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상 디자인 디자인권의 침해 여부 판단의식주라는 단어에서 가장 먼저 차지하는 단어인 “의”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같습니다. 과거부터 의상은 시대, 지역, 재료, 지위와 역할 등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져 왔고, 현대에 이르러서도 의상은 사람의 개성을 드러내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자 방법으로 여겨지며 거대한 산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상과 관련된 디자인 분쟁은 언제나 존재해왔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디자인 분쟁의 역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오랜 역사 속에서 다종다양하게 만들어 온 의상들은 언제,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독점권이 인정되어, 어느 정도로 유사할 때 디자인권 침해가 인정되는 것일까요? 이하에서 의상 디자인의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례를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pixabay.com]  A는 의류 및 패션잡화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A는 2020. 4. 1. 물품의 명칭을 ‘원피스’로 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출원하여 2020. 6. 3. 디자인권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B는 온라인에서 이 사건 제1 피고제품을 포함한 의류 등을 생산 및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A는 B를 상대로, B의 이 사건 제1 피고제품의 형태가 A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B가 이를 제작 및 판매하는 행위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A는 이 사건에서 디자인권 침해 이외에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상품형태 모방행위 위반도 주장하였으나, 본 기고문에서는 A의 디자인권 침해 주장에만 초점을 맞추어 사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A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B의 이 사건 제1 피고제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A는 특허심판원에 B를 상대방으로 하여 이 사건 제1 피고제품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심결을 구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자 특허심판원은 2021. 7. 23. B의 이 사건 제1 피고제품의 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지 않고 A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심결(2020당2243호)을 하였고, 이후 그 심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디자인 유사여부에 관한 다음과 같은 대법원의 원칙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후1710 판결 등 참조). 또한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후722 판결 등 참조).”
그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양 디자인을 대비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통점으로 인하여 양 디자인은 모두 전체적으로 민무늬·민소매의 원피스 형태로서 어깨끈을 어깨 위에서 매듭으로 묶어 사용하게 되어 있으며 어깨끈을 묶는 방식에 따라 매듭의 모양 및 원피스의 길이를 조절함으로써 다양한 연출을 가능하게 하는 등 그 주된 창작적 모티브 내지 주제를 같이 하여 전체적인 형상·모양·색채 및 이들의 결합에 의한 외관의 미감이 동일·유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전체적으로 민소매의 원피스 형태인 점, ② 어깨부는 “  ”, ”  ”와 같이 목선을 이루는 어깨끈을 어깨 위에서 매듭으로 묶어 사용하는 형태인 점, ③ 정면의 목선 및 측면의 겨드랑이선이 “  ”, “  ”와 같이 동일한 높이의 U자형으로 깊게 파인 형상인 점, ④ 치마 부분의 하단이 우하향의 사선으로 마무리되고 그 허리 부분에 하단과 동일한 방향으로 사선의 봉제선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⑤ 모든 부분의 끝단은 시접처리된 봉제 형태라는 점 등.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양 디자인을 대비하였을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비하여 이 사건 제1 피고제품의 어깨부 매듭이 더 크다는 점에 차이점이 있으나, 어깨부 매듭의 형상은 두 줄의 어깨끈을 묶는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어서 특징적인 미감의 차이를 느낄 수 없으며, 그 매듭 형상의 차이가 양 디자인의 심미감에 있어 주요한 요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매듭 크기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제1 피고제품의 형상은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 A가 이 사건 디자인권의 침해를 이유로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B는 다음과 같은 선행디자인 1 내지 5를 제시하면서, A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창작성 및 신규성을 갖추지 못한 것에 해당되어 등록디자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A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의 침해를 이유로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B가 제시한 선행디자인들 및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의 차이점]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내지 5에는 여러 차이점(위 도표 참조)이 있고, 이러한 차이점은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특징적 요부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은 서로 동일·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선행디자인 1 내지 5는 모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보유하고 있는 치마 부분이 하단이 우하향의 사선으로 마무리 되고 그 허리 부분에 하단과 동일한 방향으로 사선의 봉제선이 형성되는 디자인 요소, 정면의 목선 및 측면의 겨드랑이선이 동일한 높이의 U자 형으로 깊게 파인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선행디자인 2에 선행디자인 3 또는 5를 쉽게 결합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출원 당시 창작성 내지 신규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이 부분 B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제1 피고제품의 형상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B는 이 사건 제1 피고제품의 형상은 선행디자인 1 내지 5와 동일·유사하거나 선행디자인 1·4에 선행디자인 2, 3, 5를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제1 피고제품이 선행디자인 1 내지 5와 대비하여 드러나는 공통점 및 차이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1 내지 5와 대비하는 드러나는 공통점 및 차이점과 동일하다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제1 피고제품의 형상은 선행디자인 1 내지 5와 동일·유사하거나 선행디자인 1·4에 선행디자인 2, 3, 5를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소결
결과적으로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관찰하였을때 서로 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에는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A가 이 사건 디자인권의 침해를 이유로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제1 피고제품의 형상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 피고제품의 형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여, B가 위 제품을 생산, 판매 등을 하는 행위는 A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의상은 보기만 해도 즐겁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멋진 패션 뒤에는 더 앞서가는 디자인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하고 다양한 디자인권이 출시될수록 타인의 디자인권을 존중하고 디자인권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나만의 개성을 발휘해 정당한 경쟁이 이루어질 때, 우리 패션산업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콘텐츠는 외부필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특허청 및 디자인맵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글 | 김정현 변호사 (법무법인 창경) 편집 | 디자인맵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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