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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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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과 금융의 결합
날짜 : 2015.04.03 주소복사프린트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글 / 최철(한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식재산의 세계와 금융의 세계가 지식재산 금융(IP금융)이라는 형태로 접점을 이루면서 21세기 경제에서 주목 받는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식재산의 세계와 금융의 영역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논리구조에 기초하여 성장하여 왔다. 특허의 경우를 보면 R&D를 통한 기술개발과 그 결과물의 권리화 및 침해로부터의 보호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관련 제도와 환경이 형성되어왔다. 이에 비해 금융의 영역은 위험-수익(risk-return)의 관점에서 투자 대상을 평가하고 금융자원을 배분하는 것을 본연의 원칙으로 하여 작동된다. 이렇게 서로 다른 논리구조와 관점에서 형성되어온 두 세계가 어떠한 채널을 통하여 연결되고 있으며, 어떤 형태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점의 형성이 IP금융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지식재산 금융을 구현하는 금융기법은 증권화(securitization), SLB(Sale and License-Back), IP 담보금융(IP-secured loan), 공격형 특허펀드, 방어형 특허펀드, 인큐베이션 펀드 등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금융 구조를 이용한 IP금융기법이 출현할 것이다.
이러한 IP금융기법을 형성하는 기본적 구조는 IP 자산으로부터 현금 흐름(cashflow)을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지식재산권이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있는 자산으로 전환되고 금융 제공자(financier)가 이러한 현금 흐름과 관련된 위험을 평가하고 자금을 제공하여 수익을 얻는 것이 IP금융의 기본 구조이다.


지식재산 금융은 IP자산으로부터 직접 유동성을 창출하는 과정을 지칭하는 IP수익화(monetisation)1 를 기초로 하고 있는데, IP수익화의 기본적 형태는 IP매각(sale), IP라이선싱(licensing), IP담보화(collaterization), IP증권화(securitization)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IP금융의 초기 도입단계로 볼 수 있는 1990년대 중후반부터 미국에서 IP증권화 시장이 성장하였는데 Guess 상표, Royalty Pharma Trust 경우처럼 현재 또는 미래의 현금흐름이 평가될 수 있는 IP를 기초자산(underlying asset)으로 하여 증권화가 이루어졌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NPE(Non-Practicing Entity)의 활동이 확대되면서 공격형 특허펀드를 중심으로 한 IP금융이 급격히 성장하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이미 수익화된 IP자산뿐만 아니라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IP를 매입하여 소송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수익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1IP Monetization은 비유동성 자산인 IP를 유동성 자산으로 전환하는 광의의 유동화로 볼 수 있으나, IP로부터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수익화의 개념도 포괄함

 
이러한 접근은 기존의 증권화에 비해서 IP에 잠재된 경제적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출하고 IP가 독립된 투자대상으로 거래되는 계기가 되었다. IP 금융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증권화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의 확대 경향과 금융위기 이후 대체투자 수요의 증가 등 금융 환경적 변화에 기인한 바도 크지만 기본적으로 IP 가치에 대한 인식 확대와 함께 IP가 독자적인 자산(asset class)으로서 금융시장 인식되는 자산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IP가 기업의 기술보호를 통한 사업 유지와 경쟁기업의 시장진입 저지 수단으로 쓰이는 “freedom to operate”의 목적만이 아닌, 수익을 직접 창출하는 독립된 투자 자산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다.


IP수익화를 위한 라이선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IP 매입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거나 자사 보유 IP통해 수익화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이에 소요되는 각종 운영 비용 및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이 과도하거나 이를 직접 수행할 전문성이나 자금이 없을 수 있다. 또한 소송을 하는 경우 패소에 대한 위험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직접 수익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보다는 외부자금을 조달하고 NPE를 통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IP 비즈니스 모델과 금융의 결합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편, MPEG LA Licensing, Sisvel Licensing 등과 같은 표준특허 보유 회원사들을 위해 표준 IP Pool 라이선싱 사업을 운영하는 NPE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은 IP 보유기업인 회원사들이 일일이 라이선싱 대상 업체들을 찾아가 특허료를 요구하는 수고와 비용을 투입할 필요 없이 IP자산 수익화를 실현하여 보다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모델로 형성되었다. IP보유 제조 기업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피소업체로부터 반소를 당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제조 기업이 보유 특허를 현물출자하고 금융권으로부터 외부 펀딩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사나포선(privateering) 모델도 나타나고 있다. 제조기업이 Unwired Planet과 같은 privateer에게 특허를 이전하고 수익을 분배받는 경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에서는 특허 매입 생태계가 이미 자생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특허 매집회사(aggregator)는 벤처 자본,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의 다양한 금융 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Pool 회원이나 전략적 투자의 형태로 기업에게서도 출자를 받고 있다.

그러나 Acacia와 같은 대표적인 공격형 NPE가 출범한 초기 활동기의 상황과는 달리, 유망한 IP 획득 및 수익화 활동에 있어 경쟁이 심화된 상황이다. 또한 미국 발명법(America Invents Act) 및 현재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NPE 규제 법안 등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공격형 NPE 모델의 수익성은 유지되기 어렵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의회의 NPE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격돌하고 있는데, 권리성이 의심되는 특허를 기반으로 소규모 상인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소송과 같은 권리남용적인 행위는 규제되어야 하나 NPE 모델 자체를 규제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반론이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 변화에 대응하여 최근에는 특허 매입과 소송을 통한 라이선스 프로그램 이외에도 초기 발명단계에서부터 특허 전문가와 투자자가 관여하여 claim chart가 나올 수 있는 특허를 창출해 내는 IP형성 상류부분(upstream)에 참여하는 NPE 모델도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거래 가능한 IP자산의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IP금융의 중요한 축이 되는 IP거래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IP금융의 활성화 조건으로서 IP자산의 품질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IP자산이 투융자의 대상으로서 평가되기 시작하면 R&D의 결과물로 산출되는 IP의 품질과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된다. 특허의 경우 청구항 문언의 작은 차이에 따라 권리의 범위와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데 특허 출원 비용에 대한 예산의 제약과 인식 부족으로 부실한 특허가 생산되는 사례가 많았다. IP금융을 통하여 자산으로서의 평가가 강화되면 특허의 가치를 좌우하는 출원 과정에 대한 투자도 강화되어 특허의 가치를 높이게 된다. 특히 출원 비용이 높은 해외 특허 확보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 투자가치가 높은 IP의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이는 결국 IP자산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품질의 지식재산 공급이 확대되고 IP생태계가 성장하는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


지식재산권이 독립적으로 거래 가능한 자산으로 평가되고 지식재산권을 현금성 자산으로 전환하는 다양한 모델이 실시되면서, 지식재산에 내재된 경제적 가치에 기반한 자금조달 기법이 확대되어 왔다. 근래 NPE의 활동이 확대되면서 특허소송 펀드와 같은 형태가 주목을 받아 왔으나, 소송 기반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NPE는 지식재산 비즈니스 모델 가운데 하나이다. IP금융은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으며 계속 진화해 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공격형 NPE와 같은 기존의 일부 IP비즈니스 모델에 기반을 둔 IP금융의 이해는 제한적 관점의 접근이다. 전형적 NPE 모델 이외에도 지식재산이 갖는 자산 가치와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구조화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는 IP증권화, IP담보금융, SLB형태의 금융, 자기자본(equity)과 부채(debt)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메자닌(mezzanine) 형태의 금융 등이 실시되고 있다. IP금융의 전개방향은 결국 자금조달 관련하여 발생하는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고 수익 대비 위험 요소를 가능한 최소화하거나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IP금융 기법의 진화라고 할 수 있다.


IP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IP가 거래 가능한 자산(tradable asset)으로 성립될 수 있는 IP거래 시장이 형성되어야 하며, 상이한 위험수용성(risk appetite)을 갖고 있는 다양한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금융 시장이 발달하여야 한다.


IP거래 시장과 금융시장이 연결되는 IP금융 영역은 기존의 전통적 금융 영역에 비해서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가 더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위험-수익의 관점에서 투자대상을 평가하는 금융의 영역과 기술개발 및 권리화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지식재산의 영역을 이해하고 이를 연계시킬 수 있는 매개자(intermediary)의 역할이 IP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 핵심적인 사안이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재풀 형성과 실거래 경험의 축적 및 제도적 기반 형성이 필요하다. IP금융이 실현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제도적 장애 못지않게 IP에 대한 금융전문가의 인식과 이해가 대단히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IP자산 보유자와 금융 제공자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치평가제도의 개선도 중요하나 궁극적으로 투융자의 의사결정은 제3자의 평가뿐만 아니라 투자자 자신의 투자 대상 자산에 대한 이해와 판단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IP와 금융의 논리를 이해할 수 있는 인재풀과 전문성을 가진 매개기관의 형성이 필요하다.


 

IP금융의 다양한 실제 거래 사례가 확대되고 이에 대한 각국 정부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원리에 의해 작동되는 IP금융 생태계의 형성은 고도화된 금융시장과 다양한 위험수용성을 갖고 있는 금융 제공자들이 존재하며, IP거래가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등 EU국가,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다수 국가에서는 IP금융 생태계의 조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에서 IP금융의 자생적 성장을 위해서는 정책형 모델을 시장형 모델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본격적인 IP금융은 아직도 도입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의 성장 방향성도 기술, 금융, 법제도적 환경, 시장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에 따라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현대 경제에서 가치활동(value activity)의 중심 영역과 기업의 핵심 자원이 무형(intangible)자산 기반으로 전환되는 현상을 인정한다면 IP금융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주목하고 참여해야 할 영역이다. 이와 관련하여 Festina lente2라는 로마의 경구를 다시 한 번 언급하고자 한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속에서 미국, 유럽국가들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도 앞다투어 IP금융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경제가 생존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IP금융 생태계의 형성에 실기하지 않도록 서둘러야 한다(festina).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시장성을 지향하면서 시장참여자의 역량축적과 시장구조의 성숙도를 고려한 점진적인(lente) 접근 또한 필요하다. IP금융 체제를 형성하고자 하는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가 결코 뒤처져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미국을 제외하면 여타 국가에 비해 앞서 실천해 나가고 있는 영역도 있다. 실제 거래경험의 축적과 평가를 통하여 교훈을 얻음으로써 우리 실정에 적합한 IP금융 모델을 개발하고 IP와 금융의 논리를 이해하는 인재풀의 형성이 필요하다.

2 “Festina lente”라는 말은 ‘서둘러라’는 의미의 festina와 ‘천천히’를 의미하는 lente의 합성어로 “천천히 서둘러라”라는 의미를 갖는 라틴어 경구임. 로마의 역사가 수에토니우스(Suetonius)에 의하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Augustus)는 이 말을 좌우명으로 여겼으며 당시 발행된 화폐에도 이 경구의 의미를 담은 이미지를 새기기도 하였음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왔고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세계 1위의 국가라는 위상을 갖고 있으며, 특허창출 역시 세계 5위권에 진입하는 성과를 갖고 있다.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식재산사용료 수지에서 나타나는 적자는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단계상 더 이상 추격자(fast follower)의 입장을 고수할 수는 없으며 선도자(first mover)로 역할을 전환해야 함을 고려할 때, 세계적으로도 도입기에 있는 IP금융 영역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새로운 IP금융의 모델을 형성하여 나가길 기대한다.3

3 본고는 2014년 6월 KIIP가 주최한 「IP금융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IP Finance: Translating IP into Finance”와 최철, 배동석, 손수정, 장원준, 『지식재산금융: IP비즈니스모델과 금융의 결합-이론과 실제』(지식재산연구원/신론사)의 내용 중 일부를 반영하여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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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태그 : 지식재산, IP금융, IP자산화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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