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출원 전에 일반 대중에게 공지되지 않은 새로운 디자인이어야 한다. 출원 전에 국내 · 외 어딘가에 공지된 디자인은 비록 내가 공지했다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혹시나 심사관이 공지된 디자인을 발견하지 못해 등록결정이 나더라도 나중에 무효 또는 취소될수 있어 불완전한 권리 상태가 된다.
많은 개인 디자이너 또는 스타트업 기업은 신제품이 나오면 판매 사이트나 홈페이지, 전시회 등을 통해 제품을 알리며 하루빨리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또한, 대부분의 디자인 전공 학생들은 오랜 시간 공들인 졸업 작품을 디자인권리화 없이 졸업 전시회에 공개한다. 시장에서 반응이 좋거나 라이선스를 맺자는 제안이 들어왔을 때야 비로소 디자인출원을 고려해보지만,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기엔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