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적으로 출원된 디자인은 출원 순서에 따라 심사를 받게 되는데, 출원일로부터 평균 10개월이 지나야 심사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제3자의 침해 가능성이 있거나 사업상 빠른 디자인등록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우선심사를 활용하여 약 3개월 이내의 빠른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61조) 아래와 같이 법으로 정한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우선심사신청 시 7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일부심사제도(구, 무심사제도)란, 라이프싸이클이 짧고 유행성이 강한 일부 물품에 대해서 디자인출원 이전의 선행디자인 검색을 통한 심사(실체심사 (b))를 진행하지 않고, 도면 흠결 등 절차적인 심사(방식심사 (a))만 진행해 조기에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일부심사출원은 출원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출원하려는 디자인이 로카르노 분류코드 중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제9류, 제11류, 제19류에 속하는 물품이면 강제적으로 일부심사제도를 통해 빠른 심사를 받아 볼 수 있는 것이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심사출원의 경우 심사기간이 평균 10개월이라면 일부심사출원의 경우 약 3개월 이내 심사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또한, 일부심사출원은 출원 · 등록비용도 심사출원 대비 매우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심사출원과 다르게 선행디자인 검색(실체심사)을 진행하지 않아 등록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다만, 심사단계에서 선행디자인을 검색하지 않고 조기에 등록시켜준다는 의미일 뿐, 등록 이후에는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을 통해 거절사유가 있는 선행디자인에 의해 취소 또는 무효화 될 수 있다. 일부심사출원이더라도 예외로 이미 국내 · 외에서 일반인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 가능한 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거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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