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HOME > 디자인 스토리 > 디자인 피플

북마크

디자인 스토리

  • 해외 리포트
  • 디자인 피플
  • 디자인 변천사

피플

디자인 맵에서 만난 디자인 피플들의 디자인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design my right!] 디자이너 출신 심사관이 말하는 디자인권리화의 중요성
날짜 : 2011.09.20 주소복사프린트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image



디자이너에게 행정적인 절차는 꼭 필요한 것인가? "디자인만 잘하면 되지 디자인권이라는 게 뭐 그리 까다로워."라며 무엇인가 복잡해 보이는 디자인권의 문턱에서 출원을 포기해버리는 디자이너들도 있을 것이다. 이번호에서는 디자이너 출신 심사관이 직접 경험한 사례들을 통해 디자인권리화의 중요성과 더욱 쉽고 편리해진 디자인권 출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Q

image학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중장비 설계엔지니어 일을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뭔가를 만드는 것을 좋아해서 기계공학과에 진학하게 되었는데, 만일 고등학교 때 산업 디자인이라는 분야를 알았더라면 공학이 아닌 디자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디자이너와 달리 다른 일을 하다 뒤늦게 디자인을 시작해서 재미있게 공부를 계속하다 보니 박사과정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박사과정부터 제품 디자인만이 아닌 디자인 정책과 제도에도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이는 영국의 힐러리 코탐(Hilary Cottam)*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힐러리 코탐은 교도소 시스템 개선 등 여러 사회적 문제점을 디자인하는 프로젝트로 영국을 빛낸 디자이너(UK Designer of the Year 2005)에 선정되며 '서비스디자인'을 이슈화시킨 인물입니다. 그러던 중 특허청의 민간인 경력자 특별채용에 지원하게 되었고, 2009년 10월 26일에 사무관 임용을 받아 현재 특허청 디자인 1심사과에서 신발, 의류, 패키지, 액세서리와 같은 신변용품 및 일반 소비재용품 등 주로 무심사품목*과 조명기구 디자인 심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Hilary Cottam (1965-) : 영국의 학교, 교도소, 보건 서비스 등의 공공부문에 대한 정책과 시스템을 개선을 디자인하는
디자인 전략가(design Strategist).

*유행성이 강하고 Life cycle이 짧은 일부 디자인 물품에 대하여 1998년 3월 1일자로 무심사등록제도를 도입. ※출처 : 특허청



Q
 
여러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했을 것입니다. 요즘 전문적으로 지식재산권만을 통해 큰 수익을 내는 기업도 있고, "OO회사는 몇 개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라며 소유한 지식재산권을 전략적인 홍보수단으로 이용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과 소유 여부가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디자인 출원을 해도 대부분 그 권리를 클라이언트 회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디자인에 대한 권리는 창작자가 가져가는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디자인 회사에 의뢰하여 디자인했으면 그곳에서 나온 모든 결과물의 권리는 클라이언트 회사가 가져야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디자이너는 계약 시에 직무디자인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디자인권에 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권리에 대해 확실하게 주장하고 공식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부처에서 진행하는 각종 지원 사업들도 많이 있으니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디자이너 시절 한국디자인진흥원(http://www.kidp.or.kr)이 유일한 디자인 지원창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해외지식재산권분쟁 지원사업, 시제품 제작지원사업 등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http://www.kipra.or.kr), 한국발명진흥회(http://www.kipa.org)에서도 디자이너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image



Q

<간편해진 도면 제출 방법을 숙지하자>

디자인권에서는 대부분의 등록 심사가 도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도면 제출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심사를 맡은 물품의 경우, 도면 오류가 전체 보정요구 및 거절사유의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시행 규칙상의 도면제출 양식이 완화되기 이전에는 정투상도법에 의한 6면도 방식에 따라 정면도, 평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등 6가지의 뷰(View)에 맞는 도면을 모두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간소화된 도면 제출 방식에서 예를 들어 티셔츠는 앞, 뒤 도면 두 개만으로도 디자인 등록 출원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예전 6면도 방식에 따라 불필요한 상, 하, 옆면을 모두 제출하였다가 도면보정이 요구되는 사례가 있으니, 출원인들이 더 쉬워진 디자인보호법 제도를 잘 알고 편리하게 디자인 출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image

*
2010. 1. 1 이후 출원부터 디자인 도면 개수 자율화로 디자인의 창작내용과 전체적인 형태를 명확히 표현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도면 제출(창작내용을 고려하여 순서대로 기재, 도면 1.1, 도면 1.2……)가능.


<특허와 디자인 출원의 차이점을 알자>

다른 주의사항은 서지사항 작성에 관련된 것으로, 특허와 디자인을 혼동해서 디자인 설명란을 특허의 청구항처럼 기술하여 보정이 요구되는 경우입니다. 산업재산권제도 중에 상표와 디자인은 많이 달라 혼동이 없지만, 디자인은 특허와 언뜻 보기에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자인 설명란에 디자인 외형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기술의 개념이나 원리를 써놓으면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물품의 명칭을 명확하게 기재하자>
물품 명칭 기재에 있어서도 출원인들의 실수가 잦은 편입니다. 출원서 기재 사항 중에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출원인은 '비누 용기' 디자인을 출원하였는데,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에 '비누 용기'가 아닌 '비누'라고 적었습니다. 사실 엄연히 따지자면 말이 되긴 하지만, (웃음) 그래도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는 '비누 용기'라고 정확히 물품의 명칭을 적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물품의 명칭을 너무 포괄적으로 기재하셔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나라에 먼저 출원을 하고 국내 출원을 하면서 단순히 '병'이라고 번역한 그대로를 물품명에 작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 유럽공동체상표디자인청(OHIM)에 출원하는 경우 '병(bottle)'이라고 기재하기만 해도 되지만 우리나라 특허청에서는 포장용 병인지 물병, 술병인지 등 용도와 기능에 따라 심사 또는 무심사 물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작성이 필요합니다.

 

'김지훈 심사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디자인맵 웹진 COMPASS Vol.15의 'design my right!'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DESIGN COMPASS Vol.15 다운로드 받기
http://www.designmap.or.kr/ipf/IpWebFrD.jsp?p=18
출처 : ⓒKIPO | 이 저작물은 "저작자표시", "비영리"의 이용허락조건에 따라 배포 및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태그 : 김지훈 심사관, 디자인 출원, 디자인 권리화, 출원 시 주의사항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스크랩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