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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칼럼

국내외 디자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알찬 정보와 주요이슈를 소개합니다.

중국 디자인 분쟁 동향 및 디자인 제도의 특징
날짜 : 2014.01.02 주소복사프린트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중국 신화에는 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달에는 아주 아름다운 창어(嫦娥)라는 이름의 소녀가 4천 년이 넘게 살고 있는데, 이 소녀에게는 귀엽고 예쁜 옥토끼 친구가 있었다고 한다. 이 옥토끼는 달나라에 있는 계수나무 아래에서 떡방아를 찧는데, 창어라는 소녀가 옥토끼를 자주 품에 안아 주었다고 한다. 
중국이 달 탐사선 창어(嫦娥)3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고, 창어3호에서 분리된 달탐사차 옥토끼 (玉兔•중국명 위투)호가 성공적으로 달에 착륙하여 인증사진을 보내왔다. 중국이 대국굴기(大国崛起)를 넘어 우주굴기(宇宙崛起)의 시대에 진입하였음을 전세계에 알린 것이다.
중국의 기술 발전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와 더불어 지식재산권 제도와 환경의 발전도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을 중국을 ‘짝퉁의 나라’, ‘모조품의 나라’, ‘지식재산권보호가 전혀 되지 않는 나라’, ‘자국 기업에게만 유리한 판결을 하는 나라’와 같은 이미지로 보고 있다. 과연, 중국이 아직도 외국 기업에게는 불법과 차별이 난무하는 무법천지일까?

 


WTO 가입 이후 중국의 지식재산권 출원 동향을 보면 중국의 지식재산권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중국은 2000년 이후 매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의 출원량이 평균 20%씩 성장하고 있다. 2012년만해도 특허 65만건, 실용신안 74만건, 디자인 66만건 정도가 출원되었으며,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은 2012년 6만여건으로 이미 중국은 세계 최대의 지식재산권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특히, 최근 분쟁 동향을 보면 디자인권 관련 대형 소송에서 중국 로컬 기업을 상대로 한 외국 기업들의 승소 사례가 눈에 띈다. 대표적으로 혼다(HONDA)의 “CR-V” 자동차 디자인 분쟁과 독일 네오플랜(NEOPLAN)의 대형버스 디자인 분쟁을 들 수 있다.



혼다의 “CR-V” 디자인권 분쟁은 2010년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중국의 10대 IP 분쟁 중 1위로 꼽힌 사안이다. 혼다가 2004년 신형 “CR-V” 모델을 전세계적으로 출시하자 중국의 Shuanghuan(双环)이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CR-V”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모방한 “SR-V”라는 SUV 자동차를 내놓았다. 이에 혼다에서는 자사의 중국 디자인권 침해를 이유로 침해소송을 제기하였고, Shuanghuan(双环)에서는 혼다의 “CR-V” 디자인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제기하게 되었다.
 
이 사건이 화제가 되었던 것은 소송의 규모도 엄청났지만, 혼다가 디자인권 무효심판에서 특허심판원(专利复审委员会∙전리복심위원회),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에서 연달아 패소하고, 마지막으로 최고인민법원에 불복하여 판결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내국 기업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놓는다는 비판이 있었는데1,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소간의 그러한 편견과 오해가 해소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최고인민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부분디자인제도가 인정되지 않는 중국 디자인권 보호 제도의 취약점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해석2을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디자인적인 면에서 중국 로컬 기업에 비해 아직은 앞서 있는 외국 기업에게 상당히 고무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실제 통계를 보면 놀랍게도 중국 내국기업과 외국기업간의 분쟁에서 외국 기업의 승소율이 높다. ※특허조명보고서 2008, THOMPSON SCIENTIFIC
2 “이런 종류의 자동차(SUV) 외형 윤곽은 모두 비교적 흡사하기 때문에 공통적인 디자인의 특징이 이런 자동차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시각적 효과에 대한 영향은 비교적 제한적이다. 반대로, 자동차의 앞면, 측면, 뒷면 등 부위의 디자인 특징의 변화는 더욱더 이런 자동차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주목을 끌 수 있다.”


  
또한, 독일 NEOPLAN사의 “STARLINER”라는 신형 버스 디자인도 중국의 로컬 업체인 YANCHENG(盐城)사가 그대로 모방하여 “A9”라는 모델을 내놓고 중국과 동남아 시장을 잠식한 사례가 있었다. 이 때도, 독일 NEOPLAN사가 자사의 중국 디자인권을 근거로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2009년에 승소하게 되는데, 총 2116만 위안이라는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았다.
 
또한, 디자인 소송은 아니지만, 최근에 삼성전자가 중국의 화리통신으로부터 듀얼모드 휴대폰 기술에 대하여 특허침해소송을 당했는데,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결국 2심(최종심)에서 승소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꽤 굵직한 소송에서 끈기 있게 대응한 외국기업들이 승소하는 사례들을 적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전체적인 중국의 지식재산권 소송 통계들을 살펴보면 특허권자의 승소율은 대략 60% 전후로 적어도 우리나라3 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다. 우리의 편견과 달리 중국이 지식재산권 분야에 있어서 적어도 무법천지는 아니라는 것이다.

3 우리나라의 특허권자의 승소율은 30%에 못 미친다.




중국에서는 디자인권에 대하여 외관설계전리권(外观设计专利权)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은 전리법 아래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모두 규정하고 있고, 각각에 대하여 발명전리(发明专利), 실용신형전리(实用新型专利), 외관설계전리(外观设计专利)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
 
1) 무심사주의
중국 디자인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첫 번째로 무심사주의를 택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의류, 포장재 등 유행에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무심사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법과 달리 중국의 전리법은 모든 물품에 대해서 무심사주의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디자인 출원을 하게 되면 신규성, 창작성에 대한 실질심사 없이 기초적인 사항에 대한 초보심사를 거쳐서 등록 디자인 전리권을 수여받을 수 있다.
 
2) 권리행사 시 기술평가 청구 없이도 가능
일반적으로 무심사로 등록 권리는 경고장 발송, 침해소송 제기와 같은 권리행사 시 사전에 권리자가 기술평가 청구 등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서 유효성을 확인 받은 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의 현행 전리법 규정에 의하면, 무심사로 등록되는 실용신안전리권과 디자인전리권에 대하여 이러한 사전 유효성 확인 절차 없이도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4 보통 무심사 디자인권이나 실용신안권들은 중국 내국인들이 외국인들에 비해서 훨씬 적극적으로 확보해오고 있었는데, 이 결과, 중국 내국인에 의한 디자인전리권자의 권리남용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무심사권리제도가 권리자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인 만큼,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 기업들이 실용신안이나 디자인과 같은 무심사권리 확보에 소극적이었다면 외국 기업들도 이러한 제도적인 특징과 허점을 이용해 적극적인 무심사권리 확보 및 행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2012년 중국 디자인권 출원량은 전체 1000여건에 불과하며, 실용신안 출원량은 180여건에 불과하다. 보다 적극적인 권리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 부분디자인제도, 화상디자인제도
중국은 아직까지도 부분디자인제도와 화상디자인제도가 도입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내에 부분디자인을 출원했다면 중국 디자인 출원 시 주의를 요한다. 또한, UI 디자인 등과 같은 화상디자인제도도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부분디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중국 특허청에서 아무런 도입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 않지만, 화상디자인의 경우에는 새로운 전리심사지침 개정안에서 도입 계획을 밝히고 있어서 곧 중국 화상디자인권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들어서 온라인게임, 인터넷 서비스 영역에서 중국 업체들의 국내 업체 모방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화상디자인권 제도가 새롭게 도입됨으로써 이러한 모방을 상당부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공지예외주장 제도의 엄격성 – 출원 전 선공지 금지
중국도 출원 전 디자인의 공지행위에 대한 구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만, 매우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어서, 만약 한국 내에서 제품이 출원 전 선공지 됐다면, 중국에서는 디자인권을 등록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중국 전리법에 의하면 공지예외주장이 허용되는 경우는 중국정부가 인정한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한 경우 밖에 없는데, 한국에서 미리 선공지를 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시장에 진출한 제품이라면 절대 국내에서 선공지를 하는 것은 금해야 하며 반드시 디자인권 출원을 미리하고 공개를 해야 한다.

중국 전리법에 의하면, ‘무심사로 등록된 전리권에 대한 침해소송이 제기되면 인민법원은 권리자에게 기술평가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소제기 전 유효성 확인절차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즉, 선 소제기나 경고장 발송이 가능하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변화하는 최대 규모의 시장이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2020년 전에 중국이 미국의 시장규모를 앞지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만큼 중국에서의 지식재산권 확보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가 잘 안돼”라는 막연한 편견에 사로잡혀 중국 지식재산권 확보를 게을리한다면 세계 최대의 시장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차단될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이 더욱 더 열린 시야를 가지고 중국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글 / 유성원 변리사(지심 IP&Company)
편집 / 디자인맵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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