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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트렌드

국내외 디자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알찬 정보와 주요이슈를 소개합니다.

GIPC 국제 지식재산 지수(International IP Index) 2013
날짜 : 2014.03.19 주소복사프린트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의 산하기관으로 2007년 설립된 세계지식재산센터(GIPC,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는  강한 지식재산권이 혁신과 창장의 증진을 위한 필수요소임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세계 주요 인사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세계지식재산센터는 2012년 각국의 지식재산보호 수준에 대한 조사  내용을 담고 있는 국제 지식재산 지수 보고서 ‘Charting the Course’를 발표한데 이어 올해 1월에는 2013년 한 해 동안 각국의 활동 내역을 기반으로 분석한 두 번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2012년에 발표한 최초의 보고서에는 호주,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영국, 캐나다, 말레이시아, 미국, 칠레, 멕시코 14개국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3년 보고서는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터키, 콜롬비아, 나이지리아, 우크라이나, 프랑스,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베트남, 일본, 태국을 추가하여 총 25개국으로 그 조사 대상 국가를 확대하였다.
 

또한 평가를 위한 항목도 작년 보고서는 “1. 특허 및 관련 권리와 제한, 2. 저작권 및 관련 권리와 제한, 3. 상표권 및 관련 권리와 제한, 4. 집행, 5. 국제조약의 회원국과 승인”이라는 5개의 범주에서 총 25개 항목으로 조사하였으나, 2013년 보고서는 여기에 “영업 비밀과 시장 진입”이라는 범주를 추가하여 총 30개의 항목에 대한 조사 내용을 담았다. 작년과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분석을 위한 개선의 노력이 엿보이나, 대한민국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아있다.
 

평가 방법은 각국의 정책, 입법기관, 특허청 또는 지식재산 담당 기관을 포함하는 행정기관이 발간한 자료, 판례, 그리고 OECD, WTO, WIPO와 같은 국제기구의 연구 결과 및 보고서, 비정부기구와 소비자단체의 보고서, 법학 관련 정기간행물, 뉴스 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각 항목별로 0점부터 1점까지 부여하여 국가별 총점은 최하 0점부터 최고 30점까지 부여했다.





2013년에도 2012년 조사결과와 비슷하게 고소득 선진국의 강세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나 상위 3개 국가는 각국의 점수 차이가 1점도 채 되지 않게 나타나고 있으며, 하위 3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최상위 국가와 최하위 국가의 점수는 4배가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2013년 한 해 동안 많은 국가들이 지식재산 관련 법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집행을 확실히 함으로써 지식재산 체계를 개선하려는 긍정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일부 국가는 창작자와 발명가의 지식재산 보호를 저해할 수도 있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6개의 개별 범주 결과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특허 및 관련 권리와 제한’ 카테고리는 7개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 당 1점 씩 총 7점이 획득 가능한 최고점인데, 예상대로 미국, 영국, 싱가포르, 프랑스,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고소득 선진국이 6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흥미로운 점은 차 상위의 뉴질랜드와 캐나다의 점수가 앞선 5개 나라와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 이들은 생활과학 관련 특허 환경 분야에서 약점을 드러내 이와 같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과 관련된 두 번째 카테고리도 미국,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일본이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캐나다는 저작권분야에서도 타 고소득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뒤쳐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DRM 법안(Digital Right Management Legislation) 제정이라는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2012년 저작권법 개정안이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레이시아는 2012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온라인 저작권 침해, DRM 및 민간 피해 관련 협력 방안이 마련되고 제도가 개선되어 중위 소득 나라들 중 유독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상표법과 관련해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일본이 총5점 만점에 4.5점 이상을 받아 상위에 랭크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배 포장에 제지를 가하는 ‘The Tobacco Plain Packaging Act 2011’의 2012년 전면 시행으로 담배를 생산, 유통하는 기업이 자기업의 상표 및 브랜드의 자유로운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게 되었다. 현재는 4위를 기록하고 있는 뉴질랜드 역시 동일한 법안이 2013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이어서 이후에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영국도 이와 관련된 법안 제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은 3점으로 여전히 낮은 편이나 2013년 상표법 개정으로 상표의 집행과 관련해 다소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카테고리에서는 미국, 영국,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캐나다가 총 2점 만점을 기록하였다. 대다수의 나라들이 영업비밀을 구체적인 법안을 통해 보호하고 있지 않으며, 법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보호와 집행은 부족한 실정이다.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 진입 장벽은 상당수의 나라에서 관련 정책 마련의 움직임을 보일 정도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영역이다. 지식재산권 및 관련 기밀정보의 소유자들로 하여금 이 정보를 지역 파트너 혹은 국유기업들과 공유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같은 정책은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아랍에미리트 등의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이 카테고리는 지식재산권 침해 만연의 정도와, 적법한 권리자가 집행 가능한 민·형사상 법 집행 절차, 침해 관련 국경 관리 및 감시를 집행하는 세관의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총 6점의 점수를 매기게 된다.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일본이 5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며, 3분 1 정도의 국가만이 3점 이상을 받아 전반적으로 집행 부분에서 약점을 드러냈다.
캐나다는 고소득 국가 중 유일하게 중위 소득 국가인 멕시코, 남아공 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세관원의 직권상의 권한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카테고리인 ‘국제조약의 회원국과 승인’은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국제조약에 서명국이거나 가입 혹은 비준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총 4점 만점으로 평가되었다. 상위 4개 국가는 영국, 프랑스, 미국, 오스트레일리아로 이전 카테고리들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지속적으로 상위권에 랭크되었던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등 상위 소득 국가가 하위권에 포진되고, 상대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같은 중위 소득 국가의 약진이 돋보임을 알 수 있다.






캐나다, 뉴질랜드, 칠레, 아랍에미리트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들은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위 및 중하위 소득 국가들은 지식재산권 보호 개선을 위해 관련 핵심 영역에 크고 작은 변화를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보호수준은 아직 발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중위 이하 소득 국가들 중 종합 점수를 50% 이상을 획득한 국가가 없었다는 점으로 증명되었다. 해당 국가들 중 말레이시아와 멕시코 만이 14점 정도를 받아 10위권에 랭크되었으며, 중하위 소득 국가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등이 최하위를 기록하며 국가 소득 수준과 지식재산권 보호와의 상관관계가 적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온라인 분야에서의 상표와 저작권 보호는 대부분의 중하위 소득 국가에서 기본적인 수준의 법률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침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들어났다. 옥션과 같은 형식의 온라인 스토어에서의 위조품 유통에 대한 대응은 저소득 국가뿐 아니라 고소득 선진국에서도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실정인데, 이에 대표적인 온라인 스토어인 eBay는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직접 위조품의 판매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인 ‘Verified Rights Owner (VeRO)’라는 위조품 유통 방지 방안을 자체적으로 고안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국제조약과 지식재산권 보호와의 상관도도 주목할 부분이다. 특히 현재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협상 대상국가 12개 중 10개 국가가 이 보고서의 분석대상 국가에 해당되어 협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경우 해당 10개국은 앞으로 점수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들 중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한 캐나다는 최근 유럽과 포괄적 무역협정(CET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을 마무리 하였는데 이로 인한 캐나다의 IP 환경 개선도 기대되는 요소 중 하나이다.

2013 세계지식재산센터(GIPC) 국제 지식재산 지수 보고서는 각국의 지식재산 지수를 다양한 항목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환경적 원인을 분석, 제시하고 있어 이를 통해 최신의 세계 지식재산 트렌드를 파악해볼 수 있었으며, 지식재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각국의 관련 정책 입안자에게 참고가 될 만한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보고서에는 대한민국이 분석대상 국가에 포함되어 세계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성적표를 받기를 기대해본다.



 
※이미지 출처 : www.theglobalipcenter.com
                   김혜성, ‘상공회의소, 지식재산권의 보호 수준에 대한 각국의 지수 발표’, 저작권 동향 제3호

 
글 / 디자인맵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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