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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테크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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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로고(CI, BI) 및 네이밍은 상표권으로 보호
날짜 : 2016.03.15 주소복사프린트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개인 디자이너 또는 스타트업 기업이 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때, 회사와 브랜드의 로고 및 네이밍을 제작하게 되는데, 이는 상표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도메인을 확보했거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상호를 등록받았다 할지라도 그 로고와 네이밍에 대한 독점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상호는 관할등기소 내에서 동일한 상호가 없다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특허청을 통해 상표법으로 등록받으면 전국적으로 독점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표를 독점하기 위해서는 도메인 및 상호와 별개로 반드시 특허청에 상표(서비스표) 등록을 받아야 한다. 참고로, 영문 상표와 한글 상표는 별개 출원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표는 먼저 '사용한' 사람보다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권리를 부여한다(선출원주의). 그러므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상표출원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제3자가 나의 상표권을 선점한 경우, 사용하고 있던 나의 회사명 또는 브랜드명을 변경하거나, 상표권료를 지불하고 상표권을 되찾아야 할 수 있다.





중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먼저 출원한 자가 상표권자가 된다. 사업 확장을 위해 글로벌 비즈니스를 고려하고 있다면 사업 초기부터 각 국가별로 상표권 확보를 해야 한다. 특히, 중국의 경우 모방상표가 많기 때문에 중국 상표권을 미리 확보하길 권한다. 중국 상표는 한국에서 사용한 상표명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이 발음하기 좋은 중문 브랜드도 개발하여 진출하는 것이 좋다. 단, 미국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의 사용사실이나 사용의사에 관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Filing basis).








상표권은 등록연장료만 계속 지불하면 10년 단위로 갱신하여 반영구적으로 독점 사용 할 수 있어 상표권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상표출원 시 지정한 사업분야(지정상품, 지정서비스업)에서 3년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다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사용취소심판제도(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니 이를 유념해야 한다.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가 관련 사업분야(지정상품, 지정서비스업)에서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사업 시작 전에 미리 점검해보는 것이 좋다. 많은 비용을 들여 홍보 및 판매를 하고 있는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했는데, 어떤 이유로 상표등록이 거절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상표의 독점 사용을 포기하고 계속 사용하든지, 새로운 상표를 개발해 다시 출원절차를 밟고, 그 상표를 알리기 위해 다시 마케팅 비용을 들여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상표 선행조사를 진행해 안정적인 상표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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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보호 가이드북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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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디자인보호법,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상표 보호, 로고, CU, 선행조사, 상표 출원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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