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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테크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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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해외 디자인출원에도 기한이 있다.
날짜 : 2016.03.15 주소복사프린트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개인 디자이너 또는 스타트업 기업 대부분은 사업 초기에 해외 시장까지 고려할 여유가 없다. 한국에서 성공 후 해외로 진출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때는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디자인을 등록받기 어려울 수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디자인출원 전에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디자인은 새롭지 않은 디자인이라 보기 때문에 등록이 거절될 수 있지만, 한국의 신규성상실의 예외 제도와 같이 처음 공개한 지 6개월 또는 1년 이내에 디자인을 출원하면 예외적으로 등록을 허용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사업 초기에 해외 디자인출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한다.
 





특히, 중국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디자인을 공개하기 전에 디자인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은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디자인을 공개했더라도 정부에서 정한 방식으로 공개된 아래의 경우에만 신규성상실의 예외 주장을 인정해준다. 

      a. 중국정부가 주관 또는 승인한 국제 전시회에서 최초로 전시한 경우
      b. 규정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에서 최초로 발표한 경우
      c.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내용을 누설한 경우

그 외의 방식으로 공개된 경우에는 6개월이라는 신규성상실의 예외기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새로운 디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디자인출원이 거절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에 진출할 계획이 있다면, 공개 전에 미리 전문가와 논의를 통해 출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특허청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 디자인출원을 기초로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IPO) 등 다른나라에 우선권 주장하며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주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에 있어 해당 출원일이 아닌 한국의 출원일로 간주되는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해외 출원을 기초로 한국특허청에 출원하는 경우에도 우선권 주장 가능). 판단 시점에 따라 등록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2015년 6월 1일 한국특허청에 디자인을 출원하고, 2015년 7월 5일 제품을 출시하며 디자인을 일반 대중에 공개, 그리고 2015년 11월 7일 중국에 디자인을 출원한다고 가정해보자. 중국은 정부에서 정한 방법 외로 출원 전에 공개된 경우에는 디자인을 등록받기 어렵다. 하지만 한국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을 한다면, 신규성 판단 시점이 중국의 출원일이 아닌 한국의 출원일인 2015년 6월 1일로 간주되어, 신규성상실을 이유로 디자인을 등록받는데 문제가 없게 된다.



우선권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출원하는 디자인이 동일해야 하는데, 국가별로 디자인보호대상과 도면 요건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선권 주장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 디자인, 건축물 등 부동산은 한국, 일본, 중국에서는 디자인등록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유럽연합(EUIPO)과 미국에서는 가능하다. 또한, 캐릭터 자체를 유럽연합(EUIPO)에서 보호하고 있으나, 한국은 물품에 화체된 상태로만 캐릭터를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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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보호 가이드북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DESIGN InterPlay)"을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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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디자인보호법,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해외 출원, 디자인 출원, 우선권 주장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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