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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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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보호원] 중국 진출 기업을 위한 "중국 지재권 활용 및 보호 가이드"
날짜 : 2016.02.15 주소복사프린트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최근 중국 특허 출원량(82만 여건)이 전 세계 특허출원(260만여 건)의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 부터는 그 증가율이 매년 20%이상 늘어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표출원 역시 2014년에 200만건을 돌파하는 등 그 규모가 압도적으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재권 분쟁 사건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동향에 발맞춰 중국은 “지식재산 전문법원”을 설립하는 등(2014년) 제도적인 개선 또한 결코 뒤지지 않고 있는데요. 지식재산법원의 설립으로 중국 내 사법 공정성이 제고되어 우리기업에게도 유리하게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지재권 보호를 위해서는 지재권 권리 확보가 필수적이나, 국내 기업의 출원은 미국, 일본 등에 비해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중국 진출 기업 중 중국에 지재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지재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기업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아래 표를 통해 중국에서 특허사건 발생 시 중국 피고를 상대로 외국 원고와 중국 원고의 승소율을 비교했을 때 외국 원고의 승소율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지방에 따라 언어, 정서, 상·관습이 매우 달라 지방법원마다 판결 결과가 상이하고, 중국 국내기업에 대한 보호주의가 만연하여 우리기업의 중국 진출 시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지방보호주의 제도를 잘 이해하고 대처해야 하며, 중국 파트너 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반드시 우리기업의 명의로 상표권을 확보하는 등 중국 파트너 교체 등의 경영변화가 필요한 경우에도 아래 사례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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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외부필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특허청 및 디자인맵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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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태그 : 중국, 지재권, 특허, 상표제도, 상표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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