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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칼럼

국내외 디자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알찬 정보와 주요이슈를 소개합니다.

중국 디자인 실무에서 고려할 점 (1)
날짜 : 2016.08.05 주소복사프린트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최근 많은 사람들에게서 회자되는 핫이슈가 ‘중국’과 ‘디자인’이다. 중국이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눈부시게 발전하여 세계시장에서 G2의 반열에 올랐고, 향후 중국 시장의 중요성은 날로 커질 것이다. 이미 중국 기업들은 산업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까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필자 개인적으로도 국내 디자인 분쟁을 다루며, 과거에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디자인 공보를 중심으로 공지 디자인을 찾았으나, 최근에는 중국 SIPO 사이트를 통해서도 공지 디자인을 검색하고 있다.


         ※SIPO 검색 사이트 : http://epub.sipo.gov.cn/gjcx.jsp
     
중국 시장은 이미 글로벌 기업들 간 경쟁의 각축장이 되고 있고, 이러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 기업들도 중국 디자인권 획득이나 권리행사 등 실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한국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 별개의 법에 의하여 보호되나, 중국은 전리법(专利法)에서 특허에 해당하는 발명전리(发明专利), 실용신안에 해당하는 실용신형전리(实用新型专利), 디자인에 해당하는 외관설계전리(外观设计专利)를 함께 보호하고 있다. 

중국 전리국은 출원한 디자인에 대한 실질심사 없이 기초적인 사항에 대한 초보심사만을 거쳐서 권리를 수여한다. 다시 말해, 디자인을 창작한 자가 중국에 디자인 출원을 하면 ‘무심사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용이하게 권리 취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다수가 '무심사주의'를 취하는 중국 디자인 제도를 악용하여, 실체적 요건의 결함이 있는 디자인을 출원·등록받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정부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전리국에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전리평가보고서(专利评价报告)’라는 전리권 품질 평가 검색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필자의 실무 경험상 중국에서 디자인 권리행사를 함에 있어 전리국의 ‘전리평가보고서(专利评价报告)’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전리국의 ‘전리평가보고서(专利评价报告)’를 받아보았을 때 품질면에 있어서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미국, 유럽 등 전세계에 걸쳐 선행 디자인의 존부를 검색하고 있으며 정확도도 상당한 수준이었다.




 
중국에서 디자인 출원을 할 때, 신규성 의제의 범위가 한국보다 현저히 좁고 대부분 신규성 의제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중국 전리법 제24조에서는 1) 중국정부가 주관하거나 승인하는 국제 전람회에서 최초로 전시한 것, 2) (국무원 관련 주관부문 또는 전국적인 학술단체 조직의) 학술회의나 기술회의에서 최초로 발표한 것, 3)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 없이 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문서를 제출하여) 공지의 예외를 적용하고,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출원을 해야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2016. 6.까지 헤이그협정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 디자인 출원을 하여 중국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는 없다.




중국 전리법 제3차 개정법에서 다음과 같이 ‘표지성 인쇄품 디자인의 전리성을 배제’하는 규정이 도입되어 현재 시행중이다. 중국 전리국의 개정 초안에 대한 의견서에 의하면, ‘포장류에 대한 디자인은 상품자체에 대한 디자인이라기보다 상표에 근접한 기능을 하므로, 다수의 권리 수여를 하는 경우 디자인과 상표간의 혼동과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도입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직물지, 도배지, 카페트와 같은 평면 디자인이 설계되는 제품에 대해서 디자인 권리부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까지는 아니고, 주로 상품표지로 작용하는 도안을 상표가 아닌 디자인으로 권리 수여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이다.
 
중국 전리법 제25조
이하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리권을 수여할 수 없다.
6. 평면인쇄물의 도안, 색채 혹은 양자의 결합에 의하여 주로 상품의 표지로 작용하는 디자인

第二十五条
对下列各项,不授予专利权:
(六) 对平面印刷品的图案、色彩或者二者的结合作出的主要起标识作用的设计。

 
           
       ※출처 : 中国知识产权报 (2013. 5. 8.)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유사디자인 및 한 벌 디자인을 인정한다. 전리법 제31조에서 ‘한 건의 디자인 등기신청은 하나의 디자인으로 한다’라는 원칙을 규정하면서, ‘같은 제품의 두 개 이상의 유사한 디자인, 또는 같은 종류이면서 세트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 이상의 디자인은 한 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전리법 제31조 제2관
1건 디자인 출원은 1항 디자인에 한정하여야 한다. 동일 물품의 2항 이상의 유사한 디자인 또는 동일 류이고 한 벌로 판매 또는 사용되는 물품의 2항 이상 디자인은 1건 출원으로 제출할 수 있다.

第三十一条 第二款
一件外观设计专利申请应当限于一项外观设计。同一产品两项以上的相似外观设计,或者用于同一类别并且成套出售或者使用的产品的两项以上外观设计,可以作为一件申请提出。


      ※출처 : <中国专利与商标> 2011年第2期

주의해야 하는 것은, 중국 전리심사지침 제1부분, 제3장, 제9.2.4.규정에서 ‘한 벌 디자인의 출원 신청 중에 어느 한 개 혹은 여러 개 상품의 유사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 벌 디자인 출원 신청 중에 법률적 의미의 유사 디자인이 포함되면 디자인 등록을 거절한다는 취지까지는 아니고, 하나의 출원에서 한 벌 디자인 및 유사 디자인의 권리를 동시에 내어달라는 취지의 출원을 하면 안 된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초보 심사 과정에서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심사관이 심사의견통지를 내서 보정을 요구하게 된다.  
 
      ※출처 : <中国专利与商标> 2011年第2期




중국의 기존 전리심사지침 제1부 제3장 제7.2절에서 ‘물품의 도안은 고정적이고 가시적이어야 하고, 간헐적으로 나타나거나 특정 조건하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화상디자인(GUI, Graphical User Interface)을 인정하도록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 전리심사지침을 발표하여, 2014. 5. 1. 출원부터 이를 적용하고 있다.

GUI 디자인 출원과 관련하여, GUI를 포함한 전체 물품 디자인의 도면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동적인 GUI 출원의 경우 반드시 전체 물품 디자인 도면과 요점이 되는 하나 이상의 도면(동적 상태 변화 중의 하나)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전리심사지침 제1부 제3장 제4.2절). 또한, 필요시 GUI의 용도, 물품 중의 영역, 사용자와 기계간의 interface 방식 및 변화 상태를 설명할 수 있다(전리심사지침 제1부 제3장 제4.3절). 


       ※출처 : 중국 특허청 홈페이지

참고로, 사람과 기계 간의 상호 작용과 무관하거나 제품 기능의 실현과 무관한 디스플레이 장치의 패턴은 디자인(外观设计)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웹사이트의 그림 또는 문자배치, 컴퓨터의 바탕화면 또는 화면 보호기, 전원을 온(on)시키기나 오프(off) 시키는 화면은 GUI 디자인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전리심사지침 제1부 제3장 제7.4절1단11항).
 

글 / 정영선 변호사/변리사(법무법인 다래)
편집 / 디자인맵 편집부

 
* 본 콘텐츠는 외부필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특허청 및 디자인맵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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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중국, 디자인, 외관설계전리, 유사디자인, 한 벌 디자인, CUI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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