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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트렌드

국내외 디자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알찬 정보와 주요이슈를 소개합니다.

2016 디자인보호포럼: DESIGN Inter Play! “다시보기” (2)
날짜 : 2017.02.10 주소복사프린트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2016 디자인보호포럼: DESIGN InterPlay! “다시보기” (1) 에 이어서)





안녕하세요! 디자인 맵 편집부입니다. 
2016년에 이어 “디자인 보호포럼 다시보기” 2부 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부에서 디자인권과 저작권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다면, 2부에선 저작권에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저작권의 대상과 권리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각각 영국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61)와 대한항공 광고의 삼척 ‘솔섬’ 사진입니다. 대한항공은 광고에 사진을 사용하기 위해 가격을 작가에게 의뢰했으나, 작가 측이 높은 가격을 요구해 거래가 불발되었습니다. 이후 대한한공은 국내 사진작가에게 의뢰하여 솔섬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오른쪽 사진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일까요? 법원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됐습니다. 재판부는 "촬영 대상이 자연물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그 피사체 선정에는 창작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며 "구도와 카메라 각도의 설정은 창작성이 없거나 미약하고, 특히 케나가 선택한 촬영 장소가 독창적인 노력에 의해 발견된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전체를 대비해 봐도 케나의 사진은 수묵화와 같은 정적인 느낌을 주고 대한항공 광고에 사용된 사진은 일출 시의 역동적 느낌을 준다"며, "이 같은 차이가 드러나기 때문에 실질적 유사성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위 사례처럼 이렇게 저작권의 권리 범위가 좁다면 과연 창작자는 어떻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요. 아래 사례는 이러한 의문에 조금 더 명확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영국의 게임사 킹이 한국의 게임 개발사인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문제가 된 게임은 킹의 '팜히어로 사가'와 아보카토엔터테인먼트의 '포레스트 매니아'입니다. '포레스트 매니아'의 캐릭터, 사용자 인터페이스, 맵, 특수 효과 등에서 킹의 '팜히어로 사가'와 유사성이 있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두 게임의 여러 독특한 표현 요소에서 상당히 유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킹에서 주장한 여러 유사성들은 기존의 많은 게임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요소이고, 캐릭터의 형상에서는 둘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 사례를 통해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기 위해서는, 대상 간의 형태 자체가 거의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예술적인 창작 능력을 보여주면서, 타인의 창작성 발휘를 차단하지 않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아래의 사건은 한국의 유명 케이크 업체가 해외 이미지를 따온 사례로, 아래에서와 같이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업체는 원작이 해외에 있는 작품이므로 저작권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여 이미지를  차용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업체가 원작자의 동의 없이 이미지를 차용함으로써 원작자의 고유한 창작성을 침해한 행위로, SNS를 통해 이 사실이 원작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결국 케이크 업체는 사과문을 올려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대상이 원작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유사한 경우에만 저작권 침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디자인권과 저작권은 디자인권은 등록일로부터 20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지만, 저작권은 사후 70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즉, 창작물로 얻을 수 있는 소득 규모가 크게 다르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어린 왕자』의 경우, 다양한 출판사에서 발행한 여러 버전의 작품을 볼 수 있는 반면, 『나니아 나라 이야기』같은 작품은 오직 한 출판사에서만 출간되고 있습니다. 아직 저작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어디일까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바로 ‘디즈니’입니다.

이제 저작권에 비해 비교적 짧은 기간인 디자인권을 20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래 디자인권은 공개하기 전, 즉 공모전, 전시회, 인터넷 등에 오픈하기 전에 출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시회 혹은 공모전을 하루 전 또는 당일과 같이, 빠듯한 일정을 통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보안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출원을 할 때에 먼저 공개했다는 것을 증명하여 6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정상적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공개일부터 권리가 발생하지 않고 출원일을 기준으로 권리가 발생합니다. 디자인 편집부 주) 


이로써 디자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드렸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디자이너로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며, 또 어떤 목표성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는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없는 사례를 주로 다뤘다면, 이번에는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업체 쿨 이너프 스튜디오는 화장품 브랜드 닥터자르트의 판촉물을 제조한 엘포트측이 자신들의 디자인을 도용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엘포트 측은 토끼 귀 형상 악세사리류는 이미 시중에 많이 존재하였으며, 이러한 디자인을 특정 회사가 독점할 수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하지만 엘포트 측의 진술과 달리 쿨 이너프 스튜디오의 제품은 일반적이고 단순한 토끼 귀 모양이 아니라, 머리띠의 양 끝이 교차되면서 토끼 귀의 형상을 띠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독창성을 인정한 법원은 쿨 이너프 스튜디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처럼 디자인권의 보호 범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디자이너가 지식재산권을 디자인이나 창업에서 활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디자이너는 자신의 디자인에서 독창적인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독창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가 없음을 인정하고 포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동시에 상법적 저촉과 법률접 저촉을 구분하는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그 점은 아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4에서 갤럭시 노트5로 넘어가면서 삼성의 디자인 언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아이폰의 디자인이 바뀌면서 그 스타일을 따라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을 디자인권 침해로 고발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스피커와 절연의 각 형상 및 위치, 사각형 몸통의 모서리 처리 등 세세한 형태에서 유사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제품이 유사하다고 생각하여, 블로그에 올리는 등의 활동을 했지만, 법률적으로 두 제품은 유사하지 않은 제품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디자인적 유사성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지만 소비자의 인식에서 이 회사는 디자인을 선도하는 기업이 아니라, 그저 모방을 잘하는 회사로 고정되어버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 독특하지 않은 디자인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인테리어 디자인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고유한 정체성을 만들었는데, 타인이 그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왼쪽의 제품은 RIMOWA사(이후 리모아로 표기하겠습니다.)의 여행용 캐리어입니다. 리모아사는 오늘날 인지도 있는 브랜드로 인식되며, 특유의 세로 줄무늬가 상징이죠. 하지만 세로 줄무늬 그 자체는 사실 디자인보호법 상 보호받을 수 있는 독특한 디자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왼쪽 사진과 같은 리모아 캐리어 느낌의 스마트폰 케이스를 제작·판매하였습니다.



리모아사는 자신들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사용하여 오른쪽 제품처럼 스마트폰 케이스를 제작 할 수도 있었고, 원하는 사업자에게 디자인을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모아사가 아닌 제 3자가 리모아의 시그니처 디자인을 차용하여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라고 합니다.
부정경쟁행위와 관련되어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프트리와 밀크카우 사례입니다. 소프트리는 기존의 아이스크림들과 비교해봤을 때,  여러 특이점이 있는데요. 아이스크림 위에 벌집을 올린 점, 인테리어 요소로 소프트 콘을 나무처럼 꽂아 놓아 장식한 점, 미국 서부시대를 연상하게 하는 간판의 생김새와, 유로화처럼 가격을 3.00등으로 표기한 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모방하여 밀크카우는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를 확인한 소프트리는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2014년 4월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실 소프트리의 특징들은 디자인보호법 상으로는 보호받기 힘든 형국인데요. 동일하게 대량생산이 가능한 형상(물품성)이 아니며 형태 자체가 기존의 것들과 차별화되는 아이템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형상을 모방하는 행위에 관해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독창적인 형상이나 이미지, 또는 수요자들에게 명확히 인식된 차이점이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지금도 확립되어 가고 있는 중이며, 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운영하는 가게나 판매하는 제품의 독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위의 사례는 2016년 10월 27일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재판부는 ‘상품의 형태에 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에 의한 보호대상인 상품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하려면, 수요자가 그 상품의 외관 자체로 특정 상품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적 특이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정형화된 것이어야 한다.’며, ‘사회 통념으로 볼 때 그 상품들 사이에 일관된 정형성이 없다면 비록 상품의 형태를 구성하는 아이디어나 착상 또는 특징적 모양이나 기능 등의 동일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판례에 대한 분석은 추후에 IP분쟁사례를 통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재판 결과는 사실 상 업계 후발 주자인 ‘밀크카우’의 손을 들어준 경우로, 제품의 결합 방식 또는 판매 방식에 관한 아이디어는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 등 법리 검토’,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등 심사 숙고해봤을 때, 요식업 업종에 종사하는 영세 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유사 제품 판매를 보호하고 단순한 제품 결합으로 판매 제품을 독점하려는 행위를 막은 셈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디자인 관련 법 체계는 짧은 시간에 이해하기는 방대한 내용입니다. 이럴 때 디자이너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첫번째는 모방을 방지하기 위해 빠르게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자신의 디자인권이나 저작권을 직접 출원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특허청에서 마련된 출원 절차가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 및 어려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지요. 세번째는 개인 디자이너 분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인데, 계약 시 내용을 증거화하지 않고, 유선 등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았거나 계약이 문제가 됐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자신의 권리를 뺏기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메일이나 문자처럼 증거화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2016 디자인보호포럼 다시보기’를 마치겠습니다. 디자인보포포럼은 디자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목표로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분야 전문가 분들의 실용적이고 알찬 강의가 제공되니 올해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 /  디자인맵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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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2016 디자인보호포럼, DESIGN InterPlay, 디자인 지식재산권, 부정경쟁행위, 디자인권, 저작권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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