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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비너' 디자인권 침해소송
날짜 : 2013.01.28 주소복사프린트 PDF 다운로드iBooks 다운로드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판례번호 : 2005년 제10079호


 








*이토 : 주식회사 이토 제작소
*케이즈 : 케이즈 인터내셔널
*카라비너[Karabiner] :
(등산용) 로프 고정 고리(snap ring)

본 디자인 침해 소송은 「이토*」가 일본특허청에 등록된 자신의 디자인권을
「케이즈*」가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원심판결에서 패소 후 항소했으나 역시 거절됐다.

「이토」는 자신의 등록디자인 출원서에 ‘물품명’은 단지 ‘카라비너*’라고 기재되어있으나 ‘물품의 설명’란에는 ‘등산 용구나 장식용으로서도 사용되는 것’이라고 명시됐기 때문에 물품의 권리범위가 ‘장식용으로 사용되는 카라비너’를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케이즈」는 「이토」의 권리범위는 등산 용구인 ‘카라비너’에만 해당할 뿐 액세서리 용도인 「케이즈」의 제품과 권리범위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이에 지방 법원은  「이토」와  「케이즈」의 디자인은 하트 형상 및 구성 형태가 매우 유사한 것은 사실이나 「이토」의 권리범위는 ‘물품명’에 명시된 등산 용구인 ‘카라비너’에 한정되기 때문에 액세서리인 「케이즈」의 제품은 「이토」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양 디자인의 사용 목적과 판매 장소가 달라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없어, 「케이즈」의 제품은 「이토」의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우리나라 역시 디자인보호법 제43조(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는 출원당시에 설정된 물품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동일 권리범위 안에서 디자인의 동일·유사성을 비교하게 된다.



원고,피고
원고 : 주식회사 이토 제작소
피고 : 케이즈 인터내셔널
원고 주장 및 디자인   피고 주장 및 디자인

◦원고의 등록디자인은 ‘장식용으로 사용되는 카라비너’이기 때문에 액세서리인 피고의 제품의 권리 범위를 포함함.
◦피고의 제품은 원고의 등록디자인과 형상, 비율, 작동 로드의 구성 및 굵기가 매우 유사함.

 

◦원고의 등록디자인은 등산 용구인 ‘카라비너’에 한정되기 때문에 액세서리인 피고 제품과 권리 범위가 다름.

◦물품명 : 카라비너
◦등록번호 : 제1156116호
◦등록일 : 2002년 8월 30일
◦공개일 : 2002년 10월 21일
◦디자인권자 : 오카 제작소
                    (이후 이토제작소로 권리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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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비너' 디자인권 침해소송의 판례 전문은 PDF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 : 카라비너 디자인권침해소송_원문.pdf
출처 : ⓒKIPO | 이 저작물은 "저작자표시", "비영리"의 이용허락조건에 따라 배포 및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태그 : 등산 용구, 장식용, 카라비너, Karabiner, 일본, 케이즈, 이토, PDF 다운로드iBooks 다운로드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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