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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맵에서 만난 디자인 피플들의 디자인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design my right!] 박수조 변리사의 디자인 권리화 전략
날짜 : 2011.06.30 주소복사프린트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디자인과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디자인은 어느 정도의 동일성을 가지고 있을까?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디자인의 영역은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영상디자인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범위보다 넓은 것이 사실이다. 이번호에서는 IPfloor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인 박수조변리사를 만나 어떻게하면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넓은 영역의 디자인들을 지식재산권 내의 다양한 권리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자.


사실 디자인에 대한 관심은 포스코 이전 특허법인에 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특허법인에서 근무하던 시절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체 디자이너가 직무발명과 연관없는 개인적인 디자인을 출원하고자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쏟아내는 것에 굉장히 놀랐다. 발명의 내용은 단순히 외관이 아닌 기능적인 부분들과 그 기능에 의해서 발현되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팩터 등 많은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었고 이는 결국 특허와 같았다. 즉 디자인이라는 것이 미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의 발전을 위한 첫 단계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권리화 과정을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생각하면 편리할 것 같다.

첫 번째로,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올바르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가 지식재산권(특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 등) 중 어느 분야에 속하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디자이너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정관념은 바로 디자인을 단지 디자인권으로만 출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좋은 디자인은 결국 편리성 증진 등을 위한 기능을 동반하며, 이러한 경우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으로도 출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본인의 디자인이 기능적인 요소보다는 독창성 있는 외관의 보호가 필요하다면 디자인권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 맞다. 만일, 회화나 문학 등이라면 산업재산권내에서는 보호받기 어려우며 이는 저작권으로 등록을 받아야 한다.

자신의 디자인이 보호 받아야 할 권리의 종류가 정해지면,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선행조사'이다. 예를 들어, 디자인권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선행디자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특허권에 해당된다고 하면 '선행기술조사'를 해야 한다. 선행조사는 다소 번거롭고 시간이 투자되어야 하는 절차이지만 반드시 거쳐야 향후 권리가 무효화되거나 자신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큰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다. 선행조사는 한국에서는 KIPRIS(http://www.kipris.or.kr) 또는 윕스(http://search.wips.co.kr), 미국은 USPTO(http://patft.uspto.gov), 유럽은 OHIM(http://oami.europa.eu), 일본은 IPDL(http://www.ipdl.inpit.go.jp) 등의 여러 나라의 DB를 통해서 먼저 등록되거나 출원된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국가별 사이트에 접속하여 키워드를 입력 후 검색 결과를 육안 대조작업을 통해 하고 있다. 이 때 키워드는 포괄적으로 입력해야 더 넓은 분야에 대한 검색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선행조사 결과 동일/유사한 범위의 기술 또는 디자인이 없는 경우에는 세 번째로 실질적인  '출원'을 한다. 출원의 세부 절차는 전문적인 변리사를 통하여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부담이 되는 경우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디자인맵 사이트(http://designmap.or.kr)나 특허청의 공익변리사 상담 등을 이용하여 그래도 근거 있는 자료를 토대로 진행하는 것이 권장된다.

상담을 하다보면 지식재산권을 처음 접하는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것이 바로 '출원'과 '등록'의 차이이다. 출원은 단지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것인데 마치 권리를 획득했다고 오해를 하신다. 예를 들어, 내가 A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원서를 접수해야만 한다. 원서를 접수한 사람만이 '합격' 또는 '불합격' 통보를 받을 자격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원서 접수'를 '출원'이라고 생각하고 '합격'을 '등록'이라고 이해하면 더 쉬울 것이다.  





침해 모니터링을 실제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 따라서 조기에 권리를 더욱 탄탄하게 하는 것을 권장하는 바이다. 예를 들어, 한 권리 내에서 연속된 '시리즈형'의 출원으로 권리의 망을 형성하여 자신의 권리를 더욱 탄탄하게 보호하거나 '하이브리드형'으로 디자인과 특허, 디자인과 상표 그리고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는 저작권 등 다른 권리와 같이 운용을 하는 것이다. 이렇듯 여러 권리들을 묶어서 보호를 하게 되는 경우 그 만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되며 실제로 이러한 '하이브리드형' 보호가 추세이기도 하다.




 
2010년  '미래생활연구회'라는 연구조직을 운영하며 디자인분야 각계각층의 맨 파워(man power)를 영입하였고 "미래에 필요한 기술은 과연 무엇일까?"를 화두로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다. 엔지니어는 누군가 만들어놓은 화두를 가지고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에 익숙한데 비해서 디자이너들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는 범위를 훨씬 초월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2010년 미래의 스마트폰은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한 결과 30여 가지의 아이디어를 도출하였다. 이를 다시 엔지니어와 변리사들이 기술로서 구체화시키고 특허로서 완성시켜 최종적으로 출원을 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 이렇게 출원된 원천기술은 2010년 말 쇼케이스를 거쳐 현재 기업체로 판매 준비 중이며 이것이 바로 디자이너가 원하는 진정한 디자인의 권리화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러한 기술들이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기술선점까지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




 
디자이너라고 하는 직업은 정말 굉장한 직업인 것 같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가장 첫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을 미적인 감각이나 응용미술 또는 산업 디자인적인 측면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식재산권 개념을 언제나 하이브리드화해서 같이 결합하여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항상 디자이너는 면밀한 권리화의 최전방에 섰다는 것을 인식하고 모든 개념을 구체화까지 할 수 있는 역량을 많이 키웠으면 한다. 그렇게 되면 개인의 발전이나 산업의 발전, 나아가서는 종래 인식의 전환에까지 기여하지 않을까 한다.   
 



 

 



'박수조 변리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디자인맵 웹진 COMPASS Vol.14의 'design my right!'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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