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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디자인분쟁

해외에서 발행한 디자인관련 분쟁사례와 판례를 제공합니다.

‘난방용 방열기’ 등록디자인 무효소송
날짜 : 2010.11.08 주소복사프린트 PDF 다운로드iBooks 다운로드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난방용 방열기’ 등록디자인 무효소송
등록공동체디자인의 무효절차에서 무효심판부의 결정 (2006.04.26) / 심판번호 : ICD 000001923 /

본 디자인 무효소송은 청구인 Pitacs Limited(미국)가 피청구인 Kamil Korhan Karagulle(터키)이 유럽공동체상표 디자인청
(이하:OHIM)에 등록한 'Radiators for heating‘ 디자인이 앞서 등록한 청구인의 디자인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무효소송을 청구한
판례이다.

 

청구인 vs 피청구인
◦청구인: Pitacs Limited,  ◦피청구인: Kamil Korhan Karagulle
청구인 주장 및 디자인
 피청구인 주장 및 디자인 
피청구인이 OHIM에 출원한 디자인은 이전에 청구인이
OHIM에 출원한 디자인과  동일하다고 주장함
  피청구인은 어떤 의견도 제출하지 않음
 
◦물품명 : Radiators for heating   
◦국내 디자인 분류코드 : D4-316
◦등록처 : 유럽공동체상표디자인청(OHIM)
◦등록권자 : Pitacs Limited
◦등록번호 : 000313572-0003
◦등록일 : 2005.03.15     
◦공개일 : 2005.05.17
  ◦물품명 : Radiators for heating
  ◦국내 디자인 분류코드 : D4-316
  ◦등록처 : 유럽공동체상표디자인청(OHIM)
  ◦등록권자 : Kamil Korhan Karagülle
  ◦등록번호 : 000330402-0017
  ◦등록일 : 2005.03.23

 

 

 심판부결정

OHIM 무효심판부는 피청구인보다 앞서 디자인권리를 취득한 청구인의 디자인(이하:선행디자인)과 피청구인의 디자인(이하:등록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동일한 인상을 준다고 판단하여, 피청구인의 디자인권리를 무효로 선언하였고, 이유는 아래와 같다.

◦ 등록일 기준
청구인은 피청구인 보다 8일전인 2005년 3월 15일에 디자인을 등록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디자인을 등록한 2005년 3월 23일 보다 약 2개월 후인 2005년 5월 17일에 청구인의 디자인이 공개되었다. 비록 청구인의 디자인이 피청구인의 디자인이 등록된 후에 공개되었다고는 하나 유럽공동체 디자인법상 먼저 출원등록한 청구인의 권리를 인정하여 후출원등록된 피청구인의 디자인은 무효화되어야 한다.


◦ 동일한 형상
선행디자인의 보호범위를 고려할 때, 방열기를 디자인하기 위한 디자이너의 자유도가 고려되어야만 한다.
이를 바탕으로 두 디자인을 비교/분석한 결과, 양 디자인은 중심축의 폭과 바의 개수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형태와 윤곽의 주요 특징이 거의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다른 인상을 주지 않는다.

[유사점]
ⓐ 히팅바의 형상이 매우 유사함
ⓑ 히팅바는 나선형의 유사한 패턴과 비율을 가지고 동일한 방법으로 서로 고정되어 있음




판례시사점

본 판례는 기본적으로 선출원주의1) 즉, 실제창작의 선후관계와 상관없이 시기적으로 먼저 특허청에 출원한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원칙(first to file)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 판례로서 나중에 등록된 디자인이 자신의 선행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된 사례이다.

양 디자인은 간발의 등록일 차이로 등록과 무효라는 상반된 길을 가게 되었다. 사실, 피청구인은 자신의 디자인을 등록할 당시 선행된 디자인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선행디자인만이 권리를 취득하게되고 자신의 디자인은 선행디자인의 등록일보다 8일 늦게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그 권리가 무효화된것이다.

한국의 디자인보호법은 이를 법16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있다.
"동일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날에 2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본 판례는 디자이너가 출원절차의 복잡성과 비용에 관한 심리적 부담으로인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통한 권리화를 자칫 소홀히 할경우 자신의 디자인창작물에 대한 소중한 권리화의 기회를 영영 상실할 수 도 있음을 보여준다.
 




[참고사항]
1) 선출원주의(선행디자인에게 우선 권리를 주는 제도) : 출원된 날짜상으로 먼저 출원된 디자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먼저 출원한 디자인을 보호해주기 위해 선출원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하게 후출원된 디자인은 등록을 받지 못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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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용 방열기’ 등록디자인 무효소송의 판례 전문은 PDF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 : Radiators for heating 등록디자인 무효소송.pdf
출처 : ⓒKIPO
태그 : 난방용 방열기 분쟁, Radiators for heating dispute PDF 다운로드iBooks 다운로드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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