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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분쟁

KT, 간단하고 흔한 상표의 등록
날짜 : 2013.10.15 주소복사프린트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2009년 7월 ‘olleh kt’로 CI를 변경한 ‘KT’의 전신이 ‘한국전기통신공사(한국통신, Korea Telecom)’인 것을 아직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낙후된 통신시설을 현대화하는 데에 일등 공신이었던 ‘KT’도 지식재산권 분쟁의 중심에 있었다.

특허청은 ‘KT’ 상표가 영문자 ‘K’와 ‘T’ 2자로 구성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1에 해당하여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며 거절했다. 그러나 당시 상표권자였던 ‘주식회사 케이티’는 이러한 결정에 불복하는 거절결정불복심판2을 제기하여 결국 승소하였다.


1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출원인이 거절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는 심판.



상표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에게 불리기 쉽고 기억되기 편한 간결한 글자를 상표로 사용하고 싶어 한다.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상표는 가치 있는 브랜드가 되어 그 이름만으로도 값어치를 톡톡히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단한 상표의 등록은 쉽지 않다. 누구나 원하는 간단하고 흔한 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킨다면 그 사람의 권리가 커지는 만큼 타인에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상표법에서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로 등록될 수 없는 사유 중 하나로써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이유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은 식별력이 없고, 약하게 있더라도 그것을 한 사람에게만 독점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허법원 1999. 2. 11. 선고 98허9574 판결, 2003. 4. 18. 선고 2002허7544 판결 참조)



이에 주식회사 케이티는 상표의 등록을 위해 출원상표가 간단하고 흔한 상표가 아닌 식별력이 있는 상표임을 증명해야 했다.

주식회사 케이티가 제출한 여러 증거들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출원상표인 KT 글자는 보통의 서체가 아닌 군청색의 굵은 글씨로 디자인화한 것이며, ‘KT’는 1981년 한국전기통신공사로 시작된 한국통신(Korea Telecom)의 영문 앞글자를 따서 만든 것이다. 또한, 2001년 ‘Let’s, KT’를 기업 슬로건으로 대대적으로 광고하며 수요자들에게 케이티의 상호로 인식시켰고, 2002년 3월 상호를 ‘주식회사 케이티’로 변경하고 본 출원상표인 군청색의 ‘KT’를 기업 CI로 제정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하였다. 상표를 바꾼 2002년부터 매년 1천억 원이 넘는 광고비를 지출하여 ‘KT’의 기업 및 상품 광고에 주력해왔으며, ‘기업 브랜드 가치평가’3 결과 ‘KT’ 브랜드의 가치가 2004~2005년 4위, 2006년~2008년 3년간 5위를 차지한 사실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3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정책연구원’에서는 브랜드 가치평가 모델에 의하여 매년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브랜드의 가치를 화폐금액으로 평가, 순위를 발표함.



특허심판원은 이러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본 ‘KT’ 출원상표는 외관상 식별력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하고,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에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도 인정되어 특정인이게 독점시키더라도 부적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KT’ 상표는 간단한 상표임에도 오랜 역사와 그동안의 브랜드 관리의 노력을 통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아 등록되었다.

비슷한 예로 스포츠 의류 브랜드인 K2의 경우도 영문자 K와 숫자 2를 조합한 두 글자로 이루어진 간단한 상표로서 등록이 거절되었으나, 추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아 5년 만에 등록된 바 있다.



원칙적으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상표4들은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번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처럼 보통은 식별력이 없다고 보는 상표들도 일정 기간을 꾸준히 투자하여 수요자들에게 자신만의 독자적인 브랜드임을 알린다면, 그 노력을 시장에서 인정받아 식별력을 얻은 상표로서 등록이 가능해지기도 한다. 시장에서 오래 기억되는 브랜드 자산을 키우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리와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하겠다.


4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3. 그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글 / 디자인맵 편집부
  감수 / 김기훈 변리사 (해담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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