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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맵에서 만난 디자인 피플들의 디자인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디자이너 자산 관리의 시작. 디자인 등록출원!!
날짜 : 2010.07.28 주소복사프린트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Fountain studio 양재원

디자이너 자산 관리의 시작. 디자인 등록출원


 

‘자산관리의 시작은 CMA’라는 증권사의 광고는 들어봤어도 디자이너의 자산관리 시작이 디자인 등록출원이라는 말은 듣는 이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을 몸소 실천하는 디자이너가 있다. 현재 디자인 컨설팅 회사 ‘Fountain studio’를 운영하고 있는 양재원 대표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현재 회사운영과 서울 디자인센터 디자인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디자이너 양재원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그가 말하는 디자인 등록출원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살펴보자.   
 


디자인 출원을 통한 권리화는 습관이다. 처음 근무했던 조명회사에서 매번 디자인 개발이 끝나면 해당 디자인을 스스로 출원하게 했던 회사의 방침에 따라 2년간 생활하다보니 디자인 권리화라는 좋은 습관이 형성됐다. 그 덕분에 현재도 디자인 개발을 마치면 자연스럽게 디자인 출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출원한 디자인만 40여개가 된다.

 

 


▲양재원 대표의 디자인등록증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은 디자인 출원을 어렵다고 생각한다. 양대표는 어떻게 디자인 출원을 진행하고 있는가?


온라인 출원제도를 활용하면 변리사의 도움 없이도 누구나 편리하게 자신의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다. 출원을 위한 사전준비물은 출원자 개인정보, 도장 이미지 파일, 인증서, 전자출원 프로그램, 디자인 출원용 도면의 5가지이며 모든 사전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특허청 온라인 출원 홈페이지 ‘특허로(http://www.patent.go.kr)’에서 출원을 진행할 수 있다. 
 

 

 


디자인 출원에 대한 지식이 상당해 보인다. 양대표는 원래부터 디자인 출원에 관해 잘 알고 있었나? 혹시 디자인 출원과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가

 

 

나 역시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특히 내가 처음 디자인 등록을 하기 시작했던 시절에는 펜으로 도면을 작성하여 출원을 진행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도면작성이 잘못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조명회사에서 근무하던 시절, 도면을 펜으로 직접 작성하던 과정에서 점 하나를 잘못 찍어 좌우측의 도면이 다르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당하기도 했다. 물론 요즘엔 3D파일을 도면 대신 제출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게 출원을 진행하고 있지만 요즘도 가끔씩 물품의 특성에 따라 펜으로 도면을 작성하기도 한다.
 

▲강아지 형상의 걸레 'Cute Puppy' 실물사진과 도면이미지


3D파일을 도면 대신 제출할 수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 그런 디자인 제도가 있는가?

2010년 1월 1일에 시행된 디자인 제도 개선에 의해 3D파일(*.dxf, *.dwg, *.dwf, *.3ds 파일 형식 지원)을 도면을 대신해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디자이너(기업)가 제품 개발 시, 만들었던 3D 모델링 자체를 출원과정에 사용할 수 있어 출원을 위한 별도 도면 작성의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3D 파일 제출 시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다.
먼저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와 창작내용이 가장 잘 보이는 모습(퍼스펙티브 뷰)을 정지화면으로 캡처(Capture)하여 저장,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정된 파일로 변환과정을 거칠 경우 노멀맵(면이 안보이거나 깨지는 것)현상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3D파일은 렌더링하기 이전의 모델링 파일로 맵핑, 조명, 배경지정 등을 하지 않고 정확한 형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제출해야만 심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출원용 3D파일과 제품이미지(Wireless USB Dongle)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이 아직도 디자인 출원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 출원을 꺼리는 디자이너들에게 한마디 부탁한다

이제는 본인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야 하는 세상이 되었다. 특히 나처럼 독립디자이너로 활동하는 디자이너들은 자신의 소중한 디자인을 침해당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자신의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양재원 대표의 주방용 수세미(우측)와 이를 모방한 수첩(좌측)              오리지널(우측)과 모조품의 패키지(좌측)

▲ 자신의 디자인을 침해한 제품을 발견한 양 대표는 법적인 대응을 위해 해당 물품을 구매하고 제조자에게 디자인 모방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자 본인의 제품과 모방품, 매체에 소개된 본인의 제품관련 기사를 디자인 등록증과 함께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고 신고를 하였다. 이러한 발빠른 대응과 조치 덕분에 양 대표는 해당 카피 제품의 제조자로부터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모방 제품의 전량과 판매 수익금 모두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디자인 등록도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자신의 디자인을 등록하는 의미에서 벗어나 다양한 전략으로 보다 효과적인 디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디자인 등록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손잡이가 독특한 커피잔을 디자인했을 경우 일반적인 디자인 출원과 함께 ‘부분디자인’을 통해 커피잔의 손잡이부만을 따로 출원할 수 있고 ‘유사디자인’ 제도를 활용해 기본디자인에 손잡이부의 형상, 모양, 색채 등을 변경한 파생디자인들을 다수 출원함으로써 자신의 디자인을 폭넓게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커피잔과 받침접시를 동일한 컨셉에 의해 디자인 했다면 ‘한벌물품디자인’으로 출원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일정기간 동안 디자인 등록사실을 비밀로 하는 ‘비밀디자인’, 무심사품목에 한해 하나의 출원서로 20개 이내의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는 ‘복수디자인’ 제도 등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디자인 출원, 등록의 목적은 본인의 창작물인 디자인을 보호하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디자인보호법상의 특유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디자이너의 지식재산권을 지키는 기본, 즉 디자이너 자산관리의 시작인 것이다.
 
▲ 디자인 제도의 종류







 


More Information

양재원 디자이너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디자인맵 웹진 COMPASS Vol.7, 8의 'Design all Right'에 있습니다.



▶ COMPASS Vol.7 다운로드 받기
http://designmap.or.kr/ipf/IpWebFrD.jsp?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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