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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테크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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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출원 전이라면 가급적 디자인 공개 금물
날짜 : 2016.03.15 주소복사프린트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출원 전에 일반 대중에게 공지되지 않은 새로운 디자인이어야 한다. 출원 전에 국내 · 외 어딘가에 공지된 디자인은 비록 내가 공지했다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혹시나 심사관이 공지된 디자인을 발견하지 못해 등록결정이 나더라도 나중에 무효 또는 취소될수 있어 불완전한 권리 상태가 된다.

많은 개인 디자이너 또는 스타트업 기업은 신제품이 나오면 판매 사이트나 홈페이지, 전시회 등을 통해 제품을 알리며 하루빨리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또한, 대부분의 디자인 전공 학생들은 오랜 시간 공들인 졸업 작품을 디자인권리화 없이 졸업 전시회에 공개한다. 시장에서 반응이 좋거나 라이선스를 맺자는 제안이 들어왔을 때야 비로소 디자인출원을 고려해보지만,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기엔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
 


 

디자이너가 운영하는 가구브랜드 매터앤매터(Matter and Matter)는 2010년 리빙디자인페어 전시회에 레그 체어(leg chair)를 선보였다. 그 후 매터앤매터는 C 사의 체인 식당 일부에 레그 체어를 납품하게 되었는데, 국내 큰 가구회사(A)에서 레그 체어와 흡사한 의자를 C 사의 체인 식당에 납품하는 일이 있었다. 법적으로 해결해보고자 변리사를 찾아갔으나, 처음 디자인을 공개한 리빙디자인페어에 전시한 지 1년이 지나 더는 새로운 디자인이 아니라는 이유(신규성상실)로 레그 체어에 대한 디자인권리를 갖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A 사에도 경고장을 보냈으나 레그 체어는 매터앤매터에 디자인권리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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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보호 가이드북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DESIGN InterPlay)"을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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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디자인보호법,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공지 디자인, 신규성 상실,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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