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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칼럼

국내외 디자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알찬 정보와 주요이슈를 소개합니다.

물품 디자인은 불사신이 될 수 있을까? - 물품 디자인의 브랜드화에 관한 전략적 접근 -
날짜 : 2025.09.05 주소복사프린트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인스타그램으로 보내기 블로그로 보내기
물품 디자인을 보호하는 방법은?

물품 디자인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지식재산권은 디자인권이다. 디자인보호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디자인을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디자인권은 물품 디자인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디자인권은 특허청에 출원하고, 신규성이나 창작비용이성 등의 심사를 거친 후 등록료를 납부해야 발생하는데, 일단 디자인권이 등록되면 출원일부터 20년까지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 디자인권을 확보하면,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물품뿐만 아니라 유사한 물품까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으므로 모방 행위뿐만 아니라 일반수요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정도의 변형 행위까지도 막을 수 있으므로, 물품 디자인의 강력한 보호가 가능하다.

디자인권 이외에도 물품 디자인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은 더 있다. 물품 디자인을 구성하는 형상이 기술적인 기능을 발휘하면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될 수 있고,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은 디자인권과 마찬가지로 특허청에 출원하고, 신규성이나 진보성 등의 심사를 거친 후 등록료를 납부해야 발생하며, 특허권은 출원일부터 20년까지, 실용신안권은 출원일부터 10년까지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물품 디자인이 그 물품과 구분되는 독자성(작품성 또는 예술성)이 있는 경우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데, 디자인권, 특허권, 실용신안권과 달리, 저작권은 출원이나 심사 과정이 없어도 창작 시점에 발생하고, 저작권자의 생존 기간뿐만 아니라 사망한 후 70년간 권리가 유지된다.

디자인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저작권은 물품 디자인을 직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짧게는 10년, 길게는 사망 후 70년으로 권리의 존속기간이 유한하다. 그렇다면, 물품 디자인은 기간 제한 없이 영원히 보호될 수는 없는 것일까? 이하, 물품 디자인을 기간 제한 없이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물품 디자인을 넘은 새로운 재산적 가치가 형성되어야 한다.

 


빙그레 바나나 우유는 1974년에 출시되어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는 상품이다. 최초 출시 때부터 차별화된 디자인, 즉 뚱뚱한 항아리 형상의 용기 디자인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그 디자인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며, 많은 소비자들에게 해당 상품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있다. 소비자들은 노란색 우유가 담긴 뚱뚱한 항아리 용기 디자인을 보며 꾸준히 신뢰하고 의도된 구매를 할 수 있다. 기사(출처: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298556)에 따르면, 최초 개발 당시 뚱뚱한 항아리 형상의 용기 디자인은 손으로 잡기 어렵고 보관이 용이하지 않은 기능적 문제로 인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지만, 기능보다는 디자인의 차별화를 강하게 추진하게 되어 어렵게 탄생한 디자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지금은 소비자들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 디자인이 되었다.
 

크록스 샌들은 편안한 보트 슈즈를 모티브로 2002년에 출시되어 지금까지 전세계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이고, 현재까지 1억 켤레 이상이 판매되었다고 한다.
(출처: https://www.crocs.co.kr/about_crocs/about-crocs.html?srsltid=AfmBOop8OTKXUhnop6ybKsFs7Dkf3uRnYvQa1kRwCkDHnRuRNZUvKYpT)

크록스 샌들은 소재로 인해 냄새와 미끄러짐에 강하고, 땅과 물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통공에 액세서리를 결합하여 자기만의 개성 있는 샌들을 꾸밀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크록스 샌들은 2002년부터 지금까지 그 디자인을 모체로 다양한 제품으로 출시되기도 하였지만, 오리지날 디자인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생긴 샌들은 크록스네”라는 확신을 주고 있고, 디자인 자체에 브랜드의 정체성을 유지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용기와 크록스 샌들의 공통점은 참신한 디자인을 넘어선 가치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기억에 독특한 디자인과 함께 언어와 결합된 새로운 브랜드로 재탄생한 것이다.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는 “뚱뚱한 항아리 디자인”을, “크록스 샌들”은 “고무 재질의 구멍이 송송 뚫린 디자인”을 직감하게 만든 것이다. 이는 물품 디자인의 단순한 유명세에 머물지 않고 기업의 소유해야 할 재산적 가치를 형성하게 된 것이고, 이는 마땅히 법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수긍할 수 있는 재산권 가치는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
 
상표법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상표”로 정의하고, 상표가 될 수 있는 대상에 입체적 형상을 포함하고 있다(상표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또한,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되면, 그 등록일부터 10년까지 인정된다. 그런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10년씩 갱신이 가능하다는 것이 중요하다. 즉, 상표권자가 입체적 형상의 상표권을 계속 사용할 의사가 있다면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통하여 제한 없는 권리 유지가 가능하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의 용기·포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이러한 부정경쟁행위자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물품 디자인이 최초에 상당한 개성을 발휘하여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입체적 형상으로 제작되었거나, 오랫동안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가진 입체적 형상이 된다면, 상표권의 확보가 가능하고, 존속기간갱신절차를 통해 무한한 권리 유지가 가능하다. 만약 상표권을 확보하지 않았더라도 물품 디자인이 타인이 상품과 혼동을 야기하게 할 정도로 유명해졌다면, 그 유명세가 유지되는 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도 가능하게 된다.
 
위와 같이, 물품 디자인이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인지도를 갖게 된다면, 그러한 인지도와 유명세는 재산적 가치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는 사회적 정당성을 갖게 되고, 과한 보호라는 지적을 받지 않게 된다.

물품 디자인도 불사신 권리로 보호될 수 있다.
 
최초 출시 당시 일반적인 물품 디자인은 유명세도 식별력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본질적인 외형적 가치를 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디자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적절하며, 디자인권이 확보된 물품 디자인은 출원일부터 20년까지 강력하게 보호될 수 있다. 다만, 디자인권으로 보호되더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식별력과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킬 정도의 주지성이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디자인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시장에서 차곡차곡 인지도를 쌓아야 한다.
 
추가 연구나 비용 투자가 없음에도 꾸준히 판매되는 단일 상품을 보유하게 된다면, 기업은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업이 새로 출시될 물품 디자인을 불사신 권리로 보호하고자 한다면, 디자인권 확보 등을 포함한 탄탄한 초기 권리화 전략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적절한 시점에 상표권을 확보하고,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위해 물품 디자인의 홍보 전략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 본 콘텐츠는 외부필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특허청 및 디자인맵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글 | 김웅 변리사 (해움특허법인)
편집 | 디자인맵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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