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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맵에서 만난 디자인 피플들의 디자인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design my right!] 디자인 전쟁, 그 후의 이야기
날짜 : 2013.11.12 주소복사프린트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이제는 교과서적인 이야기가 된 ‘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 소송’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궁금했던 사람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디자인 전쟁』이 출간되었다. 디자인 분야에서는 드물게 출간된 지 6개월 만에 3판까지 인쇄된 『디자인 전쟁』은 디자인 전쟁에서의 공격과 방어를 위한 전반적인 지식재산권에 관한 기본 지식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다. 내부 법률 전문인력이 없는 개인 디자이너 및 중소기업에 교양서보다는 필독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저자인 김종균 심사관은 여러 지역을 다니며 중소기업 및 농어업계의 지식재산권 등록출원을 독려하는 산업재산경영지원팀의 ‘디자인 지재권 경영 컨설팅1’ 사업을 거쳐 현재는 직접 디자인 등록출원 여부를 판단하는 디자인 심사관으로 특허청에 재직 중이다. 디자인 지식재산권 분야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탄생하게 된 『디자인 전쟁』, 그 후의 이야기를 김종균 심사관을 만나 들어보았다.
 

1 디자인 개발 지원금뿐만 아니라 디자인 개발참여 및 디자인, 상표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리확보까지 지원하는 종합적 지역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

※ 본 저자 인터뷰는 이해를 돕기 위해 책의 형식으로 각색한 것으로 실제 『디자인 전쟁』의 내용 및 구성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이라는 말이 붙으면 딱딱해지기 마련입니다. 저도 ‘디자인’만 공부하다가 특허청에 근무하게 되면서 처음 ‘디자인보호법’을 접했을 땐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 실제 그렇게 어려운 법은 아닌데, 용어도 어렵고 법조문이 친절하지 못해서 일반인들에게 접근이 쉽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출원인이 알아야 할 법이 많지 않습니다. 디자인법 5조, 상표법 6,7조 정도인데, 한두 줄로 쓰여 있는 법조항을 조금 더 길게,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를 곁들여 정리한 것이 『디자인 전쟁』입니다. 디자인은 중요한 지식재산, 즉 돈입니다. 그런데 웬만한 대기업이 아니면 사내 법무팀이나 담당 대리인이 없어 상대적으로 지식재산 관리에 소홀한 경우를 자주 봤습니다. 복잡한 소송이나 침해 등은 전문가에게 맡기더라도 그 전에 직접 등록출원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대응에도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재산권이 중요한 재산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자기 재산을 대리인만 믿고 다 내주는 실수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작권법에서는 디자인을 보호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대부분 산업디자인 영역을 보호해주지 못하며,…반면 디자인보호법도 디자인을 보호한다고는 하지만, 저작권으로 분류되는 캐릭터나 영상물, 인테리어, 건축 등은 보호해 주지 못한다…결국, 디자인의 방대한 분야가 찢어져서 이쪽저쪽에 걸쳐 있거나, 혹은 양쪽 모두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디자인 전쟁』 82페이지 중에서)

디자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같이 브랜드가 강조되고, 컨셉츄얼한 디자인 작업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뿐만 아니라 때로는 상표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상황에 맞춰 선택적 혹은 중복적인 보호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 중소기업을 컨설팅하면서 만나보면 대부분 디자이너들이 자신들의 작업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디자인권이나 다른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문화(문학, 예술, 학술 등)발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고, 디자인보호법은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러므로 공업성이 있는 디자인은 기능적인 저작물이라는 이유로 저작권으로 보호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품 디자인을 예로 들어 저작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기능과 분리하여 형상적으로 독자적인 감상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저작물로서 권리 주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작권’보다는 ‘디자인권’이 실질적인 보호방법이 될 텐데 창작 시점에서 자동으로 권리가 발생하는 저작권과 달리 디자인권은 별도의 출원, 등록절차가 있어 귀찮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침해가 발생하면 저작권은 법정에서 저작성을 인정받기도 어렵고 상대방의 침해를 증명하기도 어렵습니다. 반면, 디자인권이 있으면 이미 권리 여부를 따져 특허청에 등록되었기 때문에 유리한 위치에서 배타적인 독점권을 주장할 수 있어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도움이 됩니다.

2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부여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만 지식재산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원칙
3 산업재산권보호에 관한 파리조약과 함께 지식재산권에 관한 양대 국제조약 중의 하나. 1886년 체약되었으며 그 후 8차례에 걸쳐 개정. 2000. 4.1 현재 143개의 회원국을 두고 있음. 우리나라는 1996년 8월에 가입하였다. 베른협약은 내국인 대우원칙, 최소한의 보호, 무방식주의, 소급보호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서적, 소책자, 강의, 연극, 무용, 영화 등 문학적, 예술적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베른협약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권리는 저작인격권(공표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저작재산권(복제권, 번역권, 낭독권 등) 그리고 추구권이 있음.



 
기업은 브랜드와 디자인을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혁신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브랜드와 디자인을 통한 ‘지식재산 경영’에는 소홀한 편이다.…지재권 등록을 가볍게 여기거나, 타인의 디자인을 모방하는 것에 대해서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믿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이다.(『디자인 전쟁』 323페이지 중에서)
 
지식재산권 경영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대세입니다. 특히 FTA 이후 지식재산권은 가장 강력한 산업보호수단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정부가 산업에 관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이전처럼 국가가 나서서 산업보호수단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 '디자인 지식재산경영'이란, 디자인을 기업의 주요 경쟁수단으로 활용하여 시장을 선점하고, 경쟁사 및 경쟁제품의 시장진입을 차단하여 시장지배력을 높이는 경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2년 삼성전자-애플 소송에서 애플은 전통의 기술 강자인 삼성전자를 단 몇 건의 디자인으로 훌륭히 막아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독창적인 디자인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이미 다 있던 미니멀리즘 디자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십 년 전만 해도 우리 기업들이 '디자인경영'을 많이 외쳤고, 실제로 많이 성공했는데, 이제는 '디자인 지식재산권 경영'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세계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연결되고, 세계 트렌드가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만큼 모방이 쉬워진 시대입니다. 디자인경영을 통해 이미 디자인이 기업의 고부가가치 생산 수단임을 인식했다면, 이제는 디자인이 기업의 주요 보호수단, 기업생존을 위한 필수요소임을 인식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디자인을 패션 기호품으로 봤다면 앞으로는 디자인이 지식재산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므로 꼭 출원해야 하고 보호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재권 법은 침해가 이루어졌을 때 강한 공권력을 동원해준다. 경찰과 판사와 특허청을 움직여 개인의 권리를 사수해주는 것이다.…지재권도 등록(확보)된 이후에야 침해나, 손해배상, 라이선스 등의 마법이 일어나는 것이지, 자신의 권리도 확보해두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 짝에 쓸모가 없다.…당장 개개인이 신경 써야 할 것은 오직 ‘출원’, 즉 특허청에 내 권리를 보호해 달라고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이다. (『디자인 전쟁』 299페이지 중에서)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출원'입니다. 제 권리에 대한 주장을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증거를 남기는 일이 최우선이겠지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등록출원을 못 했다고 하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집을 전세하거나 매매할 때도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구청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재산으로 신고하고 내 디자인 구역을 만들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등록하지 않아도 운이 좋아 별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있는 운전자들은 대부분 별 사고가 없지만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보험을 듭니다. 마찬가지로 디자인도 소송이나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효용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개 등록을 하는 데 있어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걱정하는데, 직접 등록출원할 줄만 안다면 학생은 면제,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의 수수료가 감면되는 제도가 있어 실제 들어가는 돈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반 출원인들이나, 중소기업에서는 디자인 지식재산권을 관리하는 대리인이나 전담직원을 교육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출원인의 출원건의 경우 기존 디자인과 유사해서가 아닌 서류상 제출하는 형식이 잘못되어 거절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허출원과 같이 다소 전문적인 분야라면 어쩔 수 없지만, 디자인은 기본적인 내용만 알면 누구나 출원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분야입니다. 한국발명진흥회나 한국디자인진흥원 등에서 디자인 지식재산관련 교육도 많이 개설하고 있고, 디자인맵 사이트에서도 온라인 출원 프로세스를 배울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교육만 받아도 디자인 등록출원이 가능하고 큰 비용을 아낄 수 있는데, 아직은 좀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 전쟁』에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글자체디자인’에 대해서,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부 판례’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책이 나오고 나서 글자체 관련한 문의를 많이 받았거든요. ‘글자체’는 기본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닌, 디자인보호법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디자인보호법에서 등록을 받는다고 해서 글자체의 일반적인 사용에 관해서까지 침해주장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글자체의 사용으로 인해 생산된 결과물에는 디자인보호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서체를 실행하기 위한 폰트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만, 폰트파일을 복제 등을 했다는 증거를 찾아내야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한 분야죠.

또 추가하고 싶은 ‘부정경쟁방지법 판례’는 디자인권으로 등록되지 않은 유명 가방 디자인의 모방행위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권리를 주장해 승소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정경쟁방지법은 디자인보호법을 대신할 수 있는 강력한 보호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유명상품의 동일품에 대해서만 잡아주던 것을 최근 판례에서 유사한 상품까지 침해로 인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적극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을 활용하면 디자인보호법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개 이런 법이 있는지도 잘 모르니까요.
 

 ‘쿠론()’, ‘피에르가르뎅’ 상대로 한 디자인 침해 소송 승소
 (최신 디자인보호이슈 및 업계동향, 2013.5.20. 디자인심사정책과)

-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쿠론’을 운영하는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은 지난해 11월 ㈜주영이 내놓은 ‘피에르가르뎅 V4V’ 제품이 자사의 인기 모델 ‘스테파니 백’을 모방했다고 판단해 판매 중지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올해 1월 법원에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
- 코오롱인더스트리㈜ 측은 해당 제품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상품 형태 모방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제조, 판매, 대여는 물론이고 전시 및 광고 행위도 금지하라고 주장하였다.



- 법원은 이에 대해 4월 29일 “쿠론의 가방은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 이외에도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쿠론의 가방과 상대방의 가방은 전체적인 모양 및 세부적 디테일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이미 쿠론의 핸드백이 인기를 끈 이후 판매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쿠론 가방의 형태를 바탕으로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모방 의사가 인정된다고 판결하였다.
- 이번 사건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상품형태의 모방을 인정한 두 번째 판결(첫 번째는 다이슨의 ‘날개 없는 선풍기’ 사건)로서 상품의 형태가 통상적인 형태가 아닌 경우 디자인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상품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간은 타인의 모방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음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첫 사례이다.




디자이너가 디자인만 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경영도 하고, 판촉도 하고, 지식재산권 관리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 미술 대학이 마케팅, 광고 등의 경영학과 연계한 수업을 개설하는데, 아직 지식재산권 관련 수업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지식재산권을 모르고 디자인으로 영업하기 힘든 시대로 가니까, 반드시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법은 저보다 많이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특허청에 계신 심사관님치고 저보다 모르는 분이 없을 테니까요. 『디자인 전쟁』 그저 쉽게 쓰는 데 주력했습니다. 『디자인 전쟁』에 포함된 사례 다수는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특허청 내의 인트라넷에 흩어진 보도자료 및 국내외 분쟁 사례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내용과 많은 사람이 아는 유명사건이나 독특한 사례들을 추린 것입니다. 출간 이후 만난 독자들의 반응도 “쉽다”고 말씀해주시니 목적은 달성한 것 같습니다.

 

 

책 발간이후 독자들의 많은 관심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 김종균 사무관님,
디자인 지식재산권 경영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사진/ 디자인맵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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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디자인 전쟁, 저자 인터뷰, 김종균 사무관, 디자인 지식재산권 경영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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