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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등록 가능 대상일까, 아닐까?
날짜 : 2013.04.11 주소복사프린트 PDF 다운로드iBooks 다운로드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인스타그램으로 보내기 블로그로 보내기




 

대법원은 디자인등록을 거절한 원심을 파기하고, 토끼의 귀와 꼬리 형상의 휴대폰 케이스 부분 디자인을 디자인등록출원이 가능한 대상으로 인정했다. 2010년 12월 30일, ㈜라비또의 곽미나 대표는 중간 케이스 부분을 회색 음영으로 표시하여 권리범위에서 제외하고 [그림 2], [그림 3]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출원했다. [그림 2]와 [그림 3] 사이에 어떠한 케이스 형태가 오더라도 디자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권리범위를 넓히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디자인 하부는 단순히 털이 구 형태를 이루며 뭉쳐 있는 털 뭉치 정도로만 느껴질 뿐 상부 귀 모양과 형태상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기능적 일체성도 갖지 않는다”며 디자인등록을 거절했다. 디자인보호법의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규정을 위배한다는 이유에서였다. 2심인 특허법원에서도 같은 결과였다. 곽 대표는 이러한 거절결정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두 부분 디자인의 형태적 일체성을 주장했다. (2012허4872)





원칙적으로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등록출원을 하려는 디자인은 1디자인마다 1건의 디자인등록출원을 해야 하고 이 요건에 위반될 시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예외 규정으로 복수디자인1  및 한 벌 물품의 디자인2은 행정적인 처리의 편의성을 위해 여러 물품의 등록출원이 한 번의 절차로 가능하다. 또한 본 휴대폰 케이스 사례처럼 부분디자인등록출원에서 물리적으로 분리된 둘 이상의 부분이 표현된 경우 일반적으로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 위반되는 것으로 취급하지만, 다음과 같이 표현된 부분의 일체성에 따라 예외규정**도 존재한다.

1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 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11조의2(복수디자인등록출원))
2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당해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때에는 1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12조(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상소로 이어지며 의견이 엇갈린 부분은 ‘형태적 일체성’에 대한 것이었다. 2심인 특허법원은 “[그림 3]의 부분이 단순히 털이 구(球) 형태를 이루며 뭉쳐있는 털 뭉치 정도로만 느껴질 뿐 토끼 귀 형상인 [그림 2]와 형태상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곽 대표는 [그림 2]와 [그림 3]은 한 마리 토끼의 형상을 이루도록 창작된 것인바, 전체적으로 하나의 완성된 토끼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어 디자인으로서 일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곽 대표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은 “실제 토끼의 전체 형상에서 꼬리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 [그림 3]이 휴대폰 케이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크기는 하지만 실물을 디자인화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변형이나 과장 또는 추상화가 수반되기 마련”임을 인정하였다. 또한 “[그림 2]와 [그림 3]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보는 사람이 [그림 2] 부분은 ‘토끼 귀’로, [그림 3]은 ‘토끼 꼬리’로 각각 인식할 수 있어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의 등록출원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글/ 디자인맵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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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등록 가능 대상일까, 아닐까?의 판례 전문은 PDF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 : 라비또 등록 거절결정불복 판결_전문.pdf
출처 : ⓒKIPO | 이 저작물은 "저작자표시", "비영리"의 이용허락조건에 따라 배포 및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태그 : 토끼 휴대폰 케이스, 라비또, 부분 디자인 등록출원 예외규정, 대법원, 2012후3343 거절결정(디) PDF 다운로드iBooks 다운로드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인스타그램으로 보내기 블로그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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