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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디자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알찬 정보와 주요이슈를 소개합니다.

[design in numbers] 헤이그시스템, 디자인국제출원 동향
날짜 : 2011.09.16 주소복사프린트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특허청은 우리기업 디자인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업들이 해외디자인권을 보다 쉽고 저렴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디자인 국제출원시스템(헤이그시스템)을 다가오는 2012년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의 가동을 위해 올해 4월 로카르노 협정(Locarno Agreement)에 가입하였고, 헤이그 협정(Hague Agreement) 가입을 추진 중이다. 이번 디자인 인 넘버스에서는 헤이그시스템 출원 동향과 함께 이 시스템이 갖는 특징과 이점에 대해 살펴보겠다.







디자인권이나 상표권,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 등록받은 나라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해외에 디자인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해당국가 특허청에 일일이 디자인 등록출원을 하고 등록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그리고 각국의 디자인을 보호하는 법이 제각각이고 절차가 달라 현지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서는 출원자체가 힘들다. 이와같은 출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디자인 보호 제도를 국제화하기 위해 특허청은 헤이그 협정1)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헤이그시스템은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국제 사무국에 제출하면 복수의 지정국에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국제출원시스템"이다.2) 따라서 다른 여러나라의 특허청(관청)에 각각 제출해야하는 일련의 출원을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정식명칭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 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이다.
2) 이러한 국제출원 시스템은 특허에는 PCT 국제출원제도가 있으며 상표는 마드리드 국제출원제도가 있다.




 


헤이그 협정에 따라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협정체약국가의 주민이거나 법인 혹은 실질적인 주소 및 영업소를 가진자이다.3)헤이그 협정은 협정에 따른 법(Geneva Act, Hague Act, London Act)에 의해 자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용된다. 그중 제네바법이 가장 많은 체약국을 확보하고 있고 앞으로 체약국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제네바법(1999 Act)에는 42개의 국가와 정부간 기구가 가입(2011.08)되어 있으며 효력 대상국가는 유럽을 중심으로 70개국이다.

3) 1999년 제네바법의 체약국 및 정부간 기구는 거소(habitual residence, 주소의 좁은 해석을 확장한 개념)를 기초로 출원 할 수 도 있다.

 



 
헤이그시스템에 의한 국제출원은 WIPO 국제사무국에 직접 출원할 수 있으며 헤이그 협정 가입국의 특허청(수리관청)을 통해 간접 출원할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헤이그 협정에 가입되지 않았으므로 헤이그시스템을 이용하려면 헤이그 협정 제네바법에 가입한 체약국에 거소를 근거로 WIPO 국제사무국에 직접 또는 체약국 특허청을 통해 간접 출원할 수 있다. 앞으로 헤이그 협정에 가입하면 우리나라 특허청을 통해서도 국제출원을 할 수 있으며 외국에서도 쉽게 우리나라를 지정하여 국제출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국제사무국에서는 출원 접수와 기본적인 방식심사만을 실시하며 하자가 없으면 국제등록부에 등재 후 지정국 특허청으로 송달한다. 지정국 특허청은 자국의 법규에 따라 실체적 심사를 실시하고 보호부여 결정 혹은 거절 확정을 한다.

 


 

한편 통상의 국제출원은 파리조약에 가입된 국가의 특허청에 일일이 출원하는 '1국가1출원'방법이다. 보통 해당국가의 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나라의 언어와 절차에 따라 각각 출원해야한다.반면 헤이그시스템을 통한 국제출원은 출원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단일화할 수 있다.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국가에 대한 출원 및 관리가 용이하며, 각국 실체심사에서 거절이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대리인 선임이 불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출원인 편익 중심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헤이그시스템 국제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국제출원량이 2006년부터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상을 나타내고 있다. 2010년은 전년대비 32.6%의 출원건이 증가했다. 2006년부터 출원건 증가세를 합산하면 5년간 거의 2배(114.8%)가 넘는 증가량이다.

 


 

헤이그시스템은 하나의 출원으로 복수의 디자인 출원4이 가능함에 따라 실제 보호되는 디자인이 출원건보다 많다. 2010년 2,382건의 국제출원을 접수받았으며 디자인은 10,633개 이다. 평균 4.5개의 디자인이 하나의 출원서로 출원된 것이다. 2006년부터 5년간 국제출원으로 보호되는 디자인수는 2배(93.2%)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4) 헤이그시스템은 동일한 대분류(Class)에 한하여 1출원으로 최대 100개의 디자인까지 함께 출원할 수 있다.(복수디자인 출원) 

 





다음으로 헤이그시스템의 국제등록 동향을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출원 추이 그래프와 같이 200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였다. 2010년에는 2,216건이 국제등록되었으며, 전년대비31.8% 증가한것으로 파악되었다.


 

 
 

국제등록으로 보호되는 디자인수 역시 2006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09년에는 8,872개의 디자인이 국제등록되었으며, 2010년에는 11,238개의 디자인이 국제등록되었다.

등록의 증가추이와 비교하면, 2010년 등록건의 증가는 전년대비 31.8%를 기록했지만 보호되는 디자인수의 증가는 26.7%로 상대적으로 낮게 집계됐다. 이는 하나의 국제등록 당 디자인의 수가 감소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글 / Design Compass 편집부
 

Mor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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