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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테크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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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사람이 디자인 주인
날짜 : 2016.03.15 주소복사프린트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대부분의 디자인 스타트업 기업은 1인 대표 겸 디자이너로 운영되고 있다. 디자이너가 디자인 개발부터 제조, 영업, 유통, 마케팅 등 전 분야에 직접 관여해야 하는 만큼 디자인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사업화 구상 단계에서부터 안정적으로 지식재산권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디자이너가 알아야 할 10가지 팁을 선별하였다.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선출원주의'에 의해 둘 이상의 동일 · 유사한 디자인이 '다른 날' 출원된 경우, 실제 창작시점의 선후관계와 상관없이 시기적으로 특허청에 먼저 출원된 디자인만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46조) 비록 내가 타인의 디자인 존재를 몰랐다 하더라도 특허청에 선출원한 디자인에만 우선적으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우연히 제3자와 내가 '같은 날'에 출원했다면 출원인의 협의로 정한 하나의 디자인만 등록받을 수 있다. 만일 협의가 되지 않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디자인도 등록받을 수 없게 된다. 이렇듯 안전한 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디자인이 완성되었다면 특허청에 먼저 출원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 디자인은 간발의 출원일 차이로 상반된 길을 가게 되었다. 매우 유사한 형상의 난방용 방열기(Radiators for heating) 디자인을 A 사는 2005년 3월 15일, B 사는 2005년 3월 23일 유럽공동체상표디자인청(OHIM)에 출원했다. B 사는 디자인출원 당시 A 사의 선행디자인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일 앞서 출원한 A 사의 선행디자인만이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B 사의 디자인은 A 사의 디자인보다 늦게 출원되었다는 이유로 권리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심판번호 : ICD 00000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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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보호 가이드북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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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디자인보호법,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선출원주의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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