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IM: 유럽공동체상표디자인청 *AWEC : AWEC GROUP OY *JÄTEPÖRSSI : JÄTEPÖRSSI OY | AWEC*는 등록출원 이전에 제품 일부가 Lepaa전시회에서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의 주요 요부는 공개되지 않아 자사의 등록디자인이 무효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JÄTEPÖRSSI*는 AWEC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상실의 예외기간(grace period)이전에 공개되었으므로 등록디자인의 무효를 주장했다. 그러나 OHIM 무효심판부는 해당 증거(선행 디자인)가 AWEC의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인상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해 AWEC의 손을 들어 주었다. |
| 유럽공동체상표디자인청의 CDR(Community Design Regulation) 제 7조(1)에 따르면, 출원일 이전에 일반공중에게 공지된 등록디자인은 무효로 처리된다. 그러나 제7조(2)에서는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된 경우에는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국내에서도 신규성상실 예외라는 이와 동일한 규정(디자인보호법 제8조)이 있으나, 이를 인정하는 기간은 6개월로 유럽과 차이가 있다. 신규성상실의 예외규정을 적용받고자하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출원일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