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사의 치열한 지식재산권 분쟁
Apple's Bloodiest Patent and Copyright Clashes
애플은 이슈의 기업이다. 밖으로는 혁신적인 제품들로 이슈의 중심에 서 있고 안으로는 여러 기업들과의 법적 분쟁으로 이슈의 소용돌이에 앉아 있다. 애플의 혁신적인 디자인과 기술들은 나름 말 못할 속사정으로 자사와 타사의 애를 끓여왔다. 지금도 여전히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는 애플. 애플 법정 공방 중 주요 사건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Apple Computer Inc. vs. Apple Corps - 1978-2007
Winner: Apple Computer Inc.
1978년, 영국의 락밴드 비틀즈가 설립한 Apple Corps는 상표(사과 모양의 로고) 침해 혐의로 애플(Apple Computer Inc.)을 고소하였다.
1981년, 이 재판은 애플(Apple Computer Inc.)이 Apple Corps에게 합의금 8만 달러를 지불하고 서로의 분야에 관여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종결된다. 따라서 Apple Corps에게는 음악적 창작물에 대한 브랜드의 권리가 주어졌고, 애플(Apple Computer Inc.)에게는 음악을 생산, 판매, 유통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음악을 전송, 재생하거나 이를 재생산하는 데 쓰이는 재화나 용역에 관한 권리가 주어졌다.
1989년, Apple Corps는 애플(Apple Computer Inc.)을 다시금 고소하였다. 이유인즉슨 Mac의 새로운 기능 때문이었다. 1986년 애플(Apple Computer Inc.)은 MIDI와 오디오-녹음 기능을 자사 컴퓨터(Mac)에 추가시켰고 Apple Corps는 Mac의 이 기능이 음악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알고 다시 애플(Apple Computer Inc.)을 고소한 것이다.
1991년, 결국 애플(Apple Computer Inc.)은 2,650만 달러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치렀다. 이 사건을 계기로 OS-X에서 “Sosumi(So-Sue-Me: 고소하려면 해 봐)”라는 경고음이 탄생하였다.
2003년, 이번엔 아이튠즈가 도마 위에 올랐다. Apple Corps는 애플(Apple Computer Inc.)의 아이튠즈 뮤직 스토어가 음악을 유통시키기에 1981년의 합의를 깼다는 이유로 애플(Apple Computer Inc.)을 또다시 고소했다. 이번에도 Apple Corps의 승리가 예상됐다.
2006년, 의외의 판결이 선고됐다. 판사는 아이튠즈의 유통망이 1981년의 원합의서상의 음악 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애플(Apple Computer Inc.)의 손을 들어 준다. 애플(Apple Corps)과 애플(Apple Computer Inc.) 간의 사과전쟁에서 애플(Apple Computer Inc.)이 첫 승을 거둔 것이다. 그리고 이 첫 승은 곧 대승으로 이어진다.
2007년, 두 회사의 20년간의 분쟁은 애플과 관련된 모든 상표권을 애플(Apple Computer Inc.)이 소유한다는 발표와 함께 종료된다.
Apple Computer Inc vs. Franklin Computer Corp. - 1982
Winner: Apple Computer Inc.
1980년대 초반, 팁 계산기와 포켓 사전으로 유명한 프랭클린은 애플II와 호환되는 컴퓨터 ‘프랭클린 에이스 100’을 생산했다. 애플II와의 호환성은 애플의 OS와 ROM의 소스코드를 그대로 모방해서 사용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프랭클린은 이 코드가 애플만의 독특한 코드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는데도 그 철자조차도 바꾸지 않았다. 이는 저작권법에 대한 현명하지 못한 대처였다.
지방법원은 OS와 ROM BIOS의 소스코드는 저작물이 아닌 기계적인 부분이라는 프랭클린사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지만, 애플의 항소로 벌어진 상급심에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코드 자체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는 최초의 판례를 남기며 애플의 손을 들어 주었다.
Apple Computer Inc. vs. Microsoft, Xerox and Intel - 1983-1997
Winner: Microsoft
1983년, 애플의 존 스컬리는 빌 게이츠의 윈도우 1.0 OS 초기 버전을 처음 보았을 때, Mac OS에서 사용된 MacPaint와 Macwrite 어플리케이션 UI를 모방한 듯한 윈도우 메뉴바와 Write, Paint UI를 발견했다. 존 스컬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빌 게이츠와 거래를 하였다. Mac이 2년간 MS엑셀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대가로 MS의 UI 요소에 대한 유상 라이선스를 허용하는 조건이었다. 또한 존 스컬리는 이 합의가 윈도우 1.0 버전에 국한된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는 당시 소프트웨어 판매로 10억 달러의 수익을 내던 애플이 고작 2,500만 달러의 수익을 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능력을 간과한 실수였다.
1987년,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2.0이 발표되자, 컴퓨터 환경을 일컫는 "Look and Feel(룩앤드필)"*이 논쟁거리가 되었다. 윈도우 2.0은 이전 버전에 비해 훨씬 정교했고, 이에 애플은 무섭게 성장하는 경쟁자를 억누르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야만 했다. 애플은 윈도우 2.0이 Mac OS를 이전보다 광범위하게 불법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자사의 오버랩핑, 창 크기 조절, 아이콘이 있는 데스크탑 등은 “Look and Feel"과 일체로서 저작권법으로 일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본질적으로 “desktop" GUI 개념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애플의 움직임이었다. 그러나 현재 이 개념은 모든 OS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제록스는 GUI의 실제 소스가 자신들 것이라 주장하며 애플을 상대로 방어적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는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승소할 것을 대비하여 “desktop"의 통제권을 갖기 위한 것이었으나 제한조항에 의해 묵살되었다.
그런데 판사는 애플이 주장하는 "Look and Feel"을 인정하지 않았다. 판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각각의 UI가 고유의 침해를 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다시 말해 판사는 애플이 주장한 189개의 침해 요소에 대하여, 1983년 존 스컬리가 윈도우 1.0에 대하여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상의 10개를 제외하고 모두 합법이라고 판결하였다. 이 계약은 윈도우 2.0에서도 유효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애플은 큰 충격을 받았다. 이 소송은 치열하였고 4년간이나 지속되었다.
1992년, 판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손을 들어 주었고, 이에 애플은 대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또한 윈도우 윈비디오 최적화 프로그램인 퀵타임을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이 모방했다는 관련 소송은 최종합의서가 체결된 1997년까지 이어졌다. 윈도우가 OS의 왕자에 등극한 상황에서, 이 계약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Mac OS의 기본 브라우저로 채용하게 했고, MS에 1억5천만 달러 상당의 애플의 무의결권주(10%상당)*를 구입할 기회까지 부여하여 여러 모로 빌 게이츠에게 유리했다. 물론 윈도우는 계속 윈도우를 유지할 수 있었다.
결국, 총체적 GUI 개념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겠다는 장밋빛 전망으로 시작된 애플의 소송은, 거대한 재정적, 법적 패배로 귀결되었다.
사과가 금단의 열매이기 때문일까? 도발을 상징하는 로고를 가진 이 ‘애플’이란 기업은 기술, 디자인에서부터 상표권에까지 많은 분야에 걸쳐 소송에 휩싸이지 않은 적이 없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치부하기엔 애플의 ‘모’는 요샛말로 너무 ‘앳지’있다.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어쩌면 이 모든 논란과 분쟁은 글로벌 기업이 더욱 커 나가기기 위해 겪는 성장통쯤으로 여겨볼 수도 있겠다. 최근 아이패드로 또 한 번의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애플을 둘러싼 상표, 디자인, 기술에 관
한 분쟁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 look and feel: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아이콘(GUI) 또는 메뉴를 보고 난 후에 어떤 명령을 내릴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사용자 환경을 말하며, 어떤 명령을 내릴 것인지 먼저 생각하고 나서 키를 입력하는 방식과의 차별성을 두기 위한 표현이다.
* 무의결권주(non-voting stock): 주주총회에서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주식.
>> 원문 출처
http://gizmodo.com/5141575/apples-bloodiest-patent-and-copyrigh
* 본 기사는 GIZMODO사이트의 'Apple's Bloodest Patent and Copyright Clashes' 의 기사를 GIZMODO사이트의 CCL의 조건에 맞춰 수정/보완한 기사로 원문의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