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브리 : 가부시키가이샤 스튜디오 지브리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또는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 특허심판원은 조○○의 등록 디자인이 국내·외에서 공연히 실시된 지브리*의 ‘인형’ 디자인과 유사하므로 등록을 무효화한다고 심결했다. 지브리와 조○○의 인형 디자인은 자세히 보아야 알 수 있는 세부적인 차이 외에,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할 경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동일 내지 유사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유사한 디자인이라 판단되었다. 따라서 조○○의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무효화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