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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화장품 용기’ 권리범위확인 심판 심결
날짜 : 2013.01.07 주소복사프린트 PDF 다운로드iBooks 다운로드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심판번호 : 2008당3934


 

(주)아모레퍼시픽은 (주)OOOOO의 화장품 용기 디자인이 한국특허청에 등록된 자사의 화장품 용기 디자인과 유사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양 디자인은 유사하지 않아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 디자인의 유사한 부분은 (주)OOOOO가 제출한 증거자료와 같이 선행디자인 1, 2에도 적용되는 부분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공지된 부분은 디자인의 권리를 낮게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양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비교 한 결과 특허심판원은 뚜껑의 비율, 뚜껑의 색상 등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디자인이라고 판단하였다.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1257 판결,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등 참조).



청구인 : (주)아모레퍼시픽(한국)
피청구인 : (주)OOOOO(한국)
청구인 주장 및 증거물    피청구인 주장 및 디자인

◦피청구인의 디자인은 청구인의 등록디자인과 형상, 모양 및 색채의 결합에서 오는 심미감이 동일하므로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함.

 

◦양 디자인의 심미감이 상이하며,  청구인의 등록디자인은 출원 이전에 공지된 선행 디자인과 유사해 청구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물품명 : 화장품 용기
◦출원번호 : 3020070051136
◦출원일 : 2007년 12월 10일
◦등록번호 : 제484756호 유사 제3호
◦등록일 : 2008년 10월 7일
◦디자인권자 : (주)아모레퍼시픽

[피청구인 디자인]
◦물품명 : 화장품 용기
◦제조사 : (주)OOOOO

[증거자료] 선행 디자인 1
◦물품명 : 화장품 용기
◦출원번호 : 3020050033693
◦출원일 : 2005년 10월 6일
◦등록번호 : 제411116호
◦등록일 : 2006년 4월 4일
◦디자인권자 : 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

[증거자료] 선행 디자인 2
◦물품명 : 화장품 용기
◦출원번호 : 3020040017328
◦출원일 : 2004년 6월 10일
◦등록번호 : 제362498호
◦등록일 : 2004년 9월 10일
◦디자인권자 : 주식회사 참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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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화장품 용기’ 권리범위확인 심판 심결의 판례 전문은 PDF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 : 화장품 용기 권리범위확인(적극적)_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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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화장품,아모레퍼시픽,화장품용기,신규성,권리범위확인 PDF 다운로드iBooks 다운로드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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