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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상표법에 의한 보호 (2022 ver.)
날짜 :
2022.09.14
기업의 회사명, 로고, 브랜드명 또는 캐릭터는 특허청에 상표(서비스표) 출원을 통해 상표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입체적인 디자인이 일반적인 형상에서 많은 변형이 이루어졌거나 독특한 개성이 있는 경우 에는 소비자들이 그 특징만으로 특정 생산자의 제품임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디자인은 ' 출처의 표시'를 보호하는 상표법을 통해 입체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표법으로 보호하는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어 디자인권(보호기간 : 출 원일로부터 최대 20년)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반영구적으로 신용의 유지 및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이것이 일반적인 우유병 형태와 달리 다른 배 부분이 볼록한 형상의 바나나맛 우유, 평범한 아이스크림과 현저하게 구별되는 외형을 갖는 꽈배기 모양의 스크류바 아이스크림이 각각 빙그 레와 롯데제과를 상품 출처로 하여 수십년간 독점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이유이다.
다만, 제품의 기능 구현을 위한 형태라면 특허/실용신안권의 보호대상으로 상표등록이 거절 되므로(상표법 제34조제1항제15호), 입체상표로 보호받는 디자인은 장식적인 형태에 한정될 개연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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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보호 가이드북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DESIGN InterPlay)"을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출처 : ⓒKIPO | 이 저작물은 "저작자표시", "비영리"의 이용허락조건에 따라 배포 및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태그 : 디자인보호법,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상표법, 브랜드 로고, 네이밍, 입체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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