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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발행한 디자인관련 분쟁사례와 판례를 제공합니다.

특허심판원, '토토로 인형' 디자인 무효심판 심결
날짜 : 2012.12.03 주소복사프린트 PDF 다운로드iBooks 다운로드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심판번호 : 2011당842


*지브리 : 가부시키가이샤 스튜디오 지브리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또는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특허심판원은 조○○의 등록 디자인이 국내·외에서 공연히 실시된 지브리*의 ‘인형’ 디자인과 유사하므로 등록을 무효화한다고 심결했다.

지브리와 조○○의 인형 디자인은 자세히 보아야 알 수 있는 세부적인 차이 외에,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할 경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동일 내지 유사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유사한 디자인이라 판단되었다. 따라서 조○○의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무효화 되었다.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서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후1097 판결 참조)



청구인 : 가부시키가이샤 스튜디오 지브리 (일본)
피청구인 : 조○○ (한국)
청구인 주장 및 디자인   피청구인 주장 및 디자인

 ο양 디자인은 ‘인형’으로 물품이 동일하고,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동일/유사하다고 주장함.

 

 ο피청구인은 어떤 의견도 제출하지 않음.

 [청구인의 디자인]
◦일본에서 1988년에 제작, 개봉하고 국내에는 2001년에 개봉된 애니메이션 ‘이웃집 토토로’의 주인공인 나무의 요정 ‘토토로’의 캐릭터 인형.
◦디자인권리자 : 가부시키가이샤 스튜디오 지브리
 

 

[피청구인의 디자인]
◦물품명 : 인형
◦출원번호 : 3020100042163
◦출원일 : 2010년 9월 28일
◦등록번호 : 디자인등록 제583459호
◦등록일 : 2010년 12월 20일
◦디자인권리자 :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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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토토로 인형' 디자인 무효심판 심결의 판례 전문은 PDF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 : 토토로인형 등록디자인 무효심판 심결_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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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토토로 인형, 스튜디오 지브리, 유사 디자인, 유사 판단 범위 PDF 다운로드iBooks 다운로드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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