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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트렌드

국내외 디자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알찬 정보와 주요이슈를 소개합니다.

[Right2 Direction] BRICK WARS
날짜 : 2011.09.05 주소복사프린트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장난감 블록으로 쌓은 거대한 왕국 레고(Lego Group)는 수십 년 전부터 자신들의 지식재산권을 지키기 위하여 동분서주 해왔다. 1958년 시작된 레고 최초의 특허와 그 영향 아래 있는 타사 제품들 간 분쟁 사례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발명 당사자와 산업계의 상반되는 입장을 살펴보자.





※이미지출처 : LG전자 생산기술원

LG전자는 최근 해외 시장에서 대규모의 생산설비 증설과 국내공장 이전과 관련한 공장 표준화 작업에 레고 블록을 활용했다고 한다. 고유한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레고를 이용한 축소모형을 만들어 시뮬레이션 한 것이다. LG전자 생산기술원에 따르면 레고는 입체 표현성, 재사용성, 동작 구현성 등에 강점이 있어 입체적 공간배치, 공장단지 및 사내·외 물류를 검토하는 도구로서 적합하다. 장난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설명이다.1) 더군다나 레고는 모든 부품이 별도의 가공 없이 호환되는 완벽한 결합 체계를 구축하고 있기에 조립과 해체가 편리하고 다양한 부품들을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어 표현에 제약이 없다. 이렇듯 접착제나 볼트를 쓰지 않아도 단단하게 결합되며 언제든 분해하고 재조립할 수 있는 레고 블록의 시작은 언제였고 어떻게 특허권을 획득하게 되었을까.





"하늘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말처럼 네모난 블록을 하나씩 쌓아 구조물을 완성하는 개념의 완구는 레고가 처음은 아니었다. 그 시작은 1800년대 초 독일의 프리드리히 프뢰벨이 개발한 나무 블록이었다. 이후 1880년 이 나무 블록의 발전형태라고 할 수 있는 프리드리히 아돌프 리히터의 앵커스톤블록이 등장했다. 앵커스톤블록처럼 초기에 개발된 블록들은 결합을 위한 특별한 구조를 갖지 않았다. 1939년에 나온 영국의 'Kiddicraft 블록(Kiddicraft Self-Locking Bricks)'은 결합력 향상을 위해 상면에 4개에서 8개의 돌기(stud)가 있어 레고 블록의 원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레고의 창립자인 올레 키르그 크리스티안센은 원래 목수일을 하다가 1932년부터 나무 완구 생산을 시작했다. 이후 올레의 작업장에 플라스틱 사출성형기가 들어오고 2년 뒤인 1949년, 레고 블록의 기본이 되는 '자동 결합 블록(Automatic Binding Bricks)'이 탄생하였다. 자동 결합 블록은 Kiddicraft 블록을 조금 개량한 것이었지만 이후 블록끼리의 결합력을 강화 하기 위해레고는 계속 노력했다. 그리고 마침내 블록의 하면에 3개의 기둥(tube)을 세워 상면 8개의 돌기(stud)와 맞물리게 하여 마치 접착 되듯, 쫀득한 느낌으로 결합되는 현대적인 레고 블록이 등장했다. 올레의 아들인 고드프레드 키르그 크리스티안센이 고안한 이 새로운 결합방식에 대한 특허(US 3005282)는 미국특허청에 1958년 7월 28일 출원되어 1961년 10월 24일 등록되었다. 본국인 덴마크 특허청 출원 시간은 1958년 1월 28일 13시 58분으로 세계 장난감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레고 블록의 특허는 세계 33개국에 등록되었는데 결합 방식에 관련된 모든 가능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출원서에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함께 제시되었다.



1961년 등록되어 1978년 이미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레고 블록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곧 많은 유사 제품들과 경쟁하게 된다.2) 레고의 블록기술은 원천 특허의 권리가 소멸된지 오래되어 지금은 흔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레고'라는 명칭은 여전히 블록 완구의 대명사처럼 인식되고 있다. 이는 레고의 막강한 브랜드파워와 시장 영향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레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신생 완구 업체들이 레고의 유명세에 편승해 쉽게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특히 레고와 유사한구조와 형태의 블록 완구는 그 수요가 레고의 주력 제품과 일치하기에 레고로서는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때문에 레고는 세계 곳곳에서 유사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들과 크고 작은 지식재산권 분쟁을 벌여왔다.

레고는 유사블록 완구를 생산하는 미국의 타이코와 여러 나라의 법정을 오가며 소송을 벌였는데 결국 1988년 영국법정에서 타이코가 승리를 거두게 된다. 영국 추밀원(England's Privy Council)4)은 레고가 특허권의 소멸후 저작권3)으로 자사의 권리를 확장하려고 한 시도를 부인하며 타이코가 자유롭게 제조판매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타이코의 CEO인 Richard E. Grey는 레고와의 분쟁에서 승소한 일을 "레고의 시장독점을 막고 소비자에게 진정한 선택 기회를 주는 대승리"라고 표현하였다.4) 타이코 또한 다른 경쟁업체들처럼 레고에 대항해 호환 블록들을 생산해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했다.



※이미지출처 : http://www.kipris.or.kr

레고는 자사의 특정 제품과 유사한 포장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혼동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1997년 국내의 블록 완구 제조사 옥스포드와 완구 포장의 유사여부를 두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다툼을 벌였다. 옥스포드는 1998년 2월 독일 뉘른베르크 완구박람회에 참가 중 독일 레고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는 항의를 받고 불공정 경쟁행위로 독일에서의 판매, 전시, 유통을 금지 당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레고는 유사 블록 완구들을 주로 견제해 왔지만 레고와 국내기업간의 분쟁은 블록 완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레고는 1996년 당시 블록과 동시에 미니피겨(Minifigure)를 OHIM에 상표로 출원하였다. 국내에 통칭 '레고사람'으로 불리는 미니피겨는 1978년 처음 등장했으며 현재 레고를 대표하는 이미지 중 하나가 되었을 정도로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게 되었다. 미니피겨는 1979년 미국에서 디자인 특허를 등록(US D253711)받은바 있는데 2000년 OHIM에 입체상표로 등록되면서 그 생명력이 연장되었다(OHIM000050450, 000050518). 하지만 레고는 미니피겨를 국내에는 출원하지 않았고 이후 한 의류업체와의 분쟁에서 골머리를 앓게 된다.

※대표이미지출처 : http://shopkr.lego.com

1) "LG전자, '레고'로 공장 표준화 작업한다", <뉴시스>, 2011.07.08 07:00:00,
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ID=&ar_id=NISX20110707_0008625540 (2011.07.15-접속날짜).
2) 미국 특허법에 따른 존속기간은 1995년 6월 8일 이전 출원인 경우 등록일로부터 17년이다.
3)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50년간 존속한다(저작권법 제39조 제1항).
4) "TYCO WINS LAWSUIT OVER LEGO", <PR Newswire>, 1988.05.06,
http://www.highbeam.com/doc/1G1-6653339.html (2011.07.25-접속날짜).

 

글/ 디자인맵 편집부

 

More Information

"BRICK WARS"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디자인맵 웹진 COMPASS Vol.15의 'Right2 Direction''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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