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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칼럼

국내외 디자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알찬 정보와 주요이슈를 소개합니다.

[디자인 극장] 제 3막, 악의적인 모방과 창조적인 모방 사이에서
날짜 : 2014.01.14 주소복사프린트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지난 제2막에서는 편집디자인, 서체디자인, CI/BI 로고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 분야에서 디자이너의 권리관계를 살펴보았다. 주로 2D 디자인 분야를 다뤘다. 이제 3D 디자인 분야와 그래픽 디자인 분야를 중심으로 디자이너 극장의 제3막을 올려보자. 

 





디자인극장의 무대는 제품 디자이너의 작업실이다. 디자이너 성춘향은 기술을 개발하는 엔지니어는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공업미술에 몰두하는 아티스트도 아니다. 여기에 그녀의 고충이 있다.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 중심의 사회에서는 충분한 발언권을 가지기 어렵다. 아티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만의 세계를 추구할 수 없다. 게다가 그녀는 임꺽정에게 고용된 사람이어서 함부로 끼를 발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성과를 올려야 하는 책임감을 지닌다. 그러니까 디자이너 성춘향은 회사 생활을 하는 직원일 뿐이다. 사실 어느 정도의 지위가 있지 않는 이상 그녀 자신이 디자인에 대해서 굳이 권리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건 “내 권리”가 아니라 “회사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디자이너에게 주어진 회사 내의 발언권과 권한을 생각해 본다면 권리보호는 디자이너의 업무가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언젠가 디자이너에게 좀더 큰 권한이 주어질 수도 있다. 또 설령 그런 권한이 적더라도 자신의 무지에 의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도 있고, 그건 급여를 받는 사람의 도리가 아닌 까닭에 여전히 권리관계에 대한 지식은 의미가 있다. 게다가 디자이너의 작업은 제품과 소비자가 만나는 제품 외관을 결정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련되므로 자칫 디자이너의 무지가 모방 제품이라는 오명을 회사에 덧씌울 수 있음을 유념하자. 그러므로 현실은 설령 “회사의 권리”일지언정 그걸 “디자이너의 권리”라고 상상하면서 각본을 짜보는 것이다.




제품 디자인이 순수하게 제품 외관의 형태에만 관련되는 경우, 우선 디자이너는 “디자인특허”를 생각할 수 있다. 요컨대 디자인보호법이 규정하는 디자인등록을 신청해보는 것이다. 15년짜리 독점권이다. 그 디자인이 새롭고 또 독창적인 것이라면 국가는 권리를 부여해 줄 것이다. 물론 굳이 독점권을 신청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다른 디자인 분야와 달리 제품 디자인은 그 제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높은 의무가 있다. 제품의 외관 디자인은 제조사와 소비자의 심미적 소통을 규정한다. 이것은 일종의 통신 채널이다. 디자인이 후지다면 이 채널은 잘 형성되지 않는다. 그 경우 제삼자가 이 채널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 디자인이 효과적이고 뛰어날 때가 문제다. 제삼자에 의해서 악의적인 간섭과 잡음이 발생할 수 있다. 제삼자에 의한 악의적인 모방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 경우라면 제조사는 소비자와의 소통 채널을 보호할 수단이 필요한데, 그 수단이 곧 제품 외관에 관한 디자인특허이다. 간섭과 잡음이 통신 채널을 괴롭히더라도 수단이 없으면 대책도 없다.
 
디자인은 모방을 통해서 서로 참조하고 발전하는 것이므로 디자인에 대한 지나친 독점권 집착은 오히려 산업 발전을 방해한다고 혹자가 주장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제품디자인 분야에서는 나는 그와 같은 미메시스 예찬론에 반대한다. 모방을 해야만 제품 디자인이 발전한다는 인과관계는 어디에도 없다. 최종사용자를 통해 향유되는 제품의 목적과 그 외관 디자인 사이에도 필연적인 관련성이 없다. 제품의 존재에 의해서 디자인이 정해지는 것도 아니다. 디자이너의 결정과 작업에 의해서 비로소 제품 디자인이 결정된다. 더욱이 어떤 물건이 디자인이라는 옷을 입고 제품 시장에 나왔을 때에는 숫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제조사와 디자이너는 그 엄청난 물량을 책임져야 한다. 또한 경쟁사와의 관계에서 제품에 기술적 차별성이 없는 경우라면 디자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디자이너는 그 의존도를 책임져야 한다. 무엇인가 새롭고 또 기술적 차별성이 있어서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모진 노력이 필요한 제품도 존재한다. 그 경우 제품 디자인은 그러한 모진 노력에 봉사해야 한다.
 
외관에 대한 모방은 대개 경쟁 관계에 있는 자가 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악의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소비자의 혼동과 착각에 기생한다. 제품 디자인에 대한 미메시스 예찬론은 디자인의 비즈니스 책임과 봉사를 부정하는 까닭에 소견으로는 밝힐 수 있으나 현업에서는 채택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는 용기 디자인이나 패키지 디자인의 경우도 거의 같은 맥락을 취한다.

제품 디자인은 종종 제품의 기능변화를 가져오거나 기술 구성의 새로운 변경을 촉발한다. 또한 제품디자인은 새로운 재료에 대한 탐구와 적용을 동반한다. 이는 제품의 외관 형태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능과 재료에 관한 쟁점이다. 그 경우 디자이너는 “기술특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20년짜리 독점권이며, 요컨대 외관이 아닌 내용에 대한 권리이다. 디자인보호법에 기초하는 디자인특허는 확정된 외관에 관한 권리여서 변경된 외관까지 권리주장을 하기 어렵겠으나, 반면 특허법에 기초하는 기술특허는 외관의 변경이 있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 동등 수준이라면 기꺼이 권리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유용하다. 그러므로 디자이너의 작업이 기능과 재료의 변화를 불러오는 디자인에 관한 것이라면 자연스럽고 또 당연하게도 기술특허를 고려해 봄직하다. 디자인특허는 제품 디자인의 외관이 확정되는 시점에 권리신청하는 되겠지만, 기술특허의 경우에는 제품 디자인의 프로토타입이 완성되는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디자인특허의 경우 권리신청까지 하루이틀의 시간이면 충분할 수 있으나 특허출원에 이르까지는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품 출시 이전에 권리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품 디자인의 경우에는 상업적인 성과여서 예술적인 창작 표현이라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이 적용될 여지는 거의 없다. 만일 디자인한 그 제품의 이름을 정하는 권능이 디자이너에게 부여된다면 상표권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제품의 이름, 즉 상표는 디자이너만의 관심사는 아니다. 오히려 디자이너 성춘향의 주된 관심사는 다른 권능일 것이다.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기술 중심의 모더니즘 관성이 아니라, 형태가 기능을 부른다는 디자인 중심의 사고가 디자이너의 주된 관심사일지도 모르겠다.
 
엔지니어링이 모두 끝난 다음에 디자인 작업을 하는 프로세스라면 디자이너 성춘향은 회사의 의사결정 권한의 끝자락을 차지할 뿐이다. 역으로 디자인 작업을 선행하여 엔지니어링을 하는 프로세스라면 디자이너는 의사결정 권한의 중심에 서게 된다. 어떤 경우에서도 디자이너는 엔지니어와 협업을 해야 하며, 이때 중요한 것이 수사학이다. 디자인은 공동작업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결과로서 말해서는 안 된다. 그건 엔지니어의 역할이다. 물론 이는 권리관계에서 벗어난 이야기가 되고 말지만 이해관계인이 많은 제품디자인 분야야말로 말하기와 글쓰기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어렵다.








UI/UX 디자인은 3D 디자인이 아니다. 시각 디자인 중에서도 그래픽 디자인의 한 분야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디자인극장이 UI/UX 디자이너 작업실로 바뀔 때, 우리는 앞서 살펴본 제품 디자이너의 작업실 분위기와 유사한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첫째 엔지니어와 밀접하고 민감한 협업 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둘째 기술특허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된다는 점에서 제품 디자이너와 유사한 특성을 지닌다.




UI/UX 디자인에 대한 보호 방안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디자인보호법에 의해서 디자인 결과물에 대해 독점권을 확보하는 방법, 특허법의 보호를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저작권으로서 존중 받기를 바라는 방법이다. 이 세 가지 방법 모두 녹녹치 않다. 언제나 그렇듯이 디자인보호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물품”을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화상 디자인 제도는 그 디자인을 사용하는 물품(디바이스)를 선택해야만 한다. 설령 디자인등록을 했더라도 경쟁자의 디자인 모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모방자도 모방의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디자이너 성춘향의 UI/UX 디자인을 경쟁사 디자이너인 장길산이 모방할 때에는 똑같이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모티브만을 채용하면서 다른 결과를 제안하기 때문이다. “비슷한 것 느낌을 주지만” 결과적으로 디자인은 다른 모방이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디자인보호법이 침묵하는 영역은 생각보다 넓다.

제품 디자인처럼UI/UX 디자인의 경우에도 “특허”는 꽃이다. UI/UX 디자인은 디바이스에서의 기능 변화와 프로세스의 변동을 불러온다. 그런 기능과 프로세스의 변화는 새로운 서비스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한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경험이며, 때때로 그런 경험에 소비자는 열광하고, 그에 따라 사업자는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인다. 그렇기 때문에UI/UX 디자인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으며(그 때문에 디자이너 성춘향의 지위와 대우가 향상되었는지는 의문이겠으나), ICT 산업의 주요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특허는 UI/UX 디자인 자체를 보호하지 않는다. 새로운 UI/UX 디자인이 가져온 소프트웨어의 기능 변화, 새로운 프로세스, UI/UX 디자인에 의존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특허의 대상이 된다. UI/UX 디자이너는 자신의 디자인 작업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거나 스케치할 수 있다. 온라인과 모바일 세계에서 디자이너의 상상은 곧 상업적 성공을 가져올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새로운 흥분이다. 이런 흥분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함정이 있다. 기술자가 특허심사를 한다는 점이다. 기술지식과 경험을 가진 특허청 심사관이 신청된 특허의 “진보성”을 심사하는데, 지나치게 엄격하다. PC에서의UI/UX 디자인과 모바일에서의UI/UX 디자인은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르고, 기능변화도 다르며, 비즈니스 모델도 다를 것이다. 그렇지만 기술자인 심사관의 입장에서는 PC에서의 원리와 모바일에서의 원리를 거의 같은 것으로 취급하되, 디자인의 변화는 단순한 설계변경으로 간주하는 경향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를 받기까지 고단한 길을 통과해야 한다.
 
디자이너 성춘향은 자신의 UI/UX 디자인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 만일 그 디자인이 디바이스의 통상적인 기능과 프로세스에 참신한 그래픽 디자인을 입힌 수준이라면 굳이 특허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그러나 그 디자인이 새로운 기능변화와 프로세스의 혁신을 불러온다면 어쨌든 특허신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디자이너가 적극적으로 특허신청을 검토하는 경우라면 아마도 디자이너 스스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상업적 성공에 흥분한 상태일지도 모른다. 그런 흥분에 동의한다. 이 시대는 UI/UX 디자이너의 섬세한 후각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플랫폼이 있어야 하고, 사업 파트너와 유능한 엔지니어를 찾아야 하며, 디자인을 어필할 레토릭 전략이 있어야 한다. 그런 요건이 따라주지 않으면 특허는 환상에 머물 따름이다.
 
그래픽 디자인은 다양한 아이콘, 버튼, 위젯, 심볼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런 구성요소가 창작 표현으로서 독창적인 것이라면 당연히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당연히 그 보호는 어렵기도 하다. 저작권은 표현에 대한 보호인 까닭에 표현을 변경한 모방까지 권리 주장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UI/UX 디자이너 중에 타인의 디자인을 그대로 베끼는 디자이너가 몇 명이나 될까.








이제 디자인극장은 패션 디자이너가 차지한다. 성춘향은 패션 디자이너라고 하자. 창작에 관한 권리, 즉 지적재산권은 모름지기 독점을 지향하고 모방을 배제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자인은 뒤따르는 모방을 배제하는 힘이 여리고 모방에 취약하다. 권리는 제한적이며 때때로 실효적이지 못하다. 패션 디자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패션 디자인의 경우에는 우리가 좀더 따져보아야 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제품 디자인과 비교해보는 게 어떨까 싶다.




제품 디자인 분야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하거나 그 기능에 대한 특허를 취득함으로써 어느 정도 모방에 대처할 여지가 있고 그런 노력은 존중되어야 한다. 제품 디자인에 대한 모방은 꼭 필요한 사회적인 요청이 아니며 소비자의 자연스러운 요구로 보기는 어렵다. 좁게 보든 넓게 보든, 아니면 긴 관점과 안목에서 생각하든 제품의 모방은 창작을 진작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모방자의 악의적인 욕망과 행동이라는 성격을 띤다. 모방은 제품 디자이너에게는 불명예이며 염치 없는 행위일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패션 디자인 분야는 전혀 다르다. 모방이 곧 사회적인 요청이며 소비자의 욕구이고 패션 산업의 본질이라고 누군가 말하더라도 그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독점권리는 단순히 창작을 주장한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 창작이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그 새로움에 더해 독창적이기까지 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독점권리를 얻을 자격이 주어진다. 그런데 패션 산업은 과거로부터 이 지구에 존재했던 지식과 알려진 형태와 재료 그리고 종전의 디자인에 대한 흉내, 재발견, 재조명 등의 온갖 모방이 퇴적층을 형성함으로써 발전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패션 디자인에 대해서 독점권리를 취득하고 주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패션산업의 특성을 부인하는 모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스타일의 유행은 패션 산업이 발전하는 동력이다. 그런 유행은 어느 정도의 모방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모방에 대한 지나친 견제는 오히려 패션산업의 본질을 해치고 창작 에너지를 떨어뜨릴 수 있다. 창조적인 모방이 없다면 아마도 일부 거대 기업을 제외하고는 패션산업은 아마도 활력을 잃을 것이다.
 
그러므로 패션 디자이너 성춘향은 그녀가 패션 디자이너인 이상 타인의 모방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체념하는 편이 낫겠다. 모방에 대한 지나친 피해 의식과 신경증보다는 자기 디자인에 대한 모방의 출현이 곧 이 업계에서의 자기 신뢰와 위치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편이 오히려 이롭다는 이야기다. 좋고 빼어난 것을 모방하지 나쁘고 저질의 디자인을 모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좀더 전문적인 이야기를 해보자. 일반 의복의 형태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확보하기 거의 불가능하다.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그 형태가 종전보다 새롭다고 생각한다면 디자인등록을 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기능 자체에 대해서는 디자인등록으로 권리주장을 하기 어려운 데다가 형태의 변화에 대해서도 권리주장이 어렵기 때문에 실효적이지 못하다. 만일 디자인등록을 도모하려거든 직물의 패턴과 같이 평면적인 디자인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때때로 독창적인 패턴은 저작권 보호를 제한적으로나마 주장할 수도 있다. 패션 산업에서 특허가 예외적으로 의미를 가질 때가 있다. 형태를 벗어나 “기능성 제품”임을 강조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형태가 아닌 그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패션 디자이너는 마치 제품 디자이너와 같은 소유욕을 갖게 된다. 새로운 원단과 재료를 개발하는 경우 특허신청을 검토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패션 디자이너 성춘향이 패션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이거나 견습생 시절에는 그녀도 앞선 디자이너의 디자인을 모방하고 참조했을 것이다. 누구나 신출내기 시절이 있다. 그런데 매우 유명한 디자이너가 되었고 사업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면 그녀는 이제 모방을 견제하려고 들 것이다. 모순되지만 자연스러운 심리현상이다. 이 경우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일까? 방법이 있다. 디자인의 신용을 브랜드에 대한 신용으로 바뀌도록 하는 것이다. 브랜드 전략이며 브랜드에 대한 법적 보호를 통해서 디자인을 간접 보호하게 된다. 상표권은 패션 디자이너의 거의 유일한 무기가 될 것이다. 국내에서는 해외에서든 그렇다. 해외 비즈니스를 전개하려면 당연히 그 나라에 상표권을 신청해야 한다. 패션 디자이너에게 상표권만큼 중요한 권리가 과연 있을까?
 
상표권을 취득할 때에는 주의할 점이 있다. 상표(브랜드)와 품목을 정해야 한다. 상표는 한글 브랜드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면서 영문 브랜드의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로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로고에 대해서도 상표권을 취득한다. 품목은 단순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품목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패션산업은 확장성이 강하기 때문에 연관품목이나 미래의 품목까지 고려한다. 예컨대 현재는 여성복만을 디자인하고 있더라도, 신발이나 모자를 포함한 의복 전체(제25류 품목), 가방이나 지갑류(제18류), 선글라스(제9류), 시계와 귀금속제 액세서리(제14류), 비귀금속제 액세서리(제26류), 의복 도소매업(제35류) 등을 두루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글 / 정우성 변리사 (특허사무소 임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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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모방, 독창성, 제품디자인, UI/UX 디자인, 패션디자인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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