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OO는 한국특허청에 등록출원한 자신의 ‘화이트 보드’ 디자인이 등록거절되자 거절결정불복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 역시 원결정이 타당하다고 심결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화이트 보드’와 ‘책장’에 관한 물품의 대비 결과 모두 실내에 설치되고 사용자도 유사하며, 생산자 또한 유사하므로 해당 분야의 일반적인 지식을 가진자라면 쉽게 ‘책장’의 디자인을 ‘화이트 보드’ 디자인으로 전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두 디자인을 대비시킨 결과 두 디자인의 차이점은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변경, 조합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비교대상디자인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