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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트렌드

국내외 디자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알찬 정보와 주요이슈를 소개합니다.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날짜 : 2013.04.15 주소복사프린트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우리 저작권법은 폰트1의 저작권 보호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원은 폰트의 저작물성을 부정하여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2고 판결3했다. 그러나 폰트와 폰트 파일에 대한 보호는 구분되며, 법원은 폰트 자체의 보호는 부정하는 반면에 폰트 파일4에 대한 보호는 인정하고 있다.
 
폰트 파일의 저작권5은 폰트 프로그램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등록 등 별도의 절차나 방식을 거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보호된다. 폰트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구매 또는 라이선스 받아 PC에 설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저작자의 저작권이 미치는 것이며, 이후의 폰트의 이용 행위 자체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1 폰트(font)는 실무적으로 글자체, 폰트, 글꼴, 타이프페이스(typeface) 등 다양하게 표현되며 본 자료에서는 폰트라고 지칭함.
2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국가에서도 폰트 자체의 저작물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
3 서울고등법원 1994.4.6 선고 93구25075판결.
4 폰트 파일은 폰트를 디지털화 하여 화면에 표시·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적 데이터 파일을 의미하며, 그 소스코드가 독자적 실행파일은 아니지만 다른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사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보아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음.
5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프로그램을 창작한 자 또는 프로그램 창작을 기획한 업체(회사)에 있음.




폰트 파일의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폰트 파일을 구매해 이용해야 하며, 이용자가 합법적으로 폰트 파일을 구매하였을지라도 구매 계약에 따라 일정한 조건하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뿐,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은 여전히 저작자에게 존재한다.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폰트 도안'과 저작물로 인정되는 '폰트 파일' 사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관계에 대해 12개의 ‘폰트 파일 관련 상담 사례’ 중 4개를 선별해 살펴보도록 하자.

 
 
  1. 폰트 파일의 다른 프로그램에서의 이용
  2. 권리자 표시 없는 폰트 파일의 이용
  3. 외주제작 시 사용된 폰트 파일의 이용 책임
  4. 폰트 파일 사용 결과물의 인쇄
  5. 결과물 확인 위한 폰트 파일 다운로드
  6. 저작권 침해사실을 모르고 한 폰트 파일의 무단이용
  7. 사적 복제로서의 면책 여부
  8. 폰트 파일의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9. 직원의 폰트 파일 사용에 대한 회사의 책임
  10. 법무법인의 합의금 요구에 대한 대응
  11. 무료 배포된 폰트 파일의 이용
  12. 폰트 파일의 사용권 제한
 
 



Q. ‘A프로그램’과 ‘B프로그램’을 합법적으로 구매하였습니다. A프로그램 설치 시 자동으로 설치된 폰트 파일을 B프로그램에서 이용하고자 하는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 저작권법에서 폰트 자체는 저작물로 보호하지 않으나, 폰트를 표현하기 위한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 합법적으로 구매한 A프로그램 설치 시 자동적으로 복제되어 저장된 폰트 파일을 B프로그램에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복제권 등의 침해행위로 볼 수 없어 저작권법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다만, 정품 프로그램 설치 시 자동적으로 복제되어 설치되는 폰트 파일을 해당 프로그램 내에서만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프로그램 설치 시 동의하는 형태의 약관으로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적으로 설치된 A프로그램의 폰트 파일을 B프로그램에서 사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권리자가 허락한 범위를 넘어선 사용으로 약관6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약관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함으로써 구속력이 발생되며(대법원 선고 84다카 122판결 참조)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약관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한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약관이 공정한 것인지, 사업자가 약관에 대한 설명․고지 의무에 충실했는지 여부 등 개별적인 사항들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6 계약의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편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Q. A가 웹디자이너 B에게 의뢰하여 홈페이지에 들어갈 이미지를 제작하였습니다. B는 저작권자에게 허락받지 않은 폰트 파일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권리자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B의 폰트 파일 무단사용을 몰랐던 A에게도 책임이 인정됩니까? 또 홈페이지의 이미지를 삭제해야 합니까?

∘ 일반적으로 저작물 외주 제작은 위탁․도급 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독립적 지위에서 자신의 재량에 의하여 저작물을 만들며, 외주 제작의 결과물에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제작한 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웹디자이너 B가 특정 글자체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폰트 파일을 이용하였다면, 그에 따른 저작권 침해 책임은 웹디자이너 B에게 있습니다.
∘ 그러나 의뢰자인 A는 폰트 파일을 이용한 결과물인 이미지만을 이용하였으므로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 한편,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 사용한 폰트 파일로 만든 이미지 그 자체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내용을 삭제하지 않아도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 폰트 파일을 사용하여 만든 결과물(로고, 콘텐츠 등)에 대해서 폰트 파일의 저작권이 미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폰트 파일 자체를 복제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폰트 파일 이용에 따른 결과물에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되지 않음을 기억하길 바란다.





Q. B인쇄소가 A업체로부터 현수막 인쇄 의뢰를 받아 출력을 했는데, 법무법인이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이유는 현수막에 이용된 A업체의 CI가 자신의 글자체로 만들어졌으며, A업체에게는 허락을 했으나 B에는 허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법무법인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 폰트 파일의 저작권 침해 여부는 폰트 파일의 이용방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 A업체가 디자인한 CI(Corporate Identity)의 이미지를 받아 현수막으로 출력한 경우 B인쇄소는 해당 폰트 파일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법무법인은 B인쇄소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하여 합의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B인쇄소가 권리자로부터 라이선스 받지 않은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하거나 불법 복제 등의 방법으로 이용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인쇄소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폰트 파일 이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법무법인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이와 같은 요구가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또한, 분쟁발생시 이를 조정해주는 기관이 있나요?

∘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에게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당했을 때 민․형사상의 방법으로 구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침해로 인한 손해액에 비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윤리적․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합의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다만, 과도한 합의금 요구 등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조정제도7’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7 조정부의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 원만한 화해를 유도하는 제도로서, 신속·저렴하며, 비공개로 진행되어 당사자의 명예와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수 있음. 한국저작권위원회(심의조정팀 : 02-2660-0104).



권리자가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도록 배포하는 폰트 파일을 이용한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정한 조건하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이용조건(라이선스)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요 무료 폰트별 이용조건(라이선스)
   o 다음(DAUM) 글꼴 : 개인 및 기업 무료(단, 기업의 BI, CI 및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명시적인 승인 요망)
   o 네이버 나눔글꼴에코 : 개인 및 기업 무료(단, 폰트 파일 자체의 상업적 판매 금지)
   o 제주전용폰트 : 개인 및 기업 무료(단, 폰트 파일 자체의 상업적 판매 또는 양도 금지)
   o 문화체육관광부 개발 폰트 : 개인 및 기업 무료
   o KoPub 서체 : 개인 및 기업 무료(수정, 변형, 임대 및 재판매 금지)
 

   문화체육관광부가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하는 폰트 파일
   o 바탕체 한글, 돋움체 한글, 궁체 흘림체, 훈민정음체, 제목 돋움체, 제목 바탕체, 쓰기 흘림체, 궁체 정자체, 쓰기 정체
      (이상 9종)
   ※ 다운로드 홈페이지 : 한국글꼴개발연구원 (http://www.sejongkorea.org/sub/sub05_01.php)
   o KoPub돋움체, KoPub바탕체 (이상 2종)
   ※ 다운로드 홈페이지 : 한국출판인회의 (http://www.kopus.org/default.asp)


또한, 이용자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저작재산권자를 알지 못하거나 저작재산권자를 알더라도 그의 거소를 찾을 수 없어 이용허락 받지 못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가능한 ‘법정허락제도’를 두고 있다. 법정허락제도를 통해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법정허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심의조정팀 : 02-2660-0102)에 문의하여 관련 절차를 안내 받길 바란다.
 
 
글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편집 / 디자인맵 편집부
 

 
** 본 기고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간한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책자를 일부분 요약한 것으로, 더 자세한 내용은 책자(PDF 파일 첨부)에 담겨있습니다. 디자인맵에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게재를 허락해주신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에 감사드립니다.
 
출처 : ⓒKIPO | 이 저작물은 "저작자표시", "비영리"의 이용허락조건에 따라 배포 및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태그 : 저작권, 폰트, 폰트파일, 저작권 침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 위원회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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