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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화이트 보드' 디자인 거절결정불복 심결
날짜 : 2013.03.05 주소복사프린트 PDF 다운로드iBooks 다운로드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심판번호 : 2011원5161


 

강OO는 한국특허청에 등록출원한 자신의 ‘화이트 보드’ 디자인이 등록거절되자 거절결정불복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 역시 원결정이 타당하다고 심결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화이트 보드’와 ‘책장’에 관한 물품의 대비 결과 모두 실내에 설치되고 사용자도 유사하며, 생산자 또한 유사하므로 해당 분야의 일반적인 지식을 가진자라면 쉽게 ‘책장’의 디자인을 ‘화이트 보드’ 디자인으로 전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두 디자인을 대비시킨 결과 두 디자인의 차이점은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변경, 조합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비교대상디자인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하였다.

 

용이창작의 경우 반드시 동일, 유사한 물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대비되는 디자인에 의하여 당해 출원디자인을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면 그 출원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다(특허법원 2010. 2. 11. 선고 2009허7765 판결 참조).



청구인 : 강OO(한국)
청구인 주장 및 디자인   특허청 원결정 이유

◦양 디자인의 물품의 용도와 기능이 비유사함.
◦기본적인 형태의 구조가 상이하여 서로 섞어서 사용할 수가 없어 거래통념상 유사한 물품이라고 할 수도 없고, 물품간 디자인의 전용이 업계 관행도 아님.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의 정면부분을 거의 그대로 표현하여 구성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음.

◦물품명 : 화이트 보드
◦출원번호 : 3020110006230
◦출원일 : 2011년 2월 18일
◦디자인권자 : 강OO

[비교대상디자인]
◦물품명 : 책장
◦출처 : 목재신문에 게재
◦공개일 : 2010년 6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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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화이트 보드' 디자인 거절결정불복 심결의 판례 전문은 PDF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 : (한국)화이트 보드 디자인거절결정 불복_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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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화이트 보드, 책장, 나무, 용이창작, 거절결정불복, PDF 다운로드iBooks 다운로드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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