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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칼럼

국내외 디자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알찬 정보와 주요이슈를 소개합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중국에서의 디자인, 실용신안 분쟁예방 전략
날짜 : 2016.05.03 주소복사프린트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CASE1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 A사는 완성차 고객업체인 B사의 중국 법인에 제품을 납품, B사 차량에 장착하여 중국에서 판매하였다. 한편, 중국 기업 C사는 중국 무심사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해당 제품을 묘사하는 방식으로 디자인 및 실용신안 권리를 먼저 등록 받은 후, 오히려 A사가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CASE2

산업용 케이블을 생산하는 국내 D사는 중국에 진출하여 제품을 판매하던 중, 중국 E사로부터 D사 제품이 자신들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받게 되었다. 분석 결과 E사는 중국의 실용신안 무심사제도를 악의적으로 활용, 중국에서 판매중인 D사 제품을 모인출원*하여 실용신안권을 등록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발명자 또는 고안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출원으로,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를 위해 특허법은 모인출원의 출원 소급을 인정하고 있음 

최근 중국내에서 우리 기업이 중국기업의 디자인(외관설계) 또는 실용신안(실용신형)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중국 기업으로부터 경고장을 받거나 피소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중국의 디자인, 실용신안 무심사제도를 악용한 경우로, 일부 중국 기업들은 이미 공개·실시된 우리 기업을 비롯한 외국 기업의 제품을 묘사/모방하는 방식으로 디자인 또는 실용신안 권리를 확보하여, 원래 제품을 생산·판매해온 업체에 경고장을 보내거나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되는 중국의 무심사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의 디자인, 실용신안 무심사제도
중국에서 디자인 또는 실용신안 출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실질심사 없이 기초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초보심사(우리나라의 방식심사와 유사)를 진행하고 권리를 등록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행성이 강한 일부 품목에 대해 디자인 일부심사(무심사)제도를 운영하는 반면, 중국은 모든 디자인 또는 실용신안 출원 시 초보심사를 통해 권리를 부여하는 무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무심사로 등록되는 권리는 권리행사 전, 권리자가 기술평가 청구 등 실질적 심사를 통해 유효성을 확인받아야 하나, 중국의 경우 “무심사로 등록된 전리권에 대한 침해 소송이 제기되면 인민법원은 권리자에게 기술평가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소제기 전 유효성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술평가 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 사전에 유효성을 확인받지 않고도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이처럼 중국의 디자인, 실용신안 무심사제도의 허점을 악용할 경우에는 부실 권리가 양산되고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무심사로 등록된 권리임에도 실제 분쟁 발생 시 무효시키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이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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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외부필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특허청 및 디자인맵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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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태그 : 중국, 디자인, 실용신안, 분쟁 예방,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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