자인 4, 5, 6에 의하여 공지되었다.



위와 같이 등록디자인은 공지된 디자인들의 단순한 결합에 의한 창작 수준이 낮은 디자인이라고 판단하여 무효를 심결하였다.




그러나 이 심결은 특허법원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새로운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주식회사 커밍은 등록디자인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것 으로서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그 근거로 3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그 중  3번째 특징: 발등 부위와 발의 양쪽 측면이 만나는 부분에는 각각 U자 형과 V자 형의 재봉선 아래쪽에 부드러운 삼각형 모양의 큰 통공이 형성되어 있는 점.이 특허법원의 인정을 받아 이 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되었습니다.





등록디자인 “30-2009-0013027”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3개의 공지된 디자인의 결합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등록디자인 등록디자인(제527419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3개의 공지된 디자인의 결합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중 3번 째 특징 부드러운 삼각형 모양의 큰 통공은 비교대상디자인 12와 같이 슬리퍼에서는 발견되었으나, 등록디자인과 같이 뒷꿈치가 있는 신발류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신발류의 디자인에서 양쪽 측면에 ‘부드러운 삼각형 모양의 큰 통공’을 형성한다는 것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던 이례적인 것으로 특허법원은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특허법원의 판결은 일반 대중의 유사판단 기준과 차이점을 잘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특징 1과 2의 조합만으로도 도용 디자인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조합 중 창의성을 가지는 부분이 결합되어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창작성을 인정하는 것이 디자인보호법상의 유사기준이라 할 수 있다. 오리지널 디자인 입장에선 억울할 수 있으나, 특허법원의 입장에서는 특정 형상에 대한 개인의 독점·배타적 권리인정은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로서, 유사판단 기준이 비교적 관대한 방향으로 자리한 것입니다.
 
근래에는 디자인보호법 제5조 2항의 용이창작 판단기준을 상당히 좁게 보는 입장이 주류적인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출원자는 부분디자인 출원 등으로 확대된 권리화를 하거나 차별화되는 디자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디자인의 출현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글·편집/  디자인맵 편집부
 
 
출처 : 심결문 “2015당4461”
태그 : 용이창작, 용이창작판단기준, 특허법원,디자인권,지식재산권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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