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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디자인을 공개했다면 12개월 이내 디자인출원
날짜 : 2016.03.15 주소복사프린트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출원 전 공개된 디자인은 새로운 디자인이 아니라는 이유(신규성상실)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나, 공개된 지 12개월(신규성상실의 예외기간)이 지나지 않은 디자인에 한해 등록받을 기회(신규성상실의 예외 제도)를 주고 있다. (디자인보호법 개정 및 시행_제36조)

 

디자인 출원 시 디자인을 국내·외 어딘가에 공개했다면, 처음 공개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났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만일 공개한 지 12개월이 지났다면 국내에서 디자인 등록을 받기 어려우며, 다행히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서둘러 디자인 출원을 해야 한다. 단, 내가 디자인을 공개했다는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며 자진신고(신규성상실의 예외 주장)를 해야 새로운 디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증명서류'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신규성상실의 예외 주장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가급적 디자인을 공개하기 전에 디자인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게 권리화하는 현명한 방법이다.
 





신규성상실의 예외 주장은 요건을 충족하는 증명서류가 있다면, 디자인출원 시 하는 것이 원활한 절차를 위해 편리하다. 디자인출원 시 주장하지 않았다면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무효심판에 대응하는 답변서' 제출기간에도 주장 가능하다.








만약 디자인 공개 후 12개월이라는 기간만 믿고 마지막 날까지 출원을 미루는 사이에 제3자가 공개한 나의 디자인을 모방해 비슷하게 만들어 판매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나의 디자인(A)은 제3자의 디자인(B) 때문에 새로운 디자인이 아닌 것으로 보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공개일자로 출원일이 소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공개된 나의 디자인과 동일 · 유사한 디자인을 제3자가 먼저 출원(C)하고, 내가 나중에 출원하게 되는 경우 등록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출원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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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디자인보호법,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신규성상실, 신규성상실의 예외 주장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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