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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유사한 디자인이 우연히 같은 날 출원됐다면, 누구에게 권리를 줘야할까?
날짜 : 2013.09.10 주소복사프린트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한국의 디자인보호법은 선출원주의1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동일·유사한 디자인인 경우 특허청에 먼저 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해서만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만일 두 사람이 서로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우연히 ‘같은 날’ 특허청에 등록출원했다면 누구에게 디자인 권리를 줘야할까?

1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16조 제1항].



2010년 7월 19일, (주)락앤락은 직육면체 형상의 ‘수납함’을 특허청에 등록출원했고, 같은 날 권OO도 (주)락앤락 디자인과 유사한 형상의 ‘다용도 보관함’ 디자인을 등록출원했다. 유사한 형상의 양 디자인이 우연하게도 ‘같은 날’ 다른 출원인에 의해 등록출원된 것이다.
 
이 경우 디자인 등록출원인간에 협의에 의해 하나의 디자인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만일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어느 출원인도 그 디자인에 대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2

[디자인보호법 제16조 제2항]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인만이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어느 디자인등록출원인도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2 특허청은 제2항의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디자인보호법 제16조 제5항].



2010년 11월 30일, 우선심사3를 신청한 (주)락앤락의 수납함 디자인은 2011년 1월 14일, 출원인 권OO과 협의 없이 먼저 등록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권OO은 (주)락앤락의 수납함 등록디자인은 자신의 다용도 보관함 디자인과 유사하며, 출원한 날 또한 동일하지만 협의 없이 등록이 되었으므로 (주)락앤락 수납함 등록디자인은 무효화되어야 한다며 특허심판원에 소송을 제기했다(2011당757).

3 디자인 출원을 하면 보통 등록되기까지 10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를 3개월 정도로 단축시켜 조기 권리확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

특허심판원은 우선 양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했는데,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손잡이(d), 덮개(e), 지퍼(f) 부분이 차이가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외형이 직육면체로 형성되었고, (a)상부면에 좌/우측 측면 테두리로부터 일정 폭을 띄어 지퍼가 형성된 점, (b)양 측면에 고리형의 손잡이 부분이 일자형의 수평으로 형성된 점, (c)정면부 좌/우측에 2개의 투명창이 형성되어 있는 점이 유사하다. 이러한 유사점들이 전체 형상의 지배적인 특징으로 보이기에 양 디자인은 유사한 심미감을 준다고 판단했다.


특허심판원은 같은 날 등록출원된 2개의 디자인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양 출원인의 협의과정 없이 (주)락앤락의 디자인만 등록됐기 때문에 무효되어야 한다고 심결을 확정했다.
 
유사한 여러 디자인을 같은 날 등록출원한 경우 반드시 출원인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어느 한 출원인이 포기·취하를 하거나 하나의 디자인을 공동출원인으로 다시 출원하는 등 협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제 3의 타인 누구라도 해당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권리를 가질 수 없게 된다(디자인보호법 제16조 3항 단서).
 
[디자인보호법 제16조 제3항]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취하·포기 또는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 후단에 해당하여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권리가 유사범위까지 미치는 등록디자인의 경우 같은 날 출원한 유사한 디자인은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디자인의 유사 범위는 물품·시장 등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도 있다. 따라서 심사 과정에서 '비유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가 등록된 물품이 심판 등의 절차에서 다시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면, 같은 날 출원한 다수 출원인에게 협의의 기회조차 없이 권리가 부여되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는 판례라 할 것이다.
 
 
 
 

 

 글 / 디자인맵 편집부
  감수 / 김기훈 변리사 (해담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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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수납함, 무효심판, 락앤락, 협의, 동일, 유사, 디자인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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