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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son과 Vax의 청소기 디자인 전쟁(Vacuum Cleaner War)
날짜 : 2014.05.22 주소복사프린트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제임스 다이슨(James Dyson)은 Dyson사의 대표이사이며 영국을 대표하는 디자이너 중 한 명이다. 그는 Apple사의 디자인총괄 수석부사장인 조나단 아이브(Jonathan Ive)에 이어 디자이너로서는 두 번째로 영국 여왕으로부터 기사 작위를 수여 받기도 했다. 
 
Dyson은 먼지봉투 없이 사용이 가능한 싸이클론 방식의 청소기를 개발하며 기술과 디자인의 혁신을 불러일으켰으며 최근 날개 없는 선풍기를 개발해 더욱 시장 선도자(first mover)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이러한 Dyson에게 그의 자부심이던 싸이클론 청소기가 Vax1사와의 디자인 소송에서 1심(2010 EWHC 1923(PAT))과 항소심(2011 EWCA Civ 1206) 모두에서 패소한 사건이 있었다. 그것도 Dyson의 본거지인 영국에서 벌어진 일이라 그 충격은 더욱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자. 
 
Dyson 측은 자사에서 1994년 12월 7일 영국 특허청에 등록출원하고 이듬해 등록받은 ‘DC02(2,043,779)’ 디자인을 Vax사의 ‘Mach Zen’이라는 모델이 침해하고 있다며 2010년 영국법원에 디자인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에서 패소하고 2011년 다시 항소를 제기했다. 

1 Vax사는 1979년부터 영국에 본사를 두고 활동하고 있으며 세계 각 지역 및 한국으로도 1989년부터 청소기를 수출하고 있다. 현재 홍콩기업인 TechTronic Industries의 계열사이다.



법원에서는 두 디자인간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 투명 집진장치까지 모두 회색으로 도색했으며, 두 제품의 형상(shape)과 배치, 구성(configuration)을 중심으로 비교했다.
 
결국,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 포인트는 Vax사의 ‘Mach Zen’ 모델이 “지식을 가진 사용자(informed user)2”의 관점에서 Dyson의 등록디자인인 DC02와 “전체적인 미감(overall impression)”이 다르냐는 것이다3.
 

항소심 판사는 1심 판사와 마찬가지로 Dyson 측이 주장하는 두 디자인의 유사점들은 대부분 기술적인 요인이 기인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개발할 시 기술적인 요인들에 인해 디자인적인 자유도(degree of freedom of the designer)4가 제약을 받았다는 것이다. 

2 Informed user 란, 수리공이나 디자인 창작자를 의미하기 보다는, 잠정적으로 최종소비자(end user)를 말한다. 그러나 단순한 최종소비자는 아니며, 디자이너나 제품 디자인 전문가도 아니고, 생산자, 거리의 문외한, 당업자도 아니며, 상표에서 말하는 평균소비자(average consumer)도 아닌 것이다. 판례(Proctor & Gamble v Reckitt Benchiser [2007] EWCA Civ 936)에 따르면, 기존의 디자인(existing design corpus)을 알고, 디자인에 관해 민감하며, 상표의 평균 소비자보다 더욱 분석적이고, 상표의 평균소비자보다 불완전한 회상(imperfect recollection)에 덜 의지하여 등록디자인과 침해품을 서로 대비할 수 있는 자이다. 특허청, “헤이그협정 가입국가의 디자인 제도 연구”, 2011, p.184.
3 Design Directive Article 9 : Scope of protection
1. The scope of the protection conferred by a design right shall include any design which does not produce on the informed user a different overall impression.
2. In assessing the scope of protection, the degree of freedom of the designer in developing his design shall be taken into consideration.

4 디자이너의 자유도는 창작 시점을 기준으로 디자인을 개발함에 있어 기술적 표준화, 물리적 한계, 고객의 요구사항(needs) 등에 부과되는 제약의 정도를 말한다. 특허청, “한-미-EU-중-일 등 주요국 디자인침해판단기준 비교-분석”, 2013, p. 48.


 
Dyson은 1심에서 아홉 가지 유사점을 주장했지만, 항소심에서는 그 중 몇 가지만이 검토되었다.
주요 유사점들은 다음 그림과 같다.



Dyson 측의 주장에 따르면 두 디자인의 유사점은,
(a) 집진장치의 기울기가 45도인 것,
(a‘) 집진장치가 투명한 재질로 형성된 것,
(b) 큰 바퀴가 후단에 배치된 점,
(b‘) 두 바퀴간 거리가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 점 등이다.
 
판사는 이러한 유사점들은 기술적이며 기능적인 측면과 연결되어 디자이너가 쉽게 바꿀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투명한 재질로 이루어진 집진장치는 먼지가 차 있는 정도를 보기 위한 선택이며, 청소기의 뒷부분에 큰 바퀴가 배치되어 있거나 두 바퀴 간 거리를 최대한 멀리 두는 것은 청소기 본체의 움직임을 최적화하기 위한 기술적인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의 유사점들 역시 상기와 비슷한 기술적인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열거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Dyson 측에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한 제품 사례들을 제시하며 디자이너가 선택할 수 있는 디자인적인 자유도가 많이 있었으며 판사가 너무 ‘기술적인 요인’들을 강조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판사는 개개의 나무를 보느라고 큰 숲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Dyson의 등록디자인은 기존의 제품에 비해 ‘혁신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권리범위 또한 매우 넓다고 주장했다.
 
Dyson의 등록디자인이 기존 선행디자인들에 비해 혁신이라는 것은 Dyson 측과 Vax 측 모두 인정하는 명백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Dyson 측에서는 이를 더욱 넓은 권리범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한 것이다.
 
하지만 판사는 Dyson의 혁신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넓은 권리범위를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디자인은 다르다고 판단했다. 
 

 
Vax 측에서 주장한 주요한 차이점들은 다음 그림과 같다.



Vax 측의 주장에 따르면 두 디자인의 차이점은,
(a) 핸들부의 형상이 상이하며,
(b) 곡선형의 본체부 역시 상이하다.
    - Dyson은 바퀴에서 시작해서 본체 전체를 감싸며 ‘범퍼’를 형성하고 있고,
    - Vax는 바퀴부분에만 형성되어 있다.
(b‘) 호스가 부착된 위치가 상이하다.
    - Dyson은 본체 상면부에 호스가 위치해 있으며,
    - Vax는 정면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c) 투명 집진장치의 비율, 형상, 내부 싸이클론 부품 형상이 상이하다.
    - Vax의 집진장치는 더 크고, 형상이 계단지고, 투명 집진장치 내부에 위치한 부품 형상이 상이하다.
(c‘) 투명 집진장치 상단에 핸들 형상이 다르다.
    - Dyson은 짧고 투명한 재질로 되어 있어 눈에 튀지 않아 거의 존재감 없으며,
    - Vax는 길고 눈에 띄는 형상이며 뒷부분의 본체 핸들과 연결되는 형상이다.
(d) 호스 고정부는 Vax의 디자인에만 존재한다.
(e) 두 디자인의 배면 형상이 상이하다.
    - Dyson은 아무 문양이 없이(plain), 매끄러운(smooth) 반면
    - Vax는 복잡하고(complicated), 홈(rib)이 있고, 눈에 띄는(prominent) 디자인이다.
(e‘) 양 디자인의 플러그 위치와 형상이 다르다.
(f) 정면 형상이 상이하다.
   - 두 디자인의 집진장치의 핸들, 호스, 집진장치의 비율이 서로 다르다.
(g) 평면 형상이 상이하다.
   - Dyson은 Vax에 비해 넓은 형상이며 Vax는 ‘열쇠구멍’ 형상이다.
 
Vax 측에서 주장한 상기 차이점들을 기초로 항소심 판사는 지식을 가진 자가 보았을 때 두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서로 다른 미감을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Dyson 측의 아홉 가지 유사점에 대한 주장들은 너무 일반적인 내용들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두 디자인은 모두 투명한 집진 장치를 가지고 있어 내부의 부품(cyclone shroud)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두 디자인의 투명 집진장치의 형상 자체는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Dyson 측은 디자인의 일부 형상을 ‘투명하다’는 일반적인 단어로 표현하고 마치 그 단어 자체가 권리인 것처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항소심 판사는 최종 결론에 대해 1심 판사의 판결에 동의했다. 1심 판사는 두 디자인을 다음과 같은 키워드로 보다 상세히 표현했다. Dyson의 ‘DC02’는 매끄럽고(smooth), 곡선형(curving)이며 우아(elegant)하고, Vax의 ‘Mach Zen’은 다부지며(rugged), 각지고(angular), 산업의 느낌(industrial)이 나며 과감(brutal)하다는 것이다.



Dyson이 1심에서 패소하고 난 이후, 한 매체에서는 “Vax가 Dyson을 모방했는가?(did Vax copy?)”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5를 진행했으며, 65.61%의 응답자가 두 청소기 디자인이 거의 같다고 응답했다.

5 Dyson loses case against Vax design infringement, but what do you think?, Electricpig, 2010/07/29 3:03pm 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hl=ko&q=cache:zc6UgHZW9GMJ:http://www.electricpig.co.uk/2010/07/29/dyson-loses-case-against-Vax-design-infringement-but-what-do-you-think/%2Bhttp://www.electricpig.co.uk/2010/07/29/dyson-loses-case-against-Vax-design-infringement-but-what-do-you-think/&gbv=2&ct=clnk/ (접속일시 ; 2014.04.14.)




소송을 진행하며 Dyson 측에서는 많은 보도자료를 냈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Dyson 측은 프랑스에서 이와 유사한 분쟁에서 Vax사의 자매회사인 Dirt Devil사를 상대로 승소한 적이 있어 아마 초반에 더욱 자신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이 끝난 후 제임스 다이슨은 “우리는 더 나은 기술을 만들기 위해 수백만의 돈은 물론 수십 년의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우리는 이러한 사건으로 수백만의 돈을 더 낭비했습니다. 우리는 영국 디자인을 보호해야 합니다6”라고 자신의 소감을 밝히며 영국인들의 애국심에 호소하기도 했다.

혁신적인 디자인을 시장에 내놓은 Dyson으로서 씁쓸한 결말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D Young & Co의 Paul Price 변리사는 자신의 기고7에서 “다음에 Dyson이 혁신적인 디자인을 창작했을 시 전체디자인 등록은 물론 경쟁사들이 탐낼만한 부분(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부분)들을 별도의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Dyson v Vax, a registered deisgn battle over vacuum cleaners, British Library, 2011/11/03
http://britishlibrary.typepad.co.uk/patentsblog/2011/11/dyson-v-Vax-a-registered-design-battle-over-vacuum-cleaners.html (접속일시 ; 2014.04.14.)
 
Vacuum Cleaner ‘Wars’ - Dyson v Vax, D YOUNG & CO, 2011/11/15 http://www.dyoung.com/article-dyson (접속일시 ; 2014.04.14.)
 


 


 

 글 / 디자인맵 편집부
  감수 / 김기훈 변리사 (해담특허법률사무소)



 

_ 1심(England and Wales High Court Decision) 판결 원문 링크
http://www.bailii.org/ew/cases/EWHC/Patents/2010/1923.html
_ 2심(England and Wales Court of Appeal Decision)) 판결 원문 링크
http://www.bailii.org/ew/cases/EWCA/Civ/2011/12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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