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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히딩크 넥타이’ 저작권 침해 판결
날짜 : 2012.08.16 주소복사프린트 PDF 다운로드iBooks 다운로드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심판번호 : 2003도7572 판결












*히딩크 넥타이 : 2002 월드컵 축구대회 당시 축구국가대표 전 히딩크감독이 매고 나와 일명 ‘히딩크 넥타이’로 불리며 유명해짐.

누ooo는 자사에서 고안한 태극문양 및 팔괘모양 도안의 '히딩크 넥타이*'를  한ooooo가 모방해 유사상품을 제조·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법원에 저작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원심(2003노7459 판결)에서 넥타이의 도안은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좌우 연속반복한 넥타이 도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이지만, 제작 경위와 목적, 색채, 문양, 표현기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히딩크 넥타이의 도안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 이유는, 넥타이의 도안은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이며 그 도안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 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하고, "넥타이와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어 저작권법 제2조 제11의 2호에서 정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000년 개정 저작권법부터 응용미술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기 위해서는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히딩크 넥타이의 도안은 이러한 '분리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하여 디자인권뿐만아니라 저작권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다.

저작권법(2000. 7. 1.부터 시행) 제 2조 제11의 2호에서는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돼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응용미술저작물은 ‘미술공예품, 장신구, 가구의 조각처럼 수공예품이건 공업적 생산품이건 상관없이 실용품에 응용된 미술저작물’을 말하며, 응용미술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저작물이 미적이어야 하며, 실용품에 응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응용미술저작물이 공업적 규모로 대량 생산되는 경우 이를 산업디자인으로도 볼 수 있다.  ※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사전



원고 : 누ooo(한국)
피고 : 한ooooo(한국)
원고 주장 및 디자인   피고 주장 및 디자인

◦피고는 히딩크 넥타이가 유명해지자 원고가 독창적으로 고안한 넥타이의 태극문양, 팔괘 등을 모방한 넥타이를 제조·판매해 소비자들을 혼동시킴.

 

◦태극마크는 국가적 심볼이라 누구나 사용가능한 도안임.

 


 

 * 이미지출처 : http://cafe.naver.com/lesamis/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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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히딩크 넥타이’ 저작권 침해 판결의 판례 전문은 PDF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 : 대법원, 히딩크 넥타이 저작권 침해 판결_원문.pdf
출처 : ⓒKIPO | 이 저작물은 "저작자표시", "비영리"의 이용허락조건에 따라 배포 및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태그 : 히딩크,넥타이,누브티스,한국관광공사,태극문양,팔괘모양,도안,응용미술저작물 PDF 다운로드iBooks 다운로드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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