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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등록 가능 대상일까, 아닐까?
날짜 : 2013.04.11 주소복사프린트 PDF 다운로드iBooks 다운로드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대법원은 디자인등록을 거절한 원심을 파기하고, 토끼의 귀와 꼬리 형상의 휴대폰 케이스 부분 디자인을 디자인등록출원이 가능한 대상으로 인정했다. 2010년 12월 30일, ㈜라비또의 곽미나 대표는 중간 케이스 부분을 회색 음영으로 표시하여 권리범위에서 제외하고 [그림 2], [그림 3]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출원했다. [그림 2]와 [그림 3] 사이에 어떠한 케이스 형태가 오더라도 디자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권리범위를 넓히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디자인 하부는 단순히 털이 구 형태를 이루며 뭉쳐 있는 털 뭉치 정도로만 느껴질 뿐 상부 귀 모양과 형태상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기능적 일체성도 갖지 않는다”며 디자인등록을 거절했다. 디자인보호법의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규정을 위배한다는 이유에서였다. 2심인 특허법원에서도 같은 결과였다. 곽 대표는 이러한 거절결정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두 부분 디자인의 형태적 일체성을 주장했다. (2012허4872)





원칙적으로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등록출원을 하려는 디자인은 1디자인마다 1건의 디자인등록출원을 해야 하고 이 요건에 위반될 시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예외 규정으로 복수디자인1  및 한 벌 물품의 디자인2은 행정적인 처리의 편의성을 위해 여러 물품의 등록출원이 한 번의 절차로 가능하다. 또한 본 휴대폰 케이스 사례처럼 부분디자인등록출원에서 물리적으로 분리된 둘 이상의 부분이 표현된 경우 일반적으로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 위반되는 것으로 취급하지만, 다음과 같이 표현된 부분의 일체성에 따라 예외규정**도 존재한다.

1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 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11조의2(복수디자인등록출원))
2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당해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때에는 1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12조(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상소로 이어지며 의견이 엇갈린 부분은 ‘형태적 일체성’에 대한 것이었다. 2심인 특허법원은 “[그림 3]의 부분이 단순히 털이 구(球) 형태를 이루며 뭉쳐있는 털 뭉치 정도로만 느껴질 뿐 토끼 귀 형상인 [그림 2]와 형태상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곽 대표는 [그림 2]와 [그림 3]은 한 마리 토끼의 형상을 이루도록 창작된 것인바, 전체적으로 하나의 완성된 토끼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어 디자인으로서 일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곽 대표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은 “실제 토끼의 전체 형상에서 꼬리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 [그림 3]이 휴대폰 케이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크기는 하지만 실물을 디자인화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변형이나 과장 또는 추상화가 수반되기 마련”임을 인정하였다. 또한 “[그림 2]와 [그림 3]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보는 사람이 [그림 2] 부분은 ‘토끼 귀’로, [그림 3]은 ‘토끼 꼬리’로 각각 인식할 수 있어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의 등록출원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글/ 디자인맵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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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등록 가능 대상일까, 아닐까?의 판례 전문은 PDF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 : 라비또 등록 거절결정불복 판결_전문.pdf
출처 : ⓒKIPO | 이 저작물은 "저작자표시", "비영리"의 이용허락조건에 따라 배포 및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태그 : 토끼 휴대폰 케이스, 라비또, 부분 디자인 등록출원 예외규정, 대법원, 2012후3343 거절결정(디) PDF 다운로드iBooks 다운로드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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