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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테크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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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지식재산권 용어 바르게 알고 사용하기
날짜 : 2016.03.15 주소복사프린트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디자인 외관을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의 구명칭은 '의장법'이다. '의장'은 일본에서 사용하던 용어를 한국에서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법 개정에 의해 2005년부터 '의장'이라는 용어 대신 '디자인'으로 일괄 변경되었다.






지식재산권을 처음 접하는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이 바로 '출원'과 '등록'의 차이다. '출원'은 국가에 등록시켜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로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함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마치 권리를 획득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등록'은 심사를 거쳐 디자인등록요건을 모두 만족했다는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설정등록료를 납부하게 되면 비로소 등록이 되고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A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원서를 접수하려 한다. 원서를 접수한 사람만이 '합격' 또는 '불합격' 통보를 받을 자격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원서 접수를 '출원', 합격을 '등록'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주민등록번호만 보고도 성별, 출생지역, 출생순서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듯이, 특허청에 출원하고 등록받을 때 발급받는 출원번호, 등록번호만 보고도 숫자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있다. 그중 출원번호와 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로 권리를 구분할 수 있다. 1은 '특허', 2는 '실용신안', 3은 '디자인', 4는 '상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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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보호 가이드북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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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디자인보호법,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지식재산권 용어, 디자인보호법, 의장법, 출원, 등록, 출원번호, 등록번호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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