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토 : 주식회사 이토 제작소 *케이즈 : 케이즈 인터내셔널 *카라비너[Karabiner] : (등산용) 로프 고정 고리(snap ring) | 본 디자인 침해 소송은 「이토*」가 일본특허청에 등록된 자신의 디자인권을 「케이즈*」가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원심판결에서 패소 후 항소했으나 역시 거절됐다. 「이토」는 자신의 등록디자인 출원서에 ‘물품명’은 단지 ‘카라비너*’라고 기재되어있으나 ‘물품의 설명’란에는 ‘등산 용구나 장식용으로서도 사용되는 것’이라고 명시됐기 때문에 물품의 권리범위가 ‘장식용으로 사용되는 카라비너’를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케이즈」는 「이토」의 권리범위는 등산 용구인 ‘카라비너’에만 해당할 뿐 액세서리 용도인 「케이즈」의 제품과 권리범위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이에 지방 법원은 「이토」와 「케이즈」의 디자인은 하트 형상 및 구성 형태가 매우 유사한 것은 사실이나 「이토」의 권리범위는 ‘물품명’에 명시된 등산 용구인 ‘카라비너’에 한정되기 때문에 액세서리인 「케이즈」의 제품은 「이토」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양 디자인의 사용 목적과 판매 장소가 달라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없어, 「케이즈」의 제품은 「이토」의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