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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해피콜 구이팬'디자인 무효심판 심결
날짜 : 2012.09.10 주소복사프린트 PDF 다운로드iBooks 다운로드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심판번호 : 2009당3014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 하더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신규성에 관한 규정 적용시 선행 디자인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함. (※출처 : 특허청 용어사전)

특허심판원은 신규성 의제일*보다 앞서 공개된 박OO의 등록 디자인을 무효화한다고 심결했다.

㈜해피콜은 박OO이 등록출원 시(2009년 8월 2일) 주장한 신규성   의제일(2009년 2월 3일)보다 앞서 블로그에 게재(2008년 12월 17일 / 2009년 01월 16일)된 이미지를 증거로 박OO의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박OO은 개인 사이트는 날짜 조작이 가능하므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론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블로그에 입력 시 자동 저장된 날짜와 댓글에 기입된 날짜로 미루어 증거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박OO의 디자인은 등록에 앞서 블로그에 공지되며 신규성이 상실되었으므로 본 구이팬 디자인에 대한 박OO의 권리는 무효화되었다.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등록출원에 앞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인 경우에는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출원을 신청해야만 신규성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아 디자인등록이 가능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1항)



청구인 : ㈜해피콜
피청구인 : 박○○
청구인 주장 및 증거   피청구인 주장 및 디자인

 ο피청구인의 디자인은 신규성 의제의 적용일보다 앞서 해당 제품이 홈쇼핑 방송 및 블로그에 공개되어 신규성을 상실하였으므로 등록이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ο개인 인터넷 사이트는 날짜 조작이 가능하므로 증거로 인정할 수 없음.

 [비교대상디자인 1]
◦GS홈쇼핑 방송 영상
◦공개일 : 2009년 7월 10일

[비교대상디자인 2]
◦특허공보 피청구인의 등록 제10-0907608호
◦공보일 : 2009년 7월 14일

[비교대상디자인 3]
◦개인블로그 ‘마이드림 행복한 요리 (http://blog.naver.com/○9○○○)’
게재된 구이팬 디자인
◦게시일 : 2008년 12월 17일

[비교대상디자인 4]
◦개인블로그 ‘마이드림 행복한 요리 (http://blog.naver.com/○9○○○)’
게재된 구이팬 디자인
◦게시일 : 2009년 1월 16일
 

 

[피청구인의 디자인]
◦물품명 : 구이팬
◦등록번호 : 디자인등록 제541318호
◦출원일 : 2009년 8월 2일
◦등록일 : 2009년 9월 24일
◦디자인권리자 :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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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해피콜 구이팬'디자인 무효심판 심결의 판례 전문은 PDF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 : 해피콜 구이팬 디자인무효심판심결_전문.pdf
출처 : ⓒKIPO | 이 저작물은 "저작자표시", "비영리"의 이용허락조건에 따라 배포 및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태그 : 해피콜 구이팬, 신규성 의제, 신규성상실의 예외, 우선권 주장 PDF 다운로드iBooks 다운로드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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