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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테크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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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날짜 : 2016.03.15 주소복사프린트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물품과 구분되어 '분리'가 가능하고,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디자인은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 예를 들어 넥타이나 냉장고, 벨트 버클은 물품 자체로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지만, 넥타이와 냉장고의 그래픽 디자인 또는 벨트 버클의 미적인 요소 부분이 물품과 구분되어 분리될 수 있고 창작성을 갖췄다면 저작권법으로 중복 보호할 수 있다. 


저작권법은 디자인보호법, 특허/실용신안법, 상표법과 달리 별도의 출원절차 없이도 창작물을 완성하는 즉시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이 발생하지만 발생시기와 창작자를 증명하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저작권등록 시스템(www.cros.or.kr)에 창작과 가까운 시점에 저작물을 등록하면 창작일자와 저작권자를 추정할 수 있어 유리하다. (저작권법 제53조)

타인이 나의 디자인을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평가는 결국 법원에서 판단하므로 권리 주장이 어렵고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디자인은 타인의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할 정도로 매우 흡사해야 저작권 침해라고 인정될 만큼 보호범위를 매우 좁게 보는 경향이 있어 이를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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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보호 가이드북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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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디자인보호법,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저작권법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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